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끝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소송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뒤,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 발급 사유 :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음
- 발급 시점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확정일)
- 작성 방법 :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 판결 확정일)로 기재,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음(-)표시(또는 붉은색)로 발급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2⑦, 시행령 §70①2
왜 ‘판결 확정일’인가?
소송이 진행된 사안에서 계약 효력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해제 여부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세무상 거래 취소(수정세금계산서)도 확정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확정 여부 확인 : 판결문에 확정일이 기재되었는지 또는 확정증명원 구비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 작성일: 계약 해제일(판결 확정일)
- 비고: “초발행일: YYYY-MM-DD /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발급”
- 금액: 기존 공급가액·세액을 음(-)표시
- 신고 반영
- 공급자(매도인): 해당 과세기간 매출(-) 반영 → 납부세액 환급 또는 경감 효과
- 공급받는 자(매수인): 매입세액 공제분 차감(환급 반납)
- 부수금액 분류
- 지연손해금·위약금 등은 통상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 불산입(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계약서 문구로 성격 재확인
자주 받는 질문(FAQ)
Q1. 1심 승소 후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A. 권고하지 않습니다. 확정 전에는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발급하세요.
Q2. ‘조정성립’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동일한가요?
A. 네. 법원의 조정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확정일에 맞춰 동일한 절차(작성일=해제일, 비고에 초발행일, 음표시)로 처리합니다.
Q3. 해제 대신 ‘해지’라면요?
A. 해제는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소급)에 가까워 수정세금계산서 요건에 부합합니다. 해지는 장래효가 원칙이므로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합니다(실제 공급분 존재 시 전부 취소가 아닐 수 있음).
Q4. 일부만 되돌리는 경우(부분 해제·부분 정산)는?
A. 공급가액 변동분 범위에서 부분 수정세금계산서 처리합니다. 계약서·판결문 기준으로 금액 구분을 명확히 하세요.
비고란 표기 예시
[비고] 초발행일(원세금계산서): 2025-03-15 / 법원 확정 해제에 따른 취소분
리스크 포인트
- 확정 전 선(先)발급 → 판결 뒤집힐 경우 가산세·가산이자 리스크
- 위약금·손해배상·지연이자 등 과세표준 포함 오분류 주의
- 전자세금계산서 정정 후 부가세 신고수정·경정청구 연계 검토
※ 본 글은 법령 구조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계약·판결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세무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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