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도 손금? (회계/세무 한 번에 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도 손금 인정 됩니다

예전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고 기부금 계정을 많이 썼지만, 현재는 복리후생비/지급수수료/잡손실 등 어떤 계정을 사용해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요약
  • 회사(법인)가 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손금 처리 가능.
  • 실무에선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등으로 보조계정 분리 시 관리가 깔끔.
  • 기부금 한도에 걸리지 않도록, 기존에 기부금으로 잡아왔다면 세무조정으로 재분류 권장.
  • 출연 자체는 손금이지만, 기금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선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별도로 검토됨.

1) 어떤 계정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면 더 깔끔

계정 분류 권장 예시 메모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가장 직관적, 관리/분석 용이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업무관계상 수수료 성격으로 운용하는 곳도 있음
잡손실 잡손실-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특정 분류가 곤란한 경우 선택 가능
기부금 (과거 관행) 기부금-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재는 기부금 한도와 혼선 방지 위해 복리후생비 등으로 관리 권장

※ 전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기금에 대한 출연.

2) 회계 분개 예시

[출연 시점]
차)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대체 예시)
차) 지급수수료-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아님(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대상 아님). 기금 영수증·입금표로 내부증빙 보완.

3) 법인세/세무조정 포인트

  • 손금 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전액 손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기부금 한도 적용 X).
  • 기부금으로 계상했을 때: 신고 시 손금산입(△기부금)으로 재분류해 한도 리스크 제거.
  • 사용 단계 과세: 기금이 특정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금품은 사안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가능(원천세 검토 필요).
  • 적법성: 기금 설립·정관·운영규정 미비, 특정인 편익 몰아주기 등은 세무 리스크. 정관·운영내역 점검 권장.

4) 증빙·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 이사회/대표이사 출연 결정서(결의서)
  • 기금 설립(인가/신고) 관련 서류 사본
  • 입금증/영수증통장사본 (기금 전용계좌)
  • ✅ 계정과목은 보조계정으로 분리(관리·분석 목적)
  • ✅ 기금 운영규정·지급기준 최신화(근로소득 과세 리스크 관리)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금도 ‘기부금’ 계정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와 혼선을 피하려면 복리후생비 등 비용성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출연금에 부가세 붙나요?
아니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없음입니다.
Q. 기금이 직원에게 준 금품은 급여로 과세되나요?
용도·지급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안정/경조 등 복지 성격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급여 대체·성과 보상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기부금으로 처리해 한도에 걸렸다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비용성 출연으로 재분류(손금산입)하여 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본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기금 설립 형태·정관·운영방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출연 전 최신 법령 및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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