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방법·한도 한 번에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7회차] 법인세(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설정 대상·방법·한도 총정리
비영리법인의 가장 핵심적인 세제 혜택은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향후 고유목적사업(또는 일반기부금)에 쓰겠다는 조건으로 현재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장치죠. 이번 7회차에서는 누가 설정할 수 있고, 어떻게 손금 산입하며,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 취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재원을 본래 목적사업으로 환류하도록 유도
- 효과: 설정액만큼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감소 → 세부담 이연·감면 효과
- 조건: 이후 정해진 기간·용도로 실제 지출(미사용/오용 시 환입·추징, 8회차에서 상세)
2) 설정 대상(누가 가능?)
-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시행령상 해당 단체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등 유사 관리기구
3) 손금 산입 방법(회계·세무 처리)
① 원칙: 결산조정
- 결산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법인세 계산 시 손금 인정
② 예외: 신고조정(간주 손금)
- 회계감사·회계기준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하고,
- 이익처분계산서에서 같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으로 처리하면 결산 손비로 간주
분개 예시(개념도)
- 결산조정 방식: (손익계산서 반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신고조정 방식: 재무제표에는 반영 없이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 이익처분 시 이익잉여금 처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 실제 계정과목 명칭은 내부 회계정책에 맞춰 사용
4) 손금 산입 한도(얼마까지?)
① 100% 전액 설정 가능 소득
- 이자소득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배당소득 (단, 상증세 과세 주식 등으로부터의 배당 제외)
- 특정 융자금 이자: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회원·조합원 대상 복지융자에서 발생한 이자
② 기타 수익사업 소득의 일반 한도
- 기본: 수익사업 소득의 50%
- 장학법인 특례: 해당 연도 고유목적지출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80%
유의 : 수익사업 결손금(손실) 발생 시, 100% 대상 소득(이자·배당 등) 합계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
5) 한도 계산 예시(간편)
예시 A : 일반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 2,000, 배당소득 1,000, 수익사업소득 6,000 (단위: 만원)
- 100% 대상 = 2,000 + 1,000 = 3,000
- 기타 수익사업 한도 = 6,000 × 50% = 3,000
- 총 한도 = 3,000 + 3,000 = 6,000 (만원)
예시 B : 장학법인(특례 충족)
- 이자소득 800, 배당소득 200, 수익사업소득 5,000
- 100% 대상 = 800 + 200 = 1,000
- 기타 수익사업 한도(특례) = 5,000 × 80% = 4,000
- 총 한도 = 1,000 + 4,000 = 5,000
예시 C : 수익사업 결손 발생
- 이자 1,000, 배당 500, 수익사업소득 -700(결손)
- 100% 대상 합계 = 1,500 → 결손 700 차감 후 800 범위 내에서만 설정 가능
6) 실무 체크리스트(설정·회계·증빙)
- ① 소득 구분: 이자·배당(100%) vs 기타 수익(50/80%) 원천별 분리
- ② 한도 산출표: 수익사업 결손 반영 여부 확인
- ③ 회계처리: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 이익처분 적립 일치
- ④ 내부결의: 이사회 의결·정관 규정·자금계획 첨부
- ⑤ 사용계획: 향후 5년 사용 로드맵(사업계획·예산 배분) ※ 미사용·오용 시 환입/추징(8회차)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드시 결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원칙은 결산반영(결산조정)이지만, 신고조정과 이익처분 적립을 병행하면 결산 손비로 간주됩니다.
Q2. 100% 대상 소득과 50%(80%) 대상 소득은 합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원천별 한도를 각각 계산한 뒤 합계로 설정합니다.
Q3. 준비금을 기부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일반기부금 지출 모두 허용되지만, 정해진 기간·용도를 지켜야 합니다(8회차에서 규정 상세).
- 누가? 비영리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등
- 어떻게?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이익처분 적립
- 얼마? 이자·배당 등은 100%, 기타 수익은 50%(장학법인 80%)
- 주의 : 결손 반영·증빙 정비·5년 사용계획 필수
※ 8회차에서는 사용 의무·기한(통상 5년), 미사용·오용 시 환입·이자상당액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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