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비영리 GPJ 사후관리: 5년 규칙·환입·이자상당액 계산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8회차] 법인세(Ⅱ)-2: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사용 의무·환입·이자상당액 추징
7회차에서 설정·한도를 정리했다면, 이번 8회차는 사후관리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은 혜택만큼 조건도 명확합니다. 5년 내 사용이 원칙이며, 미사용·오용 시 환입(익금산입)과 이자상당액 추징이 뒤따릅니다.
1) 사용 의무: 5년 규칙
- 기준시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 마감: 5년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일반기부금 지출에 사용
타임라인 예시
- 12월 결산 A법인, 2025사업연도 손금산입 → 기준일: 2025.12.31
- 사용기한: 2030.12.31까지 GPJ 사용(고유목적/일반기부)
①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범위(핵심)
- 직접비 성격: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유·무형자산 취득·자본적 지출, 인건비 등 필요경비
- 사례: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공사비, 목적사업 장비·의료기기 구입, 그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
- 사무공간: 목적사업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임대료
② 지출로 보지 않는 경우(주의)
- 취득 후 3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 일부 장학·복지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중 연 8천만 원 초과분(주무관청 승인 시 예외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편입
- 목적사업 수행 직원 주거용 사택 취득비
2) 환입(익금산입): 언제 과세로 되돌려지나
다음 사유 시 GPJ 잔액·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합니다.
- 해산(승계 제외)
-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 전환
- 5년 내 미사용 잔액
- 용도 외 사용(고유목적·일반기부 아닌 지출)
- 자발적 환입(5년 내 스스로 일부를 익금산입)
| 사유 | 익금산입 범위 | 비고 |
|---|---|---|
| 5년 내 미사용 | 미사용 잔액 전부 | 이자상당액 추징 병행 |
| 용도 외 사용 | 해당 사용액 | 이자상당액 추징 병행 |
| 해산/폐지/승인취소 등 | 잔액 |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환입 |
3) 이자상당액 추징(가산세 성격)
아래 사유로 환입 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차액에 더해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 5년 내 미사용 잔액 환입
- 용도 외 사용 환입
- 자발적 환입(5년 내 일부를 익금산입)
계산식: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 × 22/100,000
계산 예시
- 환입으로 인한 법인세 차액이 4,000만원, 기간 3년이라면
- 이자상당액 = 40,000,000 × 3 × (22/100,000) = 2,640,000원
※ ‘기간’은 통상 손금산입 효과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환입일까지의 경과기간 개념
4) 케이스별 판정 요약
| 케이스 | 판정 | 후속 처리 |
|---|---|---|
| 목적사업 장비 구입 후 2년 내 사용 | 정상 사용 | 증빙 보관(계약·납품·사용내역) |
| 건물 취득 후 2년 6개월 만에 양도 | 불인정 | 취득가액 환입 + 이자상당액 |
| 임대료·인건비 등 직접경비 집행 | 정상 사용 | 용도 증빙(근로계약·급여명세·업무연계) |
| 사택 취득비에 사용 | 불인정 | 해당액 환입 + 이자상당액 |
5) 실무 체크리스트(사후관리 5가지)
- ① 기한관리: GPJ별 기산일·만료일 캘린더화(개별 트래킹)
- ② 용도관리: 정관·사업계획과의 직접성 점검(사택·기본재산 편입 등 제외사유 주의)
- ③ 증빙관리: 계약서·세금계산서·사용내역·사진·의결록 등 팩트체크
- ④ 부분 환입: 미사용분은 조기 환입 시 이자상당액 기간 단축 효과
- ⑤ 커뮤니케이션: 주무관청 승인 필요 항목은 사전 승인으로 리스크 차단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5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전액 환입인가요?
네, 미사용 잔액은 전액 익금산입 대상이며, 이자상당액도 추가됩니다.
Q2. 자산 취득 후 3년 미사용이면 전액 불인정인가요?
원칙적으로 그 취득가액을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후 양도까지 했다면 환입·이자상당액 이슈가 발생합니다.
Q3. 일반기부금으로 써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5년 내 지출과 적정 증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5년 내 사용: 고유목적·일반기부
- 불인정 사례: 3년 내 미사용 양도, 임직원 고액 인건비(승인無), 사택, 기본재산 편입
- 위반 시: 환입(익금산입) + 이자상당액(법인세 차액 × 기간 × 22/100,000)
※ 9회차부터는 증여세 파트로 전환합니다(공익법인 출연·지분보유 한도·과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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