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돼! — [2편] 분납 vs 납부유예 쉽게 끝내기
💸 종부세,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돼요! — [2편] 분납 & 납부유예 총정리
지난 1편에서 종부세의 기본을 살펴봤어요. 이번 2편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안전장치, 분납과 납부유예를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콕! 표와 예시로 바로 이해해요.
1) 분납: 세금을 6개월로 나누어 내기(이자 없음)
- 대상: 종부세 + 농특세 합계 세액이 300만원 초과일 때 신청 가능
- 기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
- 이자: 이자상당가산액 없음 (분납 기간 한정)
| 당초 납부할 세액(농특세 포함) | 당초 기한까지 납부 | 6개월 내 분납 가능액 |
|---|---|---|
|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세액 − 300만원 |
| 600만원 초과 | 총 세액의 50% 이상 | 총 세액의 50% 이하 |
🔎 예시: 세액이 800만원이면 최대 400만원까지 6개월 뒤에 납부 가능.
📌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자동 분납됩니다.
분납 신청·납부 방법
- 납부기한 전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
- 당초 기한엔 당장 내야 할 금액만 납부
- 6개월 후 발송되는 분납 고지서로 나머지 금액 납부
2) 납부유예: 특정 사건(양도·증여·상속 등)까지 미루기(이자 있음)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장기보유·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다만 이자상당가산액(예: 연 3.1%)이 붙고,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4가지 모두 충족)
- 대상: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특례 포함 가능)
- 연령/보유: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
-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세액: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신청 기한·방법
- 기한: 납부기한 3일 전까지(예: 12월 12일)
- 방법: 홈택스/손택스 신청 + 담보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팩스·방문)
담보 제공(필수)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유예 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언제 내게 되나요?(유예 종료 사유)
- 주택을 양도·증여했을 때
-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지위 상실
- 세무서장의 담보보전 명령 불이행 등
⏱ 유예 종료 시 그동안 미룬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3) 한눈에 비교
| 구분 | 분납 | 납부유예 |
|---|---|---|
| 누가 | 세액 300만원 초과 납세자 | 1세대 1주택 + 요건 충족자 |
| 얼마나 미루나 | 최대 6개월(분할) | 양도·상속 등 사건 발생 때까지 |
| 이자 | 없음 | 있음(예: 연 3.1%) |
| 담보 | 불요 | 필수(토지·건물·보증보험 등) |
4) 체크리스트
- 세액이 300만원 초과? → 분납 검토(무이자, 6개월)
- 1세대 1주택 + 고령/장기보유 + 저소득? → 납부유예 검토
- 기한 지키기: 분납은 납부기한 내, 납부유예는 3일 전까지
- 담보 필요 여부·서류 준비(납부유예)
- 농특세도 분납 동일비율 적용
FAQ
Q1. 분납과 납부유예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 적용합니다. 중복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Q2. 분납 중에 더 일찍 갚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분납 고지된 금액을 조기 납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Q3. 납부유예 이자율은 누가 정하나요?
관계 법령·고시에 따라 정기 고시되는 이자상당가산액율을 적용합니다(연도별 변동 가능).
한 줄 요약: 분납=무이자 6개월 분할, 납부유예=사건 때까지 유이자 미루기.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제도를 쉽게 풀이한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 요건·연도별 고시 이자율·세무서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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