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배상의무 소멸·조세주권 공식 확인
론스타 ISDS 13년 분쟁, 최종 ‘조세 주권’ 수호 — 취소절차 완승으로 배상책임 소멸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책임이 소멸했습니다. 특히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 이어 취소절차에서도 정부 승소가 확정되어, 우리 과세처분의 정당성·비차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됐습니다.
✅ 핵심 요약
- 결정 시점: 2025.11.18. (한국시간) ICSID 취소판정부, 정부 취소신청 전부 인용·론스타 취소신청 전부 기각
- 효과: 약 4,000억 원(원금 2억 1,650만 달러 + 이자 추산)의 배상의무 소멸
- 조세 쟁점: 비과세 혜택 거부 정당, 실질과세원칙 적용 적법, 자의·차별 대우 아님 → 기판력 확정
- 의미: ISDS 취소절차 최초 승소 사례이자, 국가 조세주권 공식 확인
숫자로 보는 사건
분쟁 기간
약 13년 (2012 제기 → 2025 취소절차 종결)
론스타 총 청구액
46.8억 달러 (조세 쟁점 약 14.7억 달러)
소멸한 배상원리금
약 4,000억 원(원금 2.165억 달러 + 이자)
판단 핵심
실질과세원칙·국제적 과세기준 적합성 확정
타임라인
- 1998~ IMF 이후 론스타 국내 투자·매각 과정에서 과세처분
- 2012 ISDS 제기(금융·조세 쟁점 병합)
- 2022.8 원 중재판정: 조세 쟁점 정부 무배상 판단
- 2023.7 론스타, 정부 승소 부분 포함 취소신청 제기
- 2023.9 정부, 금융 쟁점 취소신청 제기
- 2025.11.18 ICSID: 론스타 기각·정부 전부 인용 → 배상의무 소멸
무엇이 쟁점이었나 — 조세 파트 핵심
- 론스타 주장: 조세조약 비과세 혜택 거부, 소득실질 귀속자 판정의 자의성·불일치
- 정부 논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는 비과세 혜택 배제, 개별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과세
- 중재판정부 판단: 과세처분은 국제적 과세기준 부합, 자의·차별 대우 없음 → 이번 취소절차로 확정
국세청의 대응과 의미
- 전담팀 구성: 세무조사·조세쟁송 합동 대응, 관계부처 TF 적극 참여
- 법리·증거 보강: 반박서면·전문가 의견서·현장 조사 담당자 진술로 사실관계 입증
- 의미: 국제조세 집행기관으로서 조세주권 수호 및 공격적 조세회피 차단 의지 천명
정책·실무 체크리스트
- 국제조세 원칙: 실질과세·비차별·일관성 유지 → 조세조약 남용 방지
- 거래 구조: 도관(Conduit)·우회 구조 리스크 평가·문서화
- 증빙: 실질귀속자·거주자·수익자 확인 등 OECD 기준에 맞춘 내부 통제
- 사후관리: 국외·국내 과세당국 협력, 정보교환·공동조사 채널 활용
FAQ
Q1. 이번 결정으로 조세 쟁점은 더 다툴 수 없나요?
네.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가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 동일 사안에 대한 재다툼은 불가합니다.
Q2. 배상액 소멸 규모는?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25.12. 기준 추산)를 포함해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의무가 소멸했습니다.
Q3. 이번 사건의 정책적 메시지는?
공격적 조세회피에는 국제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확인했습니다.
- 핵심: 취소절차 완승으로 배상의무 소멸 + 조세주권 수호 확정
- 실무: 조세조약 남용·도관 구조 점검, 실질귀속자 증빙 강화
- 전망: 국제 과세 분쟁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집행이 최선의 방어
※ 본 글은 정부 보도자료 요지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확정 판정문과 관계 법령·조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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