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생각보다 적다? 2026 퇴직소득세 계산법·IRP 절세 총정리

직장 생활 20년, 드디어 받는 퇴직금. 그런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퇴직소득세가 떼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오래 다녔을수록·구조만 알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예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계산법부터 IRP를 활용한 절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월급 세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 계산 순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안 떼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퇴직소득세, 왜 월급 세금보다 적을까?

퇴직금은 수십 년을 모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이걸 그냥 1년 소득처럼 높은 누진세율로 때리면 세금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세법은 '연분연승(年分年乘)'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금을 정하는 거예요. 덕분에 오래 일했을수록 1년치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4단계

1단계 · 근속연수공제 빼기

먼저 퇴직급여(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올림해서 계산해요(예: 9년 3개월 → 10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근속연수−5)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근속연수−20)

2단계 · 환산급여 구하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단계 · 환산급여공제 빼서 과세표준 만들기

환산급여에서 한 번 더 공제합니다. 이 공제가 커서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환산급여 구간 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 7,000만 원800만 + 초과분 × 60%
7,000만 ~ 1억 원4,520만 + 초과분 × 55%
1억 ~ 3억 원6,170만 + 초과분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 초과분 × 35%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단계 · 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연수 곱하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연 산출세액'을 구한 뒤, ÷12 × 근속연수를 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최고 45%)40~45%구간별

예시로 보는 계산 (근속 20년·퇴직금 2억 원)

  1.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 남은 금액 1억 6,000만 원
  2. 환산급여 = 1억 6,000만 ÷ 20 × 12 = 9,600만 원
  3. 환산급여공제 = 4,520만 + (9,600만−7,000만)×55% = 5,950만 원
  4. 과세표준 = 9,600만 − 5,950만 = 3,650만 원
  5. 연 산출세액 = 3,650만×15% − 126만 ≈ 421만 5천 원
  6. 최종 퇴직소득세 = 421만 5천 ÷ 12 × 20 ≈ 약 702만 5천 원 (+ 지방소득세 약 70만 원)

※ 2억 원을 그냥 종합소득처럼 과세하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연분연승 덕분에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뗍니다.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주고(이연퇴직소득),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깎아줍니다.

수령 방식 세금 부담
일시금(현금)퇴직소득세 100% 즉시 납부
연금 수령 (10년차까지)산출세액의 70%만 납부 = 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부터)산출세액의 60%만 납부 = 40% 감면

위 예시(세액 약 702만 원)라면 연금으로 받을 때 10년차까지는 약 492만 원, 11년차부터는 약 422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감면이 취소되고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력, 임원 퇴직금 한도, 명예퇴직금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때 이미 퇴직소득세를 냈습니다.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를 신청하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정산할 수 있어, 근속연수공제를 온전히 받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의 개월 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4년 1개월이면 5년으로 보아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해 연수가 올라가면 공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IRP로 받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연금 수령 중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꺼내면 받았던 30~40% 감면이 취소되고 이연했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전액 해지보다 일부만 인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금융기관과 상담하세요.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 회사(또는 금융기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 퇴직금, 세금 떼면 얼마 남을까?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1분이면 확인됩니다. 퇴직 전 IRP 수령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출처 : 소득세법 §48(근속연수공제)·§55(기본세율)·§146(이연퇴직소득)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안내 / 한국세정신문·관련 세무자료 교차 확인
(최종 확인: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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