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차] 비영리법인의 VAT 납세의무와 일반 면세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3회차] 부가가치세(VAT) 납세의무와 일반 면세 총정리

“비영리니까 세금은 안 낸다?” — 오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번 3회차에서는 비영리법인의 VAT 납세의무일반 면세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사업자 정의: 영리·비영리 불문,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 → VAT 납세의무 성립
  • 주체: 개인, 법인(국가·지자체 포함), 법인격 없는 단체 모두 해당 가능
  • 핵심: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유상공급을 하면 과세대상, 다만 법이 열거한 면세는 예외

현장 예시

  • 학술재단이 유료 온라인 강좌를 판매 → 과세 가능성
  • 사회복지법인의 무상 급식 제공 → 면세 취지 해당
  • 비영리단체의 굿즈 유상 판매과세 (단, 일부 면세 재화·용역이면 예외)

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면세의 범위

면세는 재화·용역의 성격이나 공익성에 착안하여 소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자(영리/비영리)가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기초 생활 관련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축·수·임산물(식용)
  •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용 위생용품

② 공익·복지 용역

  • 의료보건 용역(대통령령 범위, 수의사 포함), 혈액
  • 교육 용역(학교·학원 등, 일부 제외: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 여객운송(일반 대중 목적, 관광·유흥 목적 제외)

③ 문화·금융

  • 도서·신문·잡지·뉴스·방송(광고 제외)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금융·보험 용역
  •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경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입장

④ 부동산·인적용역

  • 주택 임대 및 그 부수토지
  • 토지 자체의 공급
  • 인적용역: 저술가·작곡가 등 대통령령 열거 인적용역

3) 공급자 성격으로 보는 면세(요지)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구체 적용은 열거 요건·범위·대가성 유무를 종합 판단합니다(다음 4회차에서 공익법인 특화 면세 요건을 상세 해설).


🧾 면세 여부 빠른 체크(요지 표)

사례 대가 면세/과세 비고
복지법인의 무상 급식 무상 면세 공익 목적·무상이 핵심
비영리단체의 굿즈 판매 유상 과세 일반 과세(면세 품목 예외)
사립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유상(등록금) 면세 교육용역 면세
병원의 진료 유상 면세 의료보건 면세
주택 임대 유상(임대료) 면세 주택·부수토지

⚠️ 빈번한 오해와 리스크

  • “비영리=전면 면세” 오해: 유상공급·수익사업이면 과세가 기본(면세 열거 예외).
  • 혼합공급: 면세·과세를 함께 공급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환급·불공제 분기).
  • 영수증 처리: 면세사업만 하는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보관 원칙은 유지.
  • 대가성: 기부·회비라 하더라도 대가성·반대급부가 있으면 과세될 수 있음.

🛠 실무 체크리스트

  • 과세/면세 맵: 사업별로 공급·대가·열거근거를 표로 정리
  • 증빙 체계: 세금계산서/영수증,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문서화
  • 수강·진료·입장 등은 면세 요건 충족 여부(범위·예외) 사전 확인
  • 굿즈·대관·식음 등 부대활동은 과세로 보는 보수적 정책
  • 정기 점검: 분기별 면세·과세 매출 비중, 환급/불공제 영향 체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영리회비는 면세인가요?

순수한 회비는 보통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비 대가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2. 무료교육이면 무조건 면세인가요?

무상이면 과세문제는 적지만, 교육용역 면세는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열거 범위 충족이 필요합니다.

Q3. 면세만 하면 매입세액 환급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면세 전용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과세와 혼합 시에는 안분합니다.


  • 비영리도 과세: 유상공급·수익사업이면 VAT 납세의무
  • 일반 면세: 기초생활·의료·교육·문화·금융·주택임대·토지·일부 인적용역
  • 공익단체·국가 등 공급 면세 규정 별도 존재(4회차에서 상세)

※ 4회차에서는 공익법인 특화 면세(종교·자선·학술 용역 등의 ‘일시적·실비·무상’ 요건)를 구체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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