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차] 공익법인 사후관리: 출연 3년·매각대금 90%·운용소득 80% 규정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10회차] 증여세(Ⅱ): 출연 재산 사후관리·의무사용(3년)·운용소득 80%·납세협력 체크리스트
9회차에서 공익법인 출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주식 보유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10회차는 그 혜택을 지속하기 위한 사후관리(의무사용, 운용소득 사용)와 납세협력의무(공시·감사·전용계좌 등), 위반 시 추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출연 재산의 의무사용과 기한
출연받은 재산 및 그 매각대금, 운용소득은 아래 기한·비율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추징 위험이 큽니다.
| 사후관리 항목 | 의무 내용 | 위반 시 |
|---|---|---|
| 출연 재산 사용 |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수익용·수익사업용 포함)에 사용 | 증여세 및 가산세 |
| 매각대금 사용 | 매각일로부터 1년 30%·2년 60%·3년 90% 사용 | 증여세 및 가산세 |
| 운용소득 사용 | 소득 발생 연도 종료일의 다음 1년 내 80% 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 | 증여세 및 가산세 |
타임라인 예시 (12월 결산, 2025.05.10 출연·2026.08.20 매각)
- 출연 재산 사용 마감: 2028.05.10까지
- 매각대금 사용: 2027.08.20까지 30%, 2028.08.20까지 60%, 2029.08.20까지 90%
- 운용소득(2025년 발생) 사용: 2026.12.31까지 80% 이상
2) 사적사용 금지·지배구조 제한(위반 시 추징)
| 제한 의무 | 핵심 내용 | 위반 시 |
|---|---|---|
| 임원 취임 제한 | 출연자·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 1/5 초과 취임 불가 | 가산세 |
| 재산 사적사용 금지 | 출연자·친족·특수관계인에 임대·소비대차·사용대차 등 제공 금지 | 증여세 |
| 수혜자 제한 | 사회적 지위·직업 등 특정 일부만 혜택 금지 | 증여세 |
| 잔여재산 귀속 | 해산 시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귀속 | 증여세 |
| 계열사 주식 보유 |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 ≤ 총재산의 30% 외부감사·전용계좌·공시 이행 시 50%까지 | 가산세 |
| 의결권 행사 제한 | 의결권 불행사 조건으로 10% 초과 보유 시 행사 금지 | 증여세 |
3)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일람(미이행 시 가산세)
- 결산서류·사용계획 보고: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 포함
- 외부회계감사: 자산총액 100억↑ 또는 수입 50억↑ 또는 기부금 20억↑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감사보고서 제출
- 전용계좌: 직접 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은 금융기관 전용계좌 사용 및 기록
- 결산서류 공시: 과세기간 종료 후 4개월 내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 장부작성·증빙보관: 출연재산·공익사업 운용 장부와 증빙을 10년간 보존
4) 빠른 판정표: ‘의무 충족/위반’ 체크
| 케이스 | 판정 | 후속 조치 |
|---|---|---|
| 출연 재산 3년 내 80%만 사용 | 위반 | 미사용분 과세(증여세)+가산세 |
| 매각대금 2년 내 55% 사용 | 위반 | 60% 미달분 과세 |
| 운용소득 1년 내 85% 직접 사용 | 충족 | 증빙 보관(계약·영수증·사진 등) |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사용대차 | 위반 | 증여세 추징·거래 중단 |
| 공시·외부감사 기한 지연 | 위반 | 가산세·신속 보완 제출 |
5) 실무 체크리스트(캘린더·증빙·내부통제)
- ① 캘린더화: 출연일·매각일·운용소득 발생 연도 기준 D-마감 관리
- ② 전용계좌: 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 분리 집행·메모
- ③ 증빙: 사용계획·이사회 의결·계약·세금계산서·사진·성과지표
- ④ 지배구조: 이사 1/5 규칙 상시 점검, 특수관계 거래 금지 체계
- ⑤ 사전협의: 예외·특례(주무관청 인정 등) 사안은 사전 승인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각대금 3년 내 90% 사용은 ‘집행’ 기준인가요, ‘약정’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실제 집행을 기준으로 보고, 적정 증빙이 필요합니다(계약·이행·지출 증빙).
Q2. 운용소득 80% ‘직접 사용’에 위탁사업비는 포함되나요?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출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으나, 관리·일반비 과다 계상은 위험합니다.
Q3. 기한을 일부 넘겼습니다. 자진 보완 시 가산세 감면이 있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자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보완·신고를 권합니다.
- 의무사용: 출연 3년, 매각대금 1·2·3년 30/60/90%, 운용소득 다음해 80%
- 금지: 특수관계 사적사용, 이사 1/5 초과, 의결권 위반
- 협력: 전용계좌·외부감사·공시·장부보관(10년)
-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추징), 공익성 훼손 리스크
연재를 마칩니다. 1~10회차 묶음 PDF/슬라이드 요약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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