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차] 비영리 수익/비수익사업, 판례로 끝내는 경계 판정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6회차] 법인세(Ⅰ)-2: 수익/비수익사업 구체 사례 & 판례로 보는 경계
5회차에서 수익사업의 정의를 정리했다면, 이번 6회차는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경계를 더 명확히 합니다. 핵심은 대가성·반복성·한국표준산업분류 해당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성입니다.
1) 비수익사업(고유목적·영리성 미약·일시성) 예시
- 징발보상금
- 일시적 저작권 사용료(인세)
- 회원 회비·추천수수료 (간행물 등 대가가 포함된 부분은 제외)
- 외국원조·구호기금 수입
- 업무와 직접 무관한 무상 기부자산의 가액
- 소액신용대출 비영리법인의 운용 예치 이자(사업자금의 일시 예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 주차료(관리목적·유지보수용)
2) 수익사업(대가·반복·분류 해당) 예시
- 임야·임업 수입(학교법인)
-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 수입
- 전문의 고용 의료수입(학교가 직접 운영)
- 임대수입(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가 아니면 수익사업)
- 전답 대여로 생긴 소득
- 광고수입
- 회원 대상 융자이자
- 운동경기 중계료·입장료
- 평생교육기관(전산정보교육원 등) 운영수입
- 회원 구내식당 운영수입(실비라도 계속·대가성이면 수익사업)
3) 판례로 본 핵심 기준: 수익성이 없으면 수익사업 아님
법원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 수익사업 또는 열거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특히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판단할 때 목적사업과의 관련성보다,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는가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었는가를 중시합니다.
대법원 요지(예: 2003두12455)
- 정부 기금의 대출·운용 사업이 조달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이차손실 발생
- 주무관청 승인 하에 공익 목적 달성 위한 정책사업으로 수행
- 판단: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지 않거나 수익 목적이 부재 → 수익사업 해당 아님
- 결론: 해당 사업 관련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아님
4) 사례별 판정 요약(빠른 체크)
| 사례 | 대가성/반복성 | 수익성 | 판정 | 메모 |
|---|---|---|---|---|
| 자선 바자회(연1회·실비) | 대가 약함·반복 낮음 | 영리성 미약 | 비수익 | 일시적·실비 |
| 구내식당(상시 운영) | 대가 있음·반복 높음 | 영리성 인정 | 수익 | 실비라도 계속성이 핵심 |
| 정책자금 저리 대출 | 대가 있으나 | 구조적 손실 | 비수익 | 판례: 수익성 부재 |
| 학술보고서 유료 판매 | 대가 있음·반복 가능 | 영리성 인정 | 수익 | R&D라도 대가성 뚜렷 |
5) 실무 체크리스트(분류·증빙·내부통제)
- ① 대가성: 요금·마진·가격정책 존재 여부
- ② 반복성: 상시/정기 또는 상당 기간·횟수
- ③ 수익성: 원가 대비 지속적 흑자를 목표/달성하는 구조인지
- ④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당 + 수익사업 제외사유 검토
- ⑤ 증빙: 가격 산정표·원가명세·의사결정 문서(이사회/승인), 정책사업 승인서류
- ⑥ 혼합: 비수익·수익 혼재 시 분리회계·배부기준 문서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적자’면 자동으로 비수익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일시적 적자는 수익성 판단의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구조·정책·가격결정 방식으로 수익 목적 부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실비라도 상시 운영이면 수익사업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실비라도 계속성·대가성이 뚜렷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Q3. 회비에 소식지 제공 대가가 포함되면?
그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 수입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칙: 비영리는 열거주의—수익사업 또는 특정 소득만 과세
- 핵심 기준: 대가성·반복성·분류 + 수익성
- 판례: 공익적 정책사업 등 구조적 수익성 부재면 수익사업 아님
※ 7회차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어집니다(의의·대상·손금산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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