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비영리 GPJ 사후관리: 5년 규칙·환입·이자상당액 계산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8회차] 법인세(Ⅱ)-2: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사용 의무·환입·이자상당액 추징

7회차에서 설정·한도를 정리했다면, 이번 8회차는 사후관리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은 혜택만큼 조건도 명확합니다. 5년 내 사용이 원칙이며, 미사용·오용 시 환입(익금산입)이자상당액 추징이 뒤따릅니다.


1) 사용 의무: 5년 규칙

  • 기준시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 마감: 5년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일반기부금 지출에 사용

타임라인 예시

  • 12월 결산 A법인, 2025사업연도 손금산입 → 기준일: 2025.12.31
  • 사용기한: 2030.12.31까지 GPJ 사용(고유목적/일반기부)

①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범위(핵심)

  • 직접비 성격: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유·무형자산 취득·자본적 지출, 인건비 등 필요경비
  • 사례: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공사비, 목적사업 장비·의료기기 구입, 그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
  • 사무공간: 목적사업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임대료

② 지출로 보지 않는 경우(주의)

  • 취득 후 3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 일부 장학·복지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중 연 8천만 원 초과분(주무관청 승인 시 예외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편입
  • 목적사업 수행 직원 주거용 사택 취득비

2) 환입(익금산입): 언제 과세로 되돌려지나

다음 사유 시 GPJ 잔액·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합니다.

  1. 해산(승계 제외)
  2.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 전환
  4. 5년 내 미사용 잔액
  5. 용도 외 사용(고유목적·일반기부 아닌 지출)
  6. 자발적 환입(5년 내 스스로 일부를 익금산입)
사유 익금산입 범위 비고
5년 내 미사용 미사용 잔액 전부 이자상당액 추징 병행
용도 외 사용 해당 사용액 이자상당액 추징 병행
해산/폐지/승인취소 등 잔액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환입

3) 이자상당액 추징(가산세 성격)

아래 사유로 환입 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차액에 더해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 5년 내 미사용 잔액 환입
  • 용도 외 사용 환입
  • 자발적 환입(5년 내 일부를 익금산입)

계산식: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 × 22/100,000

계산 예시

  • 환입으로 인한 법인세 차액이 4,000만원, 기간 3년이라면
  • 이자상당액 = 40,000,000 × 3 × (22/100,000) = 2,640,000원

※ ‘기간’은 통상 손금산입 효과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환입일까지의 경과기간 개념


4) 케이스별 판정 요약

케이스 판정 후속 처리
목적사업 장비 구입 후 2년 내 사용 정상 사용 증빙 보관(계약·납품·사용내역)
건물 취득 후 2년 6개월 만에 양도 불인정 취득가액 환입 + 이자상당액
임대료·인건비 등 직접경비 집행 정상 사용 용도 증빙(근로계약·급여명세·업무연계)
사택 취득비에 사용 불인정 해당액 환입 + 이자상당액

5) 실무 체크리스트(사후관리 5가지)

  • 기한관리: GPJ별 기산일·만료일 캘린더화(개별 트래킹)
  • 용도관리: 정관·사업계획과의 직접성 점검(사택·기본재산 편입 등 제외사유 주의)
  • 증빙관리: 계약서·세금계산서·사용내역·사진·의결록 등 팩트체크
  • 부분 환입: 미사용분은 조기 환입 시 이자상당액 기간 단축 효과
  • 커뮤니케이션: 주무관청 승인 필요 항목은 사전 승인으로 리스크 차단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5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전액 환입인가요?

네, 미사용 잔액은 전액 익금산입 대상이며, 이자상당액도 추가됩니다.

Q2. 자산 취득 후 3년 미사용이면 전액 불인정인가요?

원칙적으로 그 취득가액을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후 양도까지 했다면 환입·이자상당액 이슈가 발생합니다.

Q3. 일반기부금으로 써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5년 내 지출과 적정 증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5년 내 사용: 고유목적·일반기부
  • 불인정 사례: 3년 내 미사용 양도, 임직원 고액 인건비(승인無), 사택, 기본재산 편입
  • 위반 시: 환입(익금산입) + 이자상당액(법인세 차액 × 기간 × 22/100,000)

※ 9회차부터는 증여세 파트로 전환합니다(공익법인 출연·지분보유 한도·과세 예외).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2025년 최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도 손금? (회계/세무 한 번에 정리)

[긴급진단] '부모 찬스' 자금출처 세무조사 — 연소자·외국인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