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민법상 정의·수익사업·설립 절차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1회차] 민법상 정의와 핵심 개념 총정리

비영리법인의 세무를 이해하려면 우선 민법상 정의설립 절차, 조직 구조(사단·재단)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이번 1회차는 민법 제32조 체계를 토대로 정의 → 수익사업 허용 원칙 → 권리능력 취득(허가·등기) → 사단성/재단성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민법상 정의

  • 목적: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수행
  • 형태: 사단(사람 결합) 또는 재단(재산 결합)
  • 요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 설립등기로 법인격 취득
  • 취지: 특정인 이익 분배 배제, 혜택을 공익 또는 공동체로 환류(공익만을 반드시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원칙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목적사업 충당: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2. 분배 금지: 구성원에게 배당·분배 금지
  3. 본질 훼손 금지: 수익사업 규모·내용이 비영리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시

  • 학술재단이 출판수익을 얻고 이를 장학금·연구지원에 투입 → 허용
  •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목적 외 사업에 대규모 투자 → 부적절

3) 권리능력 취득 요건(설립 절차)

  1. 설립행위·정관 작성: 목적·명칭·사무소·재산·임원·의사결정·해산 등 명시
  2. 주무관청 허가: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3. 설립 등기: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실시
단계 주요 문서 체크포인트
정관·설립행위 정관·발기취지서·재산출연 계획 목적의 비영리성·재원계획의 지속가능성
허가 허가신청서·임원명부·사업계획·수지예산 주무관청 소관 적합성·공익성
등기 설립허가서·정관·임원 취임승낙서 3주 이내 기한 준수(지연 시 리스크)

4) 비영리법인의 구조: 사단성과 재단성

  • 사단법인: 회원의 결합체. 총회(의결)·이사회(집행)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 재단법인: 특정 재산의 결합체. 이사회 중심 운영, 총회 없음

간단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핵심 회원(사람) 결합 재산 결합
최고의결기관 총회 (없음) 이사회 중심
정관 포인트 회원 자격·총회 소집·의결 기금 운용·이사 선임·감사

5) 설립·운영 실무 체크리스트

  • 정관 체계: 목적·사업·기관구성·재정·해산·정관변경 절차를 명확히
  • 재정 투명성: 회계규정·내부통제·공시(해당 시) 체계 설계
  • 수익사업 관리: 목적사업 충당·분배금지 원칙 준수, 사업 규모 적정성 점검
  • 이사회·총회 운영: 의사록·의결정족수·이해충돌 방지 규정 정비
  • 허가·등기·신고: 허가 조건 및 등기·변경등기·세무신고 기한 엄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영리법인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은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해야 하고, 구성원에게는 분배할 수 없습니다.

Q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선택 기준은?

사람의 결합과 의사결정 참여가 중요하면 사단, 기금 중심의 공익사업이면 재단이 일반적입니다.

Q3. 허가 없이 등기만 하면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주무관청 허가가 전제되고, 이어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 정의: 비영리 목적의 사단·재단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 수익사업: 목적사업 충당·분배금지·본질 훼손 금지
  • 구조: 사단(총회 중심) vs 재단(이사회 중심)

※ 본 글은 민법상 개념을 세무 기초 관점에서 정리한 1회차입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2회차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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