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차] 비영리법인의 VAT 납세의무와 일반 면세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3회차] 부가가치세(VAT) 납세의무와 일반 면세 총정리
“비영리니까 세금은 안 낸다?” — 오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번 3회차에서는 비영리법인의 VAT 납세의무와 일반 면세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사업자 정의: 영리·비영리 불문,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 → VAT 납세의무 성립
- 주체: 개인, 법인(국가·지자체 포함), 법인격 없는 단체 모두 해당 가능
- 핵심: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유상공급을 하면 과세대상, 다만 법이 열거한 면세는 예외
현장 예시
- 학술재단이 유료 온라인 강좌를 판매 → 과세 가능성
- 사회복지법인의 무상 급식 제공 → 면세 취지 해당
- 비영리단체의 굿즈 유상 판매 → 과세 (단, 일부 면세 재화·용역이면 예외)
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면세의 범위
면세는 재화·용역의 성격이나 공익성에 착안하여 소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자(영리/비영리)가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기초 생활 관련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축·수·임산물(식용)
-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용 위생용품
② 공익·복지 용역
- 의료보건 용역(대통령령 범위, 수의사 포함), 혈액
- 교육 용역(학교·학원 등, 일부 제외: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 여객운송(일반 대중 목적, 관광·유흥 목적 제외)
③ 문화·금융
- 도서·신문·잡지·뉴스·방송(광고 제외)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금융·보험 용역
-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경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입장
④ 부동산·인적용역
- 주택 임대 및 그 부수토지
- 토지 자체의 공급
- 인적용역: 저술가·작곡가 등 대통령령 열거 인적용역
3) 공급자 성격으로 보는 면세(요지)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구체 적용은 열거 요건·범위·대가성 유무를 종합 판단합니다(다음 4회차에서 공익법인 특화 면세 요건을 상세 해설).
🧾 면세 여부 빠른 체크(요지 표)
| 사례 | 대가 | 면세/과세 | 비고 |
|---|---|---|---|
| 복지법인의 무상 급식 | 무상 | 면세 | 공익 목적·무상이 핵심 |
| 비영리단체의 굿즈 판매 | 유상 | 과세 | 일반 과세(면세 품목 예외) |
| 사립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 유상(등록금) | 면세 | 교육용역 면세 |
| 병원의 진료 | 유상 | 면세 | 의료보건 면세 |
| 주택 임대 | 유상(임대료) | 면세 | 주택·부수토지 |
⚠️ 빈번한 오해와 리스크
- “비영리=전면 면세” 오해: 유상공급·수익사업이면 과세가 기본(면세 열거 예외).
- 혼합공급: 면세·과세를 함께 공급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환급·불공제 분기).
- 영수증 처리: 면세사업만 하는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보관 원칙은 유지.
- 대가성: 기부·회비라 하더라도 대가성·반대급부가 있으면 과세될 수 있음.
🛠 실무 체크리스트
- ① 과세/면세 맵: 사업별로 공급·대가·열거근거를 표로 정리
- ② 증빙 체계: 세금계산서/영수증,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문서화
- ③ 수강·진료·입장 등은 면세 요건 충족 여부(범위·예외) 사전 확인
- ④ 굿즈·대관·식음 등 부대활동은 과세로 보는 보수적 정책
- ⑤ 정기 점검: 분기별 면세·과세 매출 비중, 환급/불공제 영향 체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영리회비는 면세인가요?
순수한 회비는 보통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비 대가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2. 무료교육이면 무조건 면세인가요?
무상이면 과세문제는 적지만, 교육용역 면세는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열거 범위 충족이 필요합니다.
Q3. 면세만 하면 매입세액 환급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면세 전용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과세와 혼합 시에는 안분합니다.
- 비영리도 과세: 유상공급·수익사업이면 VAT 납세의무
- 일반 면세: 기초생활·의료·교육·문화·금융·주택임대·토지·일부 인적용역
- 공익단체·국가 등 공급 면세 규정 별도 존재(4회차에서 상세)
※ 4회차에서는 공익법인 특화 면세(종교·자선·학술 용역 등의 ‘일시적·실비·무상’ 요건)를 구체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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