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5 총정리: 대상·금액·신청·차액(보육료)까지 한 번에
부모급여 2025 총정리: 대상·금액·신청·차액(보육료)까지 한 번에
결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에게 지원되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한도 내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대상·기간)
- 대상 연령: 만 2세 미만(0~23개월)
- 지원기간: 2세 생일 도래 전월까지 최대 24개월
※ 2세(24~35개월)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가정양육수당 등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월액·최대 총액)
| 연령 | 2025년 월 지원액 | 비고 |
|---|---|---|
| 만 0세 | 100만원 | 현금 또는 보육료/아이돌봄 이용 시 차액 |
| 만 1세 | 50만원 | 현금 또는 보육료/아이돌봄 이용 시 차액 |
| 총액(0~23개월) | 1,800만원 | 100×12 + 50×12 |
신청 방법·기한
-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원스톱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일)
보육시설 이용 시 ‘차액’ 규칙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한도(0세 100/1세 50)에서 보육료/아이돌봄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참고: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인상에 따라 차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시설 공지와 지자체 알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2세(24~35개월)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만 지급됩니다. 2세부터는 다른 제도(예: 가정양육수당)가 적용됩니다.
Q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동시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료/양육수당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는 차액으로 지급됩니다.
Q3.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은 못 받나요?
부모급여 한도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보육료가 인상되면 차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언제 입금되나요? 놓치면 어떻게 되죠?
매월 25일에 지급되며(주말·공휴일 전일),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됩니다.
빠르게 끝내는 체크리스트
- [ ] 출생 60일 이내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 [ ] 어린이집/아이돌봄 이용 여부 결정 → 차액 예상 확인
- [ ] 아동수당·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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