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요건 미비로 ‘유보’한 채권, 대손사유 발생 후 손금 귀속시기|파산(2022) 사례로 정리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1038(2025.03.05) 요지를 토대로, 2018년 결산 대손처리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했다가, 2022년 파산 등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 귀속시기와 실무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회계상 2018년 대손 인식, 세법상 대손요건 미비 →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 2022년에 파산(시행령 §19의2①8호) 발생 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다만 실무상 누락했다면, 이후 신고(예: 2024 사업연도 신고)에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해석례 취지).
• 선택지: 2022 귀속분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 또는 2024 신고 시 유보환입 방식으로 반영.
1) 결론
- 원칙: 대손사유(파산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법 §19의2, 영 §19의2③1).
- 사례 적용: 파산등기일이 2022.1.24. → 2022 사업연도 손금 귀속.
- 실무 반영: 당시 미반영했다면, 해석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취지에 따라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유보 환입·손금산입 가능(예: 2024 신고).
2) 관련 규정 핵심
- 법인세법 §19의2: 파산 등 대통령령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 산입.
- 시행령 §19의2①8호: 채무자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 등 회수불능.
- 시행령 §19의2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해당 호별).
- 해석례(2021-0218): 요건 미비로 유보 후, 이후에 대손사유 발생 시 그 사업연도 이후의 확정신고 시에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가능.
3) 타임라인으로 이해하기
연도/사건 |
회계 처리 |
세무 처리 |
메모 |
2018 결산 (공사미수금) |
대손비용 계상 |
손금불산입(유보) — 요건 미비 |
세무조정: 유보 설정 |
2022.1.24 파산 등기 |
필요 시 회계 재점검 |
손금 귀속 연도 (원칙상 2022) |
영 §19의2①8호 사유 성립 |
2022~2023 신고 |
변동 없음(누락) |
미반영 |
사후 반영 필요 |
2024 신고 |
— |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유보 환입) |
해석례 취지에 따른 사후 반영 |
4) 실무 처리 절차
- 증빙확보: 파산선고 등기부 등본, 회수불능 확인서류, 채권관리 내역.
- 유보내역 확인: 2018 사업연도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코드·스케줄.
- 귀속연도 판단: 파산일이 속하는 2022년이 원칙. 당시 신고 누락 시,
① 2022분 경정청구/수정신고 또는 ② 2024 신고 시 유보 환입 중 선택.
-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감소) 조정 (법 §60 확정신고 시) +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 정리.
- 추가이슈: 대손세액공제/매출세액 관련 부가세 영향, 회수 가능성 변동(부분변제) 점검.
5) 분개·세무조정 예시(개념)
[회계(2018)]
대손상각비 XXX / 외상매출금·공사미수금 XXX
[세무(2018)]
손금불산입(유보) XXX ← 대손요건 미비
[대손사유 발생(2022)]
(회계 변동 無 가능)
[세무(선택지)]
① 2022 귀속으로 수정/경정 처리 시
손금산입(유보환입) XXX
② 2024 확정신고에서 사후 반영 시
손금산입(유보환입) XXX (해석례 취지)
* 실제 분개·조정코드는 회사 기준/신고프로그램에 맞게 적용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왜 2022가 귀속연도인가요?
시행령 §19의2③1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연도로 규정합니다. 파산일(2022.1.24)이 기준입니다.
Q2. 2022에 누락했는데, 반드시 경정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 방법은 2022 귀속으로 수정/경정이나, 해석례(2021-0218) 취지에 따라 이후 확정신고에서 유보 환입으로 손금산입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리스크·기한(경정청구기간)·금액 중요도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Q3. 대손 후 부분 회수하면?
대손처리 후 회수분은 수입금액(익금)으로 인식하며,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처리합니다.
Q4. 강제집행·폐업 등도 동일?
네. 시행령 §19의2① 각 호(강제집행, 사업폐지 등) 사유도 동일하게 “사유 발생연도”에 손금 귀속합니다.
7) 마지막 체크리스트
- 파산(또는 기타 사유) 발생일 정확히 확인
- 2018 유보 스케줄·코드 일치 여부 확인
- 2022 누락 여부 판단 → 경정/수정 vs 2024 신고 반영 선택
- 부가세·충당금·채권관리 내부통제 연계 점검
- 증빙(등기, 통지, 회수불능 확인서) 스캔·보관
※ 본 글은 사전답변 요지 및 해석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귀사의 사실관계·회계정책·신고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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