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돈 빌려주기,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2025 최신 가이드)
부모→자녀 돈 빌려주기,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적정이자율 4.6% · 이자차액 1,000만원 기준 · 무이자 한도 약 2.17억원
핵심 규정 요약
- 적정 이자율: 연 4.6%.
-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 이자차액(적정이자−실제이자)이 연 1,000만원 이하.
- 무이자 가능 최대 원금: 10,000,000 ÷ 0.046 ≈ 2.17억원.
※ 10년 증여공제: 직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별도.
간략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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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줄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차용 기간: 5년이 넘어가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꾸준히 원금을 갚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 소득: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증거 확보: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남겨 추후 작성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10년 증여공제: 직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별도.
즉시 계산기
연간 이자차액: - → 상태: -
무이자(0%) 가능 최대 원금: -
차용증 템플릿
[차용증] 1. 차용일자: 2025-09-05 2. 차용금액: 금 ○○○원 (₩000,000,000) 3. 차용기간: 2025-09-05 ~ 2028-09-04 (3년) 4. 이자율: 연 ○○% (적정이자율 4.6% 참고) 5. 이자 지급일: 매월 말일 / (또는) 매분기 말일 6.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택1) 7. 지급계좌: ○○은행 ○○-○○○○-○○○○○ 8. 연체시 약정: 연 ○○% (법정범위 내) 9. 특약: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공증·확정일자 진행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동 ○○ 채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동 ○○ 서명(날인): 채무자 ________ 채권자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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