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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혜택 총정리 — [5편] 공동명의 선택,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특례까지

🏡 세금 폭탄 피하는 길! — [5편] 1세대 1주택 특례 & ‘여러 채여도’ 혜택 받는 경우 총정리 종부세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 에게 집중됩니다. 기본공제 12억 원에 더해 최대 80%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를 받을 수 있죠. 오늘은 ① 누가 1세대1주택자인지, ② 집이 여러 채여도 1주택처럼 인정받는 특례 케이스 , ③ 공동명의 선택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란? — 12억 공제의 출발점 세대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단위(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요건 : 세대원 중 1명만 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 를 단독 소유 대상자 : 해당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소득세법상) 혜택 요약 기본공제 12억 원 +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 최대 80% 적용(주택분). 2) 부부 공동명의라면? — 두 가지 선택 선택 핵심 장점 주의 ① 원칙(개별 과세) 각 지분자별로 각각 1채 보유로 봄 각자 9억 공제 적용 연령·보유공제( 최대 80% )는 적용 불가 ② 특례(1주택 간주 신청) 공동명의라도 1세대1주택 으로 간주 12억 공제 + 연령·보유 세액공제 가능 신고·선택 필요, 조건 충족 확인 👉 세액 비교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주택가액·연령·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3) 여러 채여도 ‘1주택처럼’ 인정되는 특례 케이스 아래 주택과 함께 있어도 요건을 만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12억 공제 + 세액공제). ①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채 가 된 상태 법정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등 요건 충족 시 1주택 특례 ② 상속주택 상속으로 생긴 추가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주택 판정·주택 수 산정에서 특례 제외 가능(요건 충족 시) ③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외 일정금액 이하의 공시가격 주택 수도권은 원칙 제외이나 인구감소+접경 ...

🤯 종부세 계산 구조 & 2025 특례 — [4편] 4단계 공식과 혜택 정복

🤯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 [4편] 종부세 계산 구조 & 2025년 특례 한눈에 세금 계산, 수학 공식 같아서 막막했죠? 사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는 4단계 공식 만 알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더 좋아진 특례(혜택) 까지 챙기면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어요. 1) 종부세 계산은 4단계! ① 과세표준 만들기 전국 공시가격 합계 를 더함 기본공제 차감: 일반 9억, 1세대 1주택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주택분 가정치 적용) → 과세표준 비유: 가진 것(공시가격) − 기본 면제(공제) = 과세 ‘무게’(과세표준). ②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종부세액(이론상) 여기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 을 차감 → 산출세액 ③ 1세대 1주택자면 ‘세액공제’ 공제 종류 요건(일부 예시) 공제율 보유기간 5년·10년·15년 이상 20%·40%·50% 연령 만 60·65·70세 이상 20%·30%·40% 중복 가능, 최대 80% 까지 공제(주택분 한정). 토지분은 해당 없음. ④ 세부담상한 체크 올해 재산세+종부세 합계가 작년의 150% 를 넘으면 초과분은 부과 제한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유형별로 각각 적용 간단 예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 15억, 1세대1주택이라면: ① (15억 − 12억) × 가액비율 = 과세표준 → ② 세율·공제로 산출세액 → ③ 연령/보유 공제 적용 → ④ 상한 확인 2) 2025년 달라진(강화된) 특례 핵심 ①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완화 건설형 민간임대: 공시가격 요건 9억 → 12억 매입형 민간임대: 공시가격 요건 6억(비수도권 3억) → 9억(비수도권 6억)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은 과세 합산에서 제외 (합산배제) ② 단기 민간임대주택도 합산배제 길 열림 2025.6.4.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 (6년 이상)도 합산배제 가능 다만 202...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 방법|홈택스 계좌등록·환급조회·경정청구 가이드(2020~2025)”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 2020~2025 원천징수 전액 환급 가이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 최근 5년치 원천징수 전액 환급 가이드 2020~2025년에 구직지원금을 받고 세금을 떼였나요? 이번 조치로 원천징수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세요. ✅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뀜? 구직지원금은 비과세 로 확정. 과거 원천징수는 환급. 대상 기간 : 2020~2025년 수령분 중 원천징수(기타소득 22%)가 있었던 경우. 환급 방식 : 국세청 직권 환급 이 원칙 → 환급계좌 등록 만 확인하면 끝. 예외 : 누락·오류 시 경정청구(5년) 로 정정 환급 가능. 1) 나는 환급 대상일까? 대상 요건(모두 충족) 폐업 소상공인 이고 구직지원금 을 받았으며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 22%)가 되었고 수령시점이 2020~2025년 사이인 경우 왜 환급되나? 구직지원금은 재기·취업 장려 수당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열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로 정리되었습니다. 과거 관행적 원천징수분은 일괄 환급합니다. 2) 오늘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환급계좌 등록·확인 (홈택스 ▶ 마이홈택스 ▶ 환급계좌개설/변경) 국세환급금 조회 (홈택스/손택스 ▶ 국세환급금 찾기 ) 계좌 명의 확인 (반...

