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前 해제·원상회복 시 ‘양도’ 여부 판단 가이드

업데이트: 2025-10-17 | 예규: 사전-2025-법규재산-0515(2025.07.25) 대금청산 전 해제·원상회복했다면 양도 로 보나요? 등기까지 했다가 약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돌리고 돈도 전액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를 판례·예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요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약정된 해제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소유권 환원 + 수령액 전액 반환) 한 경우, 통상 ‘양도 아님’ 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유상이전 이면(실지금액 지급이 완료되어 실질 이전이 된 경우) 양도 가 됩니다. 판단은 실질 에 따릅니다(소득세법 §88, §98; 시행령 §162, 민법 §147·§548; 기존 해석 재산세과-1065(2009.6.1) ). 사례로 이해하기(예규 사실관계 축약) ’24.6 토지 10억 매매: 계약금 1억, ’24.12 중도 2억 수령, 잔금일 ’25.6 약정. 매수자 명의 건축허가 필요 → ’25.5 잔금 일부 3억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여 4억은 건축허가 시 지급 조건(허가 불가 시 해제·원상회복)으로 합의. ’25.6 허가 불가 확정 → 약정대로 등기 말소 및 기수령 6억 전액 반환 . 판단: 약정 해제 조건 성취로 원상회복 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음 → 양도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515 요지). 실무 판단 로직(한눈에) 계약서에 해제·원상회복 조항 이 있었는가? (정지/해제조건 명시, 민법 §147·§548) 조건 성취 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가? (허가 불가 통지 등) 원상회복 이 완결되었는가? ...

대손요건 미비로 ‘유보’한 채권, 대손사유 발생 후 손금 귀속시기|파산(2022) 사례로 정리

대손요건 미비로 ‘유보’한 채권, 대손사유 발생 후 손금 귀속시기|파산(2022) 사례로 정리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1038(2025.03.05) 요지를 토대로, 2018년 결산 대손처리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했다가, 2022년 파산 등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 귀속시기와 실무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회계상 2018년 대손 인식, 세법상 대손요건 미비손금불산입(유보) 처리.
• 2022년에 파산(시행령 §19의2①8호) 발생 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다만 실무상 누락했다면, 이후 신고(예: 2024 사업연도 신고)에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해석례 취지).
• 선택지: 2022 귀속분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 또는 2024 신고 시 유보환입 방식으로 반영.

1) 결론

  • 원칙: 대손사유(파산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법 §19의2, 영 §19의2③1).
  • 사례 적용: 파산등기일이 2022.1.24.2022 사업연도 손금 귀속.
  • 실무 반영: 당시 미반영했다면, 해석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취지에 따라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유보 환입·손금산입 가능(예: 2024 신고).

2) 관련 규정 핵심

  • 법인세법 §19의2: 파산 등 대통령령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 산입.
  • 시행령 §19의2①8호: 채무자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 등 회수불능.
  • 시행령 §19의2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해당 호별).
  • 해석례(2021-0218): 요건 미비로 유보 후, 이후에 대손사유 발생 시 그 사업연도 이후의 확정신고 시에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가능.

3) 타임라인으로 이해하기

연도/사건 회계 처리 세무 처리 메모
2018 결산 (공사미수금) 대손비용 계상 손금불산입(유보) — 요건 미비 세무조정: 유보 설정
2022.1.24 파산 등기 필요 시 회계 재점검 손금 귀속 연도 (원칙상 2022) 영 §19의2①8호 사유 성립
2022~2023 신고 변동 없음(누락) 미반영 사후 반영 필요
2024 신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유보 환입) 해석례 취지에 따른 사후 반영

4) 실무 처리 절차

  1. 증빙확보: 파산선고 등기부 등본, 회수불능 확인서류, 채권관리 내역.
  2. 유보내역 확인: 2018 사업연도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코드·스케줄.
  3. 귀속연도 판단: 파산일이 속하는 2022년이 원칙. 당시 신고 누락 시, ① 2022분 경정청구/수정신고 또는 ② 2024 신고 시 유보 환입 중 선택.
  4.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감소) 조정 (법 §60 확정신고 시) +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 정리.
  5. 추가이슈: 대손세액공제/매출세액 관련 부가세 영향, 회수 가능성 변동(부분변제) 점검.

5) 분개·세무조정 예시(개념)

[회계(2018)]
  대손상각비     XXX / 외상매출금·공사미수금  XXX
[세무(2018)]
  손금불산입(유보)  XXX  ← 대손요건 미비

[대손사유 발생(2022)]
  (회계 변동 無 가능)
[세무(선택지)]
  ① 2022 귀속으로 수정/경정 처리 시
     손금산입(유보환입)  XXX

  ② 2024 확정신고에서 사후 반영 시
     손금산입(유보환입)  XXX  (해석례 취지)

* 실제 분개·조정코드는 회사 기준/신고프로그램에 맞게 적용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왜 2022가 귀속연도인가요?

시행령 §19의2③1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연도로 규정합니다. 파산일(2022.1.24)이 기준입니다.

Q2. 2022에 누락했는데, 반드시 경정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 방법은 2022 귀속으로 수정/경정이나, 해석례(2021-0218) 취지에 따라 이후 확정신고에서 유보 환입으로 손금산입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리스크·기한(경정청구기간)·금액 중요도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Q3. 대손 후 부분 회수하면?

대손처리 후 회수분은 수입금액(익금)으로 인식하며,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처리합니다.

Q4. 강제집행·폐업 등도 동일?

네. 시행령 §19의2① 각 호(강제집행, 사업폐지 등) 사유도 동일하게 “사유 발생연도”에 손금 귀속합니다.

7) 마지막 체크리스트

  • 파산(또는 기타 사유) 발생일 정확히 확인
  • 2018 유보 스케줄·코드 일치 여부 확인
  • 2022 누락 여부 판단 → 경정/수정 vs 2024 신고 반영 선택
  • 부가세·충당금·채권관리 내부통제 연계 점검
  • 증빙(등기, 통지, 회수불능 확인서) 스캔·보관

※ 본 글은 사전답변 요지 및 해석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귀사의 사실관계·회계정책·신고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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