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매달 카드값 200만 원 보내주면 ‘증여’인가요? 👉 케이스별 정리
부모님이 매달 카드값 200만 원 보내주면 ‘증여’인가요? 👉 케이스별 정리
“집에서 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부모님이 매달 200만 원 정도 ‘카드값’ 보내주십니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핵심 요약
- 부모님 지출을 자녀 카드로 결제했고, 그 금액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 아님(채무변제 성격). 증빙 중요
- 반대로 자녀 본인 지출까지 포함하거나, 내역 불분명·고정액 송금이면 증여로 볼 위험 있음.
- 증여세 기본공제(10년): 성인 자녀 기준 부모 1인당 5천만 원(두 분이면 합산 1억까지) — “연 1천만 원”은 오해입니다.
- 안전하려면 부모님 본인 카드 사용이 최선. 불가 시 상환 증빙(명세·송금 메모·정산표)을 남겨 두세요.
상황별 판정 한눈에 보기
| 상황 | 증여 가능성 | 판단 포인트 / 대응 |
|---|---|---|
| 부모님 지출(식료품, 공과금 등)을 자녀 카드로 결제 → 부모님이 해당 금액만 송금(월별 변동) | 낮음 | 명세서·영수증과 송금액 = 부모 지출액 일치. 송금 메모 “부모 생활비 상환” 등 남기기. |
| 부모님이 매달 고정액 200만 원을 일괄 송금(내역 불명확) | 중간~높음 | 상환이 아닌 생활비 증여로 볼 소지. 내역 매칭·정산표 필수, 가능하면 방식 변경. |
| 부모 지출 + 자녀 개인 지출이 섞였고, 부모가 총액을 송금 | 중간 | 자녀 지출분 제외 후 부모 지출분만 정산 송금. 미구분 시 증여 위험. |
| 부모님이 자녀의 개인 카드값(자녀 소비)을 대신 납부 | 높음 | 실질은 자녀에게 금전 무상이전 → 증여로 볼 가능성 큼. |
증여세 기본공제(10년) — 헷갈리는 포인트 정정
- 성인 자녀가 부모 1인에게 받는 증여: 10년 합계 5천만 원까지 공제(두 분이면 최대 1억). 연 단위가 아니라 10년 누계
- 미성년 자녀: 10년 합계 2천만 원
- “연 1천만 원”은 기타 친족 공제 기준. 직계존비속(부모↔자녀)과 혼동 주의!
- 과세 대상이 되면 증여가 있던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
안전하게 쓰는 방법(증빙 셋업)
- 월별 정산표 만들기: 부모님 지출 항목만 별표(★) 표시 → 합계 = 송금액.
- 송금 메모 통일: “부모 생활비 카드대금 상환 (○월 명세)”
- 영수증/명세 스크랩: 장보기/공과금/병원 등 부모 지출임을 알 수 있는 내역 보관.
- 고정액 송금 지양: 실제 사용액에 맞춰 변동 송금.
- 최선의 방식: 부모님 본인 명의 카드 사용(또는 부모님 계좌에서 카드사로 직접 납부).
간단 템플릿(복붙)
[월별 정산 메모] - 기간: 2025.09 - 부모 지출 합계: 1,980,000원 (장보기 1,200,000 + 공과금 480,000 + 병원 300,000) - 자녀 개인 지출: 210,000원 (제외) - 부모님 송금액 = 1,980,000원 [송금 메모 예시] "부모 생활비 카드대금 상환(2025년 9월 명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매달 200만 원 고정으로 보내세요. 위험할까요?
상환이 아닌 생활비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명세와 매칭되는 변동 금액으로 정산·송금하시고, 메모를 남기세요.
Q2. “연 1,000만 원 넘으면 증여세” 맞나요?
아니요. 성인 자녀는 10년 합계 5천만 원(부모 1인 기준)이 기본공제입니다. 다만 상환이 아니라면 누적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요?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실제 지출에 직접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만 꾸준히 이전되고 저축·투자로 남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지출 증빙을 남기세요.
Q4. 그래도 불안해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부모님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을 납부하세요. 불가 시 자녀 카드 사용분 중 부모 지출만 정산해 변동 송금 + 증빙 보관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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