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민법상 정의·수익사업·설립 절차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1회차] 민법상 정의와 핵심 개념 총정리
비영리법인의 세무를 이해하려면 우선 민법상 정의와 설립 절차, 조직 구조(사단·재단)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이번 1회차는 민법 제32조 체계를 토대로 정의 → 수익사업 허용 원칙 → 권리능력 취득(허가·등기) → 사단성/재단성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민법상 정의
- 목적: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수행
- 형태: 사단(사람 결합) 또는 재단(재산 결합)
- 요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 설립등기로 법인격 취득
- 취지: 특정인 이익 분배 배제, 혜택을 공익 또는 공동체로 환류(공익만을 반드시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원칙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목적사업 충당: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분배 금지: 구성원에게 배당·분배 금지
- 본질 훼손 금지: 수익사업 규모·내용이 비영리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시
- 학술재단이 출판수익을 얻고 이를 장학금·연구지원에 투입 → 허용
-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목적 외 사업에 대규모 투자 → 부적절
3) 권리능력 취득 요건(설립 절차)
- 설립행위·정관 작성: 목적·명칭·사무소·재산·임원·의사결정·해산 등 명시
- 주무관청 허가: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 설립 등기: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실시
| 단계 | 주요 문서 | 체크포인트 |
|---|---|---|
| 정관·설립행위 | 정관·발기취지서·재산출연 계획 | 목적의 비영리성·재원계획의 지속가능성 |
| 허가 | 허가신청서·임원명부·사업계획·수지예산 | 주무관청 소관 적합성·공익성 |
| 등기 | 설립허가서·정관·임원 취임승낙서 | 3주 이내 기한 준수(지연 시 리스크) |
4) 비영리법인의 구조: 사단성과 재단성
- 사단법인: 회원의 결합체. 총회(의결)·이사회(집행)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 재단법인: 특정 재산의 결합체. 이사회 중심 운영, 총회 없음
간단 비교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핵심 | 회원(사람) 결합 | 재산 결합 |
| 최고의결기관 | 총회 | (없음) 이사회 중심 |
| 정관 포인트 | 회원 자격·총회 소집·의결 | 기금 운용·이사 선임·감사 |
5) 설립·운영 실무 체크리스트
- ① 정관 체계: 목적·사업·기관구성·재정·해산·정관변경 절차를 명확히
- ② 재정 투명성: 회계규정·내부통제·공시(해당 시) 체계 설계
- ③ 수익사업 관리: 목적사업 충당·분배금지 원칙 준수, 사업 규모 적정성 점검
- ④ 이사회·총회 운영: 의사록·의결정족수·이해충돌 방지 규정 정비
- ⑤ 허가·등기·신고: 허가 조건 및 등기·변경등기·세무신고 기한 엄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영리법인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은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해야 하고, 구성원에게는 분배할 수 없습니다.
Q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선택 기준은?
사람의 결합과 의사결정 참여가 중요하면 사단, 기금 중심의 공익사업이면 재단이 일반적입니다.
Q3. 허가 없이 등기만 하면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주무관청 허가가 전제되고, 이어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 정의: 비영리 목적의 사단·재단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 수익사업: 목적사업 충당·분배금지·본질 훼손 금지
- 구조: 사단(총회 중심) vs 재단(이사회 중심)
※ 본 글은 민법상 개념을 세무 기초 관점에서 정리한 1회차입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2회차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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