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주주 판정 시 ‘법인은 제외’ — 적용 시점·사례(소득령 §157)
2025-11-01 업데이트 · 소득세법 시행령 §157 개정/유권해석 근거
대주주 판정 시 법인은 제외 — 적용 시점·사례(소득령 §157)
2024.8.29 기재부 유권해석에 이어, 2025.10.1부터 소득령 §157에 “주주 1인(법인은 제외)”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의 합산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와 사례로 정리합니다.
1) 3줄 요약
① 소득령 §157 개정: 주주 1인 = 개인만(법인 제외)을 명문화.
② 대주주 판정에서 법인 지분은 개인과 합산 제외.
③ 실제 과세는 양도일 현재 규정 + 전년도 12월 말 보유현황으로 판단.
② 대주주 판정에서 법인 지분은 개인과 합산 제외.
③ 실제 과세는 양도일 현재 규정 + 전년도 12월 말 보유현황으로 판단.
2)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종전 | 변경(현행) |
|---|---|---|
| ‘주주 1인’ 범위 | 법 문언상 불명확 → 2024.8.29 유권해석: 법인 제외 | 2025.10.1 시행령 개정: 조문에 “법인은 제외” 명시 |
| 합산 대상 | 개인(본인) + 특수관계인 등 합산 규정 구조 | 법인 주주의 보유분은 개인과 합산하지 않음 |
※ 종목당 평가액·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보유금액 50억 등) 기본틀은 별도 규정 참조.
3) 적용 시점 — 언제부터 달라지나?
- 유권해석: 2024.8.29(재금융세제-450)부터 행정해석상 법인 제외.
- 명문화: 2025.10.1 개정 시행령에 ‘법인은 제외’ 반영.
- 판정·과세:
- 판정 기준일: 전년도 12월 말(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현황.
- 적용 시점: 해당 판정에 따라 다음 해 양도 시 과세(예: 2025.12.31 기준 → 2026년 양도 시 적용).
정리: 2025.12.31 기준 대주주 판정에서는 이미 “법인 제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026년 양도분에 확정 적용.
4) 쉬운 사례 3
사례 1) 개인+법인 동시 보유 — 법인 지분은 합산 안 함
| 보유 주체 | 보유비율 | 비고 |
|---|---|---|
| 개인 A | 0.8% | 개인 단독 보유 |
| A가 대표인 법인 X | 0.5% | 법인 보유 — 개인과 합산 안 함 |
코스피 기준(1%)에서 A는 0.8%이므로 대주주 아님. 과거처럼 법인 X 지분을 더해 1.3%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2) 가족 합산은 여전히 유효(개인 간)
| 보유 주체 | 보유비율 | 합산 |
|---|---|---|
| 개인 B | 0.7% | 개인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적용 구간인지 별도 확인 |
| 배우자 | 0.3% | |
| 부모 | 0.2% |
개인 간 합산 규정 범위에 해당하면 합산 1.2%로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세부 요건은 해당 조문 확인).
사례 3) 금액 기준 적용
개인 C가 지분율 0.6%이지만 종목당 평가액 60억원 보유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지분율 기준 미달이라도 금액 기준 충족 시).
5) 체크리스트
- 법인 보유분을 개인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반영해 지분율·평가액을 계산.
- 판정은 전년도 12월 말 보유현황, 과세는 양도연도 — 시점 착각 주의.
- 특수관계인(개인) 합산 여부, 보유 평가액(50억) 기준도 동시에 검토.
실무상 쟁점: 개인·법인 간 지분이동으로 요건 회피 오인 시 조세회피 이슈가 될 수 있으니 거래 설계 전 사전 검토 필요.
6) 공식 링크
※ 2024.8.29 기재부 유권해석(재금융세제-450) 및 2025.10.1 시행령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7)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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