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해야 할 세금 & 납부기간 초간단 가이드

2025-09-19 업데이트

간이과세자 납부해야 할 세금 & 납부기간 초간단 가이드

간이과세(부가세 간편 신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간 캘린더·FAQ·체크리스트 포함.

1/1~25
부가세 확정
7/1~25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5/1~31
종합소득세

1)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 4가지

  1. 부가가치세(VAT) — 간이과세자 전원 대상(일부 납부의무 면제여도 보통 1월 확정신고 필요)
    • 언제? 1/1~25 확정신고·납부(연 1회). 7/1~25 예정고지(고지서로 납부, 별도 신고 없음)
    • 계산식(개념):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일부 매입세액
    • 주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다름(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서비스 등)
  2.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소득세
    • 언제? 5/1~31 신고·납부(전년도 사업소득 합산)
    • 지방소득세: 같은 기간에 소득세의 10%
  3. 원천세 — 직원 급여·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만 해당
    • 언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소규모는 반기납 승인 시 1/10·7/10)
  4. 4대보험 — 직원 있을 때만, 매월 고지서대로 납부

2) 연간 납부 캘린더

무엇을마감비고
1월부가세 확정(간이)25일전년도 실적 기준 신고·납부
3~4월자료정리-종소세 준비(경비·영수증)
5월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31일전년도 소득 신고·납부
7월부가세 예정고지25일고지서 납부(감액 신청 가능)
매월원천세(있을 때만)다음 달 10일근로·프리랜서 지급 시
매월4대보험(있을 때만)고지서직원 존재 시

3) 자주 묻는 질문(FAQ)

Q1. 7월에도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보통 신고 없이 국세청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매출 급감·휴업 등 사유가 있으면 감액/면제 신청 가능.

Q2. 납부의무 면제면 1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면제여도 대부분 확정신고는 필요합니다(지역·상황별 예외 존재). 홈택스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Q3.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국세청 안내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Q4.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4대보험은 해당 없나요?

네, 직원·외주 지급이 없으면 원천세·4대보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4)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매출·매입 증빙)
7월 예정고지서 확인(감액 사유 시 신청)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직원/프리랜서 지급 시 원천세 일정 관리
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요약: 간이과세자 연간 세금 일정 한눈에. 부가세 1/1~25 확정신고·납부, 7/1~25 예정고지 납부. 종합소득세 5/1~31. 직원·프리랜서 지급 시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 4대보험은 직원 있을 때만.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신고·납부 의무는 국세청(홈택스) 안내 및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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