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비영리법인 세법상 정의와 공익법인 비교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2회차] 세법상 정의와 공익법인 비교
1회차에서 민법상 정의를 잡았다면, 이번 2회차는 세법이 보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영리법인·공익법인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핵심: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세법은 법적 형태에 더해 이익 배분 금지와 공익성을 중시합니다.
1) 세법이 정의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 민법 제32조 법인: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재단.
- 특별법상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비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
- 조합법인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조합법인 중 구성원에게 이익 배당 불가 단체.
- 법인격 없는 단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대표자·규약·독립회계 등 요건 충족).
→ 요약: 세법은 형식(법인격)보다 운영 실질(영리 목적 부재·이익 분배 금지)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게 포섭합니다.
2)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 설립 목적 | 이윤 추구·구성원 이익 | 비영리 목적(공익 또는 공동체 목적) |
| 이익 처분 | 배당 등 구성원 분배 가능 | 분배 금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 |
| 형태 | 대체로 사단법인 | 사단·재단 모두 가능(재단은 비영리만) |
| 수익사업 | 자유로우며 배당 가능 | 허용되나 본질 훼손 금지·분배 금지 |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포함관계와 차이
- 포함관계: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비영리 중 공익성 요건을 충족해 세제 특례를 받는 범주.
- 공익법인 요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 지정·열거 규정을 충족(법인세법·소득세법·상증세법 등).
- 세무상 의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무, 외부감사·공시 등 추가 의무·혜택 존재.
한눈에 보기
- 비영리법인: 이익 분배 금지 + 목적사업 수행
- 공익법인: 위 요건 + 공익성 강화 + 특례·의무 적용
4) 실무 체크리스트(세법 관점)
- ① 분배 금지: 잉여금·기금의 구성원 배분 금지(급여·복리후생은 별도 기준).
- ② 수익사업 관리: 수익은 고유목적사업 충당, 규모·성격이 본질 훼손하지 않도록.
- ③ 법인격 없는 단체: 대표자·규약·독립회계 등 요건 점검(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 ④ 공익법인 해당성: 지정요건·의무(출연재산 관리·공시·외부감사·의결 제한 등) 사전 체크.
- ⑤ 정관·내부규정: 목적·사업·기관·이해충돌·자금운용 규정 정비.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전혀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Q2. ‘법인격 없는 단체’도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대표자 선임, 규약, 독립 회계 등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과세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3. 공익법인이면 자동으로 세제 혜택을 받나요?
관련 법령의 지정·열거 요건을 충족하고, 출연재산 사용·공시·감사 등 의무를 이행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 세법상 비영리: 형식+실질(영리 목적 부재·분배 금지)로 판단
- 영리 vs 비영리: 목적·이익처분·형태·수익사업 운용이 다름
- 공익법인: 비영리 중 공익성 강화 + 특례·의무 병행
※ 3회차에서는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의 과세·면세 범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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