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플러스, 세종·전남 급락…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 요약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시작: 전국 평균 -0.63%·-0.68%
국세청이 오늘(11월 14일)부터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열람을 개시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오피스텔 -0.63%, 상업용 건물 -0.68% 소폭 하락했으며, 서울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로 상승했습니다. 아래에 지역 변동, 열람·의견 제출법,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전국 평균 변동: 오피스텔 -0.63%, 상업용 건물 -0.68%.
- 서울: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로 상승.
- 하락 상위 지역
- 오피스텔: 전남 -5.75% →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제주 -3.06%…
- 상업용 건물: 세종 -4.14% → 울산 -2.97%, 대구 -2.37%, 인천 -1.93%, 경기 -1.15%…
- 대상: 전국 오피스텔 전수,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의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구분소유 상업용 건물.
- 물량: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상가 116만)로 전년 대비 +3.5%.
- 기간: 사전열람·의견 11/14(금)~12/4(목) → 최종 고시 12/31 예정(개별 통지 후 확정).
🗂 열람·의견 제출 방법
- 접속: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메인 배너: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 열람: 주소/동·호 검색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으로 호별 기준시가 확인
- 의견: 비교사례·거래사례·임대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온라인 제출
- 통지: 한국부동산원이 수용 여부 검토 → 개별 통지 → 12/31 최종 고시
TIP
- 오피스텔은 전국 대상,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의 일정규모 건물만 대상입니다.
- 호별 면적(전용+공용)과 단위면적 기준시가를 꼭 동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지역별 변동(요지)
- 오피스텔: 전남 -5.75%가 가장 큰 하락,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제주 -3.06% 등.
- 상업용 건물: 세종 -4.14% 최다 하락, 이어 울산 -2.97%, 대구 -2.37%, 인천 -1.93%, 경기 -1.15% 등.
- 서울: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로 플러스 전환.
🏷 기준시가, 어디에 쓰이나?
- 용도: 상속·증여세 등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으로 활용.
- 주의: 통상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는 직접 연동되지 않음(고시문 기준). 다만 개별 사실관계·타 법령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 실무 체크리스트
- ① 우리 호실 기준시가(안) 열람 및 면적·층·호 등 기본정보 재확인
- ② 근거자료: 주변 거래·임대료·감정평가(해당 시) 등 의견자료 준비
- ③ 마감: 온라인 의견 제출 ~ 12/4, 결과 통지 후 이의 여부 검토
- ④ 세무: 상속·증여·양도 등 예정이 있다면 확정 고시(12/31 예정) 반영한 세부담 시뮬레이션
※ 본 글은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공지와 오늘자 보도를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최종 고시문과 개별 통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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