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연말 유주택 세대면, 전세자금대출 공제 불가

혼인으로 연말 기준 ‘유주택 세대’가 된 경우,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중에 무주택·전세 거주였더라도, 연말 기준 혼인으로 배우자 소유 주택이 세대에 편입되어 유주택 세대가 되었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결론: 질문 사례에 대한 판정

  • 연중: 미혼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 사용·상환
  • 10/23: 신혼집 이사(대출 상환)
  • 11/06: 혼인신고 → 배우자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 세대 보유 주택으로 편입
  • 12/3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공제 요건 불충족

판정: 연말 기준 유주택 세대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


공제 요건 구조 한눈에 보기

요건 축 핵심 내용 실무 체크
세대·주택 보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 혼인·전입 등으로 세대 구성 변경 시 연말 기준으로 재판단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공제 대상(일부 세대원 특례는 별도 요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세대원, 합가일자 확인
차입·사용 용도 거주 목적 임차를 위한 전·월세 자금 차입 및 상환 대출 약정·거주 사실·상환 영수증 등 입증

타임라인으로 보는 판단 기준

  1. 1~9월: 미혼·무주택 상태로 전세 거주(전세대출 사용)
  2. 10/23: 신혼집 이사(전세대출 상환)
  3. 11/06: 혼인신고 →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세대 보유 주택으로 편입
  4. 12/31: 유주택 세대 상태 확정 → 해당 연도 공제 불가

※ 연중 ‘무주택 기간’이 존재해도, 연말 기준 유·무주택 판정이 우선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연중 vs 연말: 공제는 연말(12/31) 현재 무주택 세대 여부로 최종 판정합니다.
  • 혼인·합가의 영향: 혼인으로 배우자 소유 주택이 세대에 편입되면 유주택 세대로 보아 공제 요건 상실.
  • 대출 상환 여부: 연중 상환을 했더라도 연말 요건 불충족이면 해당 연도 공제 불가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12/31 현재 세대 보유 주택 수가 0인가?
  2. 본인이 세대주인가(또는 세대원 특례 해당 여부 확인)?
  3. 대출 용도가 거주 목적 임차이고, 상환액 증빙이 준비되어 있는가?
  4. 혼인·전입으로 세대가 합쳐진 시점과 연말 상태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중엔 무주택이었는데, 연말에만 유주택이면 전액 불가인가요?

네. 본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요건이 핵심이므로, 연말 기준 유주택이면 해당 연도 적용 불가입니다.

Q2. 배우자 주택을 연말 이전에 처분했다면?

연말(12/31) 현재 무주택 세대라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일·세대 구성·세대주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야 합니다.

Q3. 혼인했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직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생계·거주 실태 등 예외적 검토가 가능할 수 있어, 연말 기준의 세대 구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요건.
  • 사례 결론: 혼인으로 연말에 유주택 세대가 되면, 연중 무주택 기간이 있어도 해당 연도 공제는 불가.
  • TIP: 혼인·합가·주택 처분 일정은 연말 판정에 맞춰 세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체계: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실제 적용은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연말 유주택 세대면, 전세자금대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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