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2027 완전정리: 과세 시작일·전환특례·세율 22%
코인 세금 2027 완전정리: 과세 시작일·전환특례·세율 22%
결론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매도·교환)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언제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언제 팔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2027년부터인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특례(원가 산정)
법 시행 전 보유분은 취득가액을 ① 실제 취득가액과 ②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설계로 시행 전 상승분은 과세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세율·공제·신고
- 과세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국세 20% + 지방세 2% = 실효 22% (기타소득 분리과세)
- 신고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기타소득(분리)로 신고
예시로 이해하기
케이스: 2025년 1,000만원에 매수 → 2026.12.31 시가 1,600만원 → 2027년에 1,800만원 매도
- 취득가액 = 1,600만원 (둘 중 큰 금액)
- 과세대상 이익 = 200만원
- 연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 → 과세 없음
| 구분 | 핵심 내용 |
|---|---|
| 과세 시작 | 2027.1.1 이후 양도·대여 |
| 전환 특례 원가 | Max(실제 취득가, 2026.12.31 시가) |
| 과세소득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 – 부대비용 – 250만원 공제 |
| 세율 | 22% (국세 20 + 지방 2) |
| 신고 | 다음 해 5월, 기타소득(분리) |
발행 전 체크리스트
- [ ] 제목에 핵심 키워드+연도 포함 (예: “코인 세금 2027”)
- [ ] 본문 첫 100자 내 과세 시작일·전환 특례 명기
- [ ] 예시/표 포함으로 체류시간↑
- [ ] FAQ 배치로 롱테일 쿼리 대응
- [ ] 공식 출처 링크 첨부
FAQ
Q1. 2025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팔면 과세되나요?
네. 매도일이 2027.1.1 이후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전환 특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합니다.
Q2.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인가요?
예.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Q3. 손실은 이월공제되나요?
현행 안내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이며, 손실 이월공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향후 시행령·해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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