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부모→자녀 돈 빌려주기,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2025 최신 가이드)

부모→자녀 돈 빌려주기,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적정이자율 4.6% · 이자차액 1,000만원 기준 · 무이자 한도 약 2.17억원

핵심 규정 요약

  • 적정 이자율: 연 4.6%.
  •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 이자차액(적정이자−실제이자)이 연 1,000만원 이하.
  • 무이자 가능 최대 원금: 10,000,000 ÷ 0.046 ≈ 2.17억원.

※ 10년 증여공제: 직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별도.

간략 내용 설명

  • 현행법상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줄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차용 기간: 5년이 넘어가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꾸준히 원금을 갚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 소득: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증거 확보: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남겨 추후 작성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10년 증여공제: 직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별도.

즉시 계산기

연간 이자차액: - → 상태: -

무이자(0%) 가능 최대 원금: -

차용증 템플릿

[차용증]
1. 차용일자: 2025-09-05
2. 차용금액: 금 ○○○원 (₩000,000,000)
3. 차용기간: 2025-09-05 ~ 2028-09-04 (3년)
4. 이자율: 연 ○○% (적정이자율 4.6% 참고)
5. 이자 지급일: 매월 말일 / (또는) 매분기 말일
6.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택1)
7. 지급계좌: ○○은행 ○○-○○○○-○○○○○
8. 연체시 약정: 연 ○○% (법정범위 내)
9. 특약: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공증·확정일자 진행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동 ○○
채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동 ○○
서명(날인): 채무자 ________  채권자 ________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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