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 중간배당, 과세소득이 없어도 ‘배당공제 이월’ 가능할까? (법인세법 §51의2)
투자목적회사 중간배당, 과세소득이 없어도 ‘배당공제 이월’ 가능할까? (법인세법 §51의2)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등)가 당해 연도에 중간배당을 했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배당금액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배당공제 원칙: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이월 공제: 해당 연도에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은 최초 초과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내 각 사업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
- 유지 요건: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계속 충족해야 공제가 유지됨(미충족 시 이월분 공제 불가).
- 공제 순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은 해당 연도의 신규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월분이 둘 이상이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 신청 절차: 과표 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명세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대표 시나리오
상황: 투자목적회사 X가 2025년 중간배당을 실시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2025년 과세소득이 0원
- 2025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배당금액 전부 공제 대상이지만, 소득금액이 0이라 당기 공제 불가.
- 이월 설정: 2026~2030 사업연도(5년)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관리.
- 2026년: 소득 발생 + 90% 이상 배당 충족 → 2025년 이월분부터 선공제, 잔액은 계속 이월.
- 주의: 어느 연도든 90% 배당 요건을 미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이월분 공제 불가.
📌 왜 ‘배당공제 이월’이 가능한가?
- 정책 취지: 투자목적회사는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신속히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일정 요건 하에 법인 단계 과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둠.
- 기술 포인트: 당기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은 초과액만 이월 공제 대상이 되고, 5년 기한이 적용됨.
🧾 적용 요건·절차(체크리스트)
- 배당요건: 해당 연도 및 이월 적용 연도마다 배당가능이익 ≥ 90% 배당 여부 확인.
- 소득 산정: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소득금액과 배당금액의 초과분을 구분.
- 신청서류:
- 소득공제신청서(배당공제 관련)
- 실질귀속자 명세(소득 귀속자 식별·위험부담·처분권 등 확인)
- 배당가능이익 계산 근거(재무제표, 이익잉여금/결손금 변동, 이익준비금 적립 등)
- 공제순서: 이월분 → 당기분 순으로 공제, 이월분이 여러 해일 땐 가장 오래된 것부터.
- 기한 관리: 5년 이내 미공제잔액은 소멸 위험 → 연도별 배당정책·소득 전망과 함께 스케줄링.
🧮 간단 계산 예시
- 전제: 2025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 10억, 2025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 = 0
- 이월설정: 10억 전액이 이월공제배당금액(2026~2030 사용 가능)
- 2026년: 소득금액 6억, 동일 요건 충족 → 이월분 6억 공제, 잔액 4억 이월
- 2027년: 소득금액 3억, 요건 충족 → 이월분 3억 공제, 잔액 1억 이월
- 2028년: 소득 없음 or 요건 미충족 → 공제 불가, 남은 1억은 기한 내 다음 연도로 이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월결손금과 배당공제 이월은 어떤 순서로 반영하나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배당공제 초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Q2. 어느 한 해에 90% 배당 요건을 못 지키면 이전 해에서 넘어온 이월분도 못 쓰나요?
네. 해당 사업연도에 90% 배당요건 미충족 시 그 연도에는 이월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3. 이월기간(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5년 내 공제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당정책·이익 전망을 고려해 연도별 공제플랜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Q4.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업회계 기준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가산 또는 이월결손금 차감, 이익준비금 차감 등을 반영해 산출하며, 일부 평가손익은 제외됩니다.
🔎 마지막 체크 포인트
- 90% 이상 배당 요건이 매년 충족되는지 점검.
-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 기준으로 초과 배당금을 산정하고 5년 기한 캘린더 관리.
- 공제 순서와 신청서류(소득공제신청서·실질귀속자 명세 등) 누락 방지.
※ 본 글은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배당정책, 재무상태, 결손금 보유 여부, 각 연도 요건 충족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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