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5 총정리: 대상·금액·신청·차액(보육료)까지 한 번에

부모급여 2025 총정리: 대상·금액·신청·차액(보육료)까지 한 번에

결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에게 지원되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한도 내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대상·기간)

  • 대상 연령:2세 미만(0~23개월)
  • 지원기간: 2세 생일 도래 전월까지 최대 24개월

※ 2세(24~35개월)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가정양육수당 등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월액·최대 총액)

연령 2025년 월 지원액 비고
만 0세 100만원 현금 또는 보육료/아이돌봄 이용 시 차액
만 1세 50만원 현금 또는 보육료/아이돌봄 이용 시 차액
총액(0~23개월) 1,800만원 100×12 + 50×12

신청 방법·기한

  •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원스톱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일)

보육시설 이용 시 ‘차액’ 규칙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한도(0세 100/1세 50)에서 보육료/아이돌봄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참고: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인상에 따라 차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시설 공지와 지자체 알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2세(24~35개월)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만 지급됩니다. 2세부터는 다른 제도(예: 가정양육수당)가 적용됩니다.

Q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동시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료/양육수당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는 차액으로 지급됩니다.

Q3.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은 못 받나요?

부모급여 한도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보육료가 인상되면 차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언제 입금되나요? 놓치면 어떻게 되죠?

매월 25일에 지급되며(주말·공휴일 전일),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됩니다.

빠르게 끝내는 체크리스트

  • [ ] 출생 60일 이내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 [ ] 어린이집/아이돌봄 이용 여부 결정 → 차액 예상 확인
  • [ ] 아동수당·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동시 신청

공식 출처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2025년 최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도 손금? (회계/세무 한 번에 정리)

[긴급진단] '부모 찬스' 자금출처 세무조사 — 연소자·외국인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