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고향사랑기부도 돌려받는다 —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한도 총정리 (2027 연말정산)
최종 확인: 2026.10 ·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 기준
교회·절 헌금, 유니세프 후원, 모교 기부, 정치후원금, 고향사랑기부… 1년 동안 낸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종류마다 공제율도, 한도도, 공제받는 사람도 다릅니다.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을 앞두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핵심만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여줌)보다 체감 혜택이 큰 편이죠. 기본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간 | 세액공제율 |
|---|---|
| 연간 기부금 1,000만원 이하 | 15% |
| 1,000만원 초과분 | 30% |
※ 예: 기부금 1,200만원 → (1,000만×15%) + (200만×30%) = 150만 + 60만 = 210만원 세액공제. 2024년에 한시 적용됐던 3,000만원 초과분 40% 특례는 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한도 한눈에
핵심은 "내가 낸 기부금이 어느 유형이냐"입니다.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소득금액 대비 한도가 달라집니다.
| 유형 | 대표 예시 | 공제 한도(근로소득금액 대비) |
|---|---|---|
| 특례기부금 (옛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등 | 10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 | 30% |
| 일반기부금 (옛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공익법인 기부, 학교 기부, 유니세프·적십자 등 공익단체 후원 | 30%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교회·성당 헌금, 사찰 시주 등 종교단체 기부 | 10% (+ 종교 외 일반기부금 한도 별도 합산 특례) |
※ 공제율은 네 유형 모두 기본 15%/30%(1,000만원 기준)로 동일하고, 소득금액 대비 한도만 유형별로 다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버려지지 않고 이후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소득세법 §59의4).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룰'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위 표와 달리 10만원까지 전액에 가까운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대신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되고(부양가족 명의 불가), 이월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 유형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분 | 한도 |
|---|---|---|---|
| 정치자금 기부금 |
100/110 (약 90.9%) |
15% (3,000만원 초과분 25%) |
소득금액 100% |
| 고향사랑 기부금 |
100/110 (약 90.9%) |
15% (특별재난지역 30%) |
연 2,000만원 |
※ 10만원을 딱 맞춰 기부하면 약 9만 900원을 거의 전액 돌려받는 셈이라, '세테크' 관점에서 10만원 기부가 많이 거론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기부액의 30% 상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명의 기부까지 공제되나
기부금은 다른 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낸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나 부모님 명의로 낸 교회 헌금·공익단체 후원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받으려면?
노동조합에 낸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10월 이후 납부분부터는 해당 노동조합(또는 소속 연합단체 등)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시 여부는 노조 또는 회사 급여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신청, 이것만 챙기세요
대부분의 기부금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일부 소규모 단체 기부는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기부금 영수증을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명의 기부를 공제받으려면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등 공제대상자 입증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부금 유형 분류·한도 계산은 개인별 소득과 기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회 헌금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가 되나요?
네. 종교단체 헌금은 '일반기부금(종교단체)'으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다른 기부금과 같은 15%(1,000만원 초과분 30%)이고, 소득금액의 10%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나이 요건이 없어,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직계존속) 명의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기부를 많이 해서 한도를 넘으면 그냥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니 그 해에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0만원 기부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 사실인가요?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구간에 '100/110' 공제가 적용돼 10만원을 내면 약 9만 900원을 세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실부담이 1만원도 안 되는 셈이라 '세테크' 관점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올해 낸 기부금,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기부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에 안 뜨는 종교단체 기부는 영수증을 미리 챙겨 두면 2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출처·근거 소득세법 §59의4(기부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정치자금기부금 §7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고향사랑기부금)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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