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도 손금? (회계/세무 한 번에 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도 손금 인정 됩니다
예전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고 기부금 계정을 많이 썼지만, 현재는 복리후생비/지급수수료/잡손실 등 어떤 계정을 사용해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요약
- 회사(법인)가 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손금 처리 가능.
- 실무에선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등으로 보조계정 분리 시 관리가 깔끔.
- 기부금 한도에 걸리지 않도록, 기존에 기부금으로 잡아왔다면 세무조정으로 재분류 권장.
- 출연 자체는 손금이지만, 기금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선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별도로 검토됨.
1) 어떤 계정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면 더 깔끔
| 계정 분류 | 권장 예시 | 메모 |
|---|---|---|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 가장 직관적, 관리/분석 용이 |
|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 업무관계상 수수료 성격으로 운용하는 곳도 있음 |
| 잡손실 | 잡손실-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 특정 분류가 곤란한 경우 선택 가능 |
| 기부금 | (과거 관행) 기부금-사내근로복지기금 | 현재는 기부금 한도와 혼선 방지 위해 복리후생비 등으로 관리 권장 |
※ 전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기금에 대한 출연.
2) 회계 분개 예시
[출연 시점] 차)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대체 예시) 차) 지급수수료-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아님(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대상 아님). 기금 영수증·입금표로 내부증빙 보완.
3) 법인세/세무조정 포인트
- 손금 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전액 손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기부금 한도 적용 X).
- 기부금으로 계상했을 때: 신고 시 손금산입(△기부금)으로 재분류해 한도 리스크 제거.
- 사용 단계 과세: 기금이 특정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금품은 사안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가능(원천세 검토 필요).
- 적법성: 기금 설립·정관·운영규정 미비, 특정인 편익 몰아주기 등은 세무 리스크. 정관·운영내역 점검 권장.
4) 증빙·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 이사회/대표이사 출연 결정서(결의서)
- ✅ 기금 설립(인가/신고) 관련 서류 사본
- ✅ 입금증/영수증 및 통장사본 (기금 전용계좌)
- ✅ 계정과목은 보조계정으로 분리(관리·분석 목적)
- ✅ 기금 운영규정·지급기준 최신화(근로소득 과세 리스크 관리)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금도 ‘기부금’ 계정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와 혼선을 피하려면 복리후생비 등 비용성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출연금에 부가세 붙나요?
아니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없음입니다.
Q. 기금이 직원에게 준 금품은 급여로 과세되나요?
용도·지급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안정/경조 등 복지 성격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급여 대체·성과 보상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기부금으로 처리해 한도에 걸렸다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비용성 출연으로 재분류(손금산입)하여 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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