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자녀 ↔ 일반주주”는 특수관계인 아님… 저가·고가 거래 시 ‘3억 룰’ 적용(서면-2025-자본거래-3124)

“최대주주 자녀 ↔ 일반주주”는 특수관계인 아님… 저가·고가 거래 시 ‘3억 룰’ 적용(서면-2025-자본거래-3124)

일반주주(BBB)최대주주(대표이사 AAA)의 자녀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양도하려는 경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저가양수·고가양도 이익에 대한 ‘3억 기준’(증여재산가액 계산)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약

  • 특수관계인 아님: 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대표이사)의 ‘자녀’다른 일반주주 사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3억 기준 적용: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수·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
  • 참고 해석: 종전 유사사례(2013.12.10.)와 같은 취지로 정리.

🧭 사실관계 한 줄 정리

  • 지배주주 AAA: 지분 70%(대표이사)
  • 일반주주 BBB: 지분 30%(임직원 아님)
  • 계획: BBB가 AAA의 자녀 2인(해당 법인의 주주·임직원 아님)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양도하려는 상황

⚖️ 회신(판단) 요지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AAA)”의 자녀와 “다른 주주(BBB)” 사이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음.
  2. 저가·고가 거래 시 과세:
    •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증여재산가액 산정).

🧾 적용 체크리스트

  • 관계 판단: “최대주주(대표이사)의 자녀일반주주” = 특수관계 아님.
  • 거래 형태: 증여·양도 모두 시가 대비 가격 괴리 여부가 핵심.
  • 3억 기준: 시가 vs 대가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이슈.
  • 정당한 사유: 거래 관행상 합리적 사유 입증 자료(평가보고서, 제3자 경쟁매각, 이사회·주총 근거 등) 확보 권장.

🧮 간단 예시

  • 예시 A(양도): BBB가 AAA 자녀에게 주식 시가 20억대가 16억에 양도 → 차액 4억 (3억 초과) → 증여이익 4억 과세 대상.
  • 예시 B(증여): BBB가 AAA 자녀에게 무상 이전(증여)증여세 과세는 일반 규정에 따름(수증자 과세).
  • 예시 C(시가 근접): 시가 20억, 대가 18억(차액 2억) → 3억 미만저가·고가 규정 통한 증여 의제 불성립(다른 이슈는 별도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대주주의 자녀’가 법인 임원·사용인이면 달라지나요?

관계·지배·고용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자녀가 주주·임직원 아님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2.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평가방법 등 기준을 따릅니다. 외부평가, 유사거래, 보통주·우선주 구조 등 증빙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Q3.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공개경쟁입찰, 외부평가, 제3자 다수 견적, 상호 교차거래 등 객관적 가격형성 사유가 예시에 해당합니다.


🔎 마지막 체크 포인트

  • 관계 판단: 특수관계 여부 먼저 확정 → 과세 규정 적용 분기 결정
  • 가격 검증: 시가 vs 대가 차액 3억 기준 확인
  • 증빙: 거래배경·평가보고서·의사결정 문서 구비

※ 본 글은 특정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지분 구조·지배관계·고용 여부·가격 산정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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