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차]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주식 보유 한도(5%·10%·20%)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9회차] 증여세(Ⅰ): 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주식 출연’ 보유 제한(5%·10%·20%)

법인세 파트를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주요 세목 증여세입니다. 9회차에서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의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면제) 원칙과, 그 남용을 막기 위한 내국법인 주식 출연·보유 제한(5%·10%·20%)을 정리합니다.


1)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요지)

  • 공익법인등: 상증세법 시행령 열거(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 등 공익사업 수행 법인·단체).
  • 핵심은 공익성·비영리성이며, 지정·열거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 공익법인 출연의 기본 혜택: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과세 제외) — 즉, 기부 장려. 다만 내국법인 주식은 지배력 악용 방지를 위해 보유 비율 제한을 둡니다.


3) 내국법인 주식 출연·보유 제한(초과 시 과세)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증여), 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 추가 취득하는 경우, 아래 허용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허용 비율 적용 대상 주요 요건 포인트
10% 일반 공익법인등 기본 허용 한도 출연·보유 합산 기준
20% 특례 대상 공익법인 ① 의결권 불행사 + ②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요건 모두 충족 시만 상향
5%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
② ‘10% 보유요건’ 미충족 공익법인
지배력 악용 방지, 운영요건 미충족 제재 가장 엄격한 상한
  • 합산 규칙: 출연받은 주식 + 이미 보유분 + 출연자·특수관계인 출연분을 합산하여 허용비율 판단.
  • 추가 취득도 동일: 출연재산·매각대금 등으로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동일 비율 적용.
  • 초과분 처리: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과세).

4) 초과 보유라도 과세 제외되는 예외(요지)

  • 주무관청 인정: 공익법인 목적사업 수행에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령 근거 출연: 공익법인 설립·운영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주식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외는 사전 승인·요건 충족이 핵심. 사후에 정당화는 어렵습니다.


5) 실무 빠른 체크(체크리스트)

  • 공익법인 해당성: 지정·열거 요건 충족 확인
  • 합산 주체 파악: 출연자·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
  • 허용비율 선택: 10% 기본 / 20% 특례(의결권 불행사+자선·장학·복지) / 5% 제한 사유
  • 의결권 관리: 20% 특례 사용 시 불행사 증빙(정관·이사회 의결·위임장 등)
  • 추가 취득: 출연재산으로 주식 취득하는 경우도 동일 한도 적용
  • 예외 승인: 주무관청 인정이 필요한 케이스는 사전 협의

6) 케이스로 이해하는 보유 제한

케이스 합산 보유율 허용 상한 결과 비고
일반 공익법인 A가 내국법인 X 주식 출연받음 합산 12% 10% 2% 초과 과세 초과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자선 목적 B(의결권 불행사) 특례 신청 합산 18% 20% 비과세 의결권 불행사 입증 필수
대기업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 C 합산 6% 5% 1% 초과 과세 상호출자제한집단 규정 적용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유비율 계산 때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합치나요?

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지분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2. 20% 특례를 받으면 의결권을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의결권 불행사가 전제입니다. 행사 시 특례요건 상실로 과세 위험이 큽니다.

Q3. 초과 보유가 되어버리면 즉시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주무관청 인정 등 예외가 성립하면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 혜택: 공익법인 출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불과세
  • 제한: 내국법인 주식은 5%·10%·20% 보유 상한(합산 기준)
  • 초과: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예외는 사전 승인·요건 필수

※ 10회차에서는 사후관리로 전환: 출연재산 3년 내 의무사용, 운용소득 80% 사용, 공시·감사 등 납세협력의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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