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탕후루 ‘포장 판매’는 부가세 면세일까?|서면-2023-부가-4120(2025.09.24.)
음식점업에서 탕후루 ‘포장 판매’는 부가세 면세일까?|서면-2023-부가-4120(2025.09.24.)
결론 — 면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바르고 꼬치에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1) 왜 면세가 아닐까
- 부가세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원재료 수준)에 한정됩니다.
- 탕후루는 설탕시럽 코팅(첨가물 도포)이라는 가공이 있어 미가공식료품 아님 → 과세.
- 사업자 업종이 음식점업·카페더라도, 포장/테이크아웃 여부가 아니라 ‘가공 유무’가 기준입니다.
2)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포장이면 면세? → 아니요. 가공이 있으면 과세입니다.
- 생과일 컵은? → 세척·껍질 제거·절단 수준이면 통상 미가공으로 보지만, 시럽·초콜릿·카라멜 코팅은 가공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조리 디저트 → 소스·토핑 첨가 등 가공이 들어가면 과세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카페·디저트·노점 공통)
- 상품 분류: 메뉴를 과세(가공) / 면세(미가공)로 구분하고 POS·메뉴판과 일치.
- 영수증 표기: 탕후루는 부가세 과세로 발행(면세표기 금지).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체계 점검.
- 공정 기록: 설탕시럽, 코팅, 토핑 등 가공 프로세스를 작업표준서로 문서화.
- 혼재 업종: 과세/면세 매출 분리,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사전 확정.
- 광고 문구: “면세” 등 오인 가능 표현 금지.
4) 간단 예시 표
| 품목 | 가공 여부 | 부가세 |
|---|---|---|
| 생과일(세척·껍질 제거·절단) | 미가공(통상) | 면세 가능(사실관계 따라) |
| 탕후루(설탕시럽 도포+꼬치) | 가공 | 과세 |
| 과일+초콜릿/카라멜 코팅 | 가공 | 과세(가능성 高) |
5) 한 줄 정리
탕후루 포장 판매 = 과세. 업종·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첨가물 도포 등 가공이 있으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닙니다. POS·영수증·신고 체계를 바로 점검하세요.
※ 본 글은 공개된 질의회신 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매장별 공정·레시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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