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2025 총정리: 대상·금액·신청·사용법(공식 링크 포함)

🔥 에너지바우처 2025 총정리: 대상·금액·신청·사용법(공식 링크 포함)

결론: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가구원 특성(노인·장애·영유아·임산부·중증/희귀/난치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 충족 시 지원되며, 1~4인 가구 총 295,200~701,300원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7.1~2026.5.25) 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가구원 특성(택1 이상): 노인(65세↑), 영유아(7세 이하·주민등록 2018.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제외: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급여 수급 등

지원금액(2025·총액)

세대 규모총 지원금액(원)비고
1인295,200월 금액 아님(연 총액)
2인407,500
3인532,700
4인+701,300

※ 2025년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총한도 내 자유 사용. 단, 동절기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를 선택하면 표의 괄호금액(하절기용)만 지원.

신청 기간·방법·서류

  • 신청기간: 2025. 6월 9일 ~ 12월 31일
  • 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에서 접수 처리)
    • 직권 —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구두/서면)로 직권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 & 정보변동 없음 시 자동 연계
  • 준비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요금차감 선택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등

사용 방법(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2025.7.1 ~ 2026.5.25
    • 하절기(요금차감·전기): 7/1 ~ 9/30
    • 동절기(가상카드=요금차감): 10/1 ~ 익년 5/25
    • 동절기(실물 국민행복카드): 10/13 ~ 익년 5/25
  • 요금차감: 전기(하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동절기)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결제(가맹점/한전·도시가스 결제 안내 필수 확인)
  • 현금 인출 불가, 사용기간 이후 미사용분은 사용 불가 — 잔액조회로 수시 확인 권장

중복·유의사항

  • 동절기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중복 불가(선택 필요)
  • 동절기에 몰아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 세대원수 증감·주소 변경 등 정보변동 시 재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만 가능합니다.

Q2.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마감(12/31) 이후에는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용기간(7/1~익년 5/25) 중이라도 신청 완료가 전제입니다.

Q3.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만 쓰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동절기에 몰아쓸 수 있습니다.

Q4. 동절기 연탄쿠폰도 받고 싶어요. 둘 다 가능한가요?

동절기에는 중복 불가라서 택일해야 합니다.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괄호금액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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