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前 해제·원상회복 시 ‘양도’ 여부 판단 가이드
업데이트: 2025-10-17 | 예규: 사전-2025-법규재산-0515(2025.07.25) 대금청산 전 해제·원상회복했다면 양도 로 보나요? 등기까지 했다가 약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돌리고 돈도 전액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를 판례·예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요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약정된 해제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소유권 환원 + 수령액 전액 반환) 한 경우, 통상 ‘양도 아님’ 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유상이전 이면(실지금액 지급이 완료되어 실질 이전이 된 경우) 양도 가 됩니다. 판단은 실질 에 따릅니다(소득세법 §88, §98; 시행령 §162, 민법 §147·§548; 기존 해석 재산세과-1065(2009.6.1) ). 사례로 이해하기(예규 사실관계 축약) ’24.6 토지 10억 매매: 계약금 1억, ’24.12 중도 2억 수령, 잔금일 ’25.6 약정. 매수자 명의 건축허가 필요 → ’25.5 잔금 일부 3억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여 4억은 건축허가 시 지급 조건(허가 불가 시 해제·원상회복)으로 합의. ’25.6 허가 불가 확정 → 약정대로 등기 말소 및 기수령 6억 전액 반환 . 판단: 약정 해제 조건 성취로 원상회복 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음 → 양도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515 요지). 실무 판단 로직(한눈에) 계약서에 해제·원상회복 조항 이 있었는가? (정지/해제조건 명시, 민법 §147·§548) 조건 성취 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가? (허가 불가 통지 등) 원상회복 이 완결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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