🔍 종부세 고지서가 이상할 때 — [3편] 자진신고·정정·상세내역 조회 가이드

🔍 내 종부세 고지서가 이상하다면? — [3편] 고지 확인·자진신고·정정 절차 한 번에 고지서가 전부 정답은 아니에요. 합산배제 누락 이나 소유 현황 오기 처럼 사람이 처리하며 생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오늘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그리고 세부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자진신고·정정 과 상세내역 조회 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1) 고지서를 받았지만, 나는 자진신고 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 : 고지서의 납부기한(예: 12월 15일)까지는 고지와 무관하게 사실대로 자진신고·납부 가능 효과 : 내가 자진신고하면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 추가 기회 :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놓쳤어도, 12월 신고기간 에 추가 반영 가능 자진신고가 유리한 대표 상황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인데 고지에 포함되었을 때 소유권 변동(매도·증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세대 판정/1세대1주택 특례 요건 충족이 누락된 경우 2) 자진신고·정정할 때 가산세 주의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세액이 적게 잡히면 부족분의 10% (부당은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 시 3% +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 0.022% 추가(최대 5년) 오적용 정정 : 합산배제 오적용을 알았다면 신고기간 내 과세대상으로 정정 신고해야 불이익 최소화 ※ 가산세는 기한 내 정확 신고 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증빙(등기·임대사업 등록, 세대원 현황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3) 상세내역 은 어디서 보나요? — 홈택스/손택스로 3단계 QR 바로가기 : 고지서에 있는 QR코드 스캔 → 상세조회 메뉴로 이동 메뉴 이용 : 홈택스(PC)/손택스(앱) →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 조회” 전자신고 도우미 : 자진신고 시 미리채움 · 과세물건 상세조회 로 자동채움 활용 ※ 대부분의 조회·신고·분납 신청은 본인인증 이 필요합니다. 4) 이렇게 확인해요 — 고지서 셀프 점검표 ...

소송 끝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소송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뒤,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송 이 진행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발급 사유 :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음 발급 시점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확정일) 작성 방법 :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 판결 확정일) 로 기재,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음(-)표시(또는 붉은색) 로 발급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2⑦, 시행령 §70①2 왜 ‘판결 확정일’인가? 소송이 진행된 사안에서 계약 효력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 되어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에는 해제 여부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세무상 거래 취소(수정세금계산서)도 확정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확정 여부 확인 : 판결문에 확정일 이 기재되었는지 또는 확정증명원 구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작성일: 계약 해제일(판결 확정일) 비고: “초발행일: YYYY-MM-DD /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발급” 금액: 기존 공급가액·세액을 음(-)표시 신고 반영 공급자 (매도인): 해당 과세기간 매출(-) 반영 → 납부세액 환급 또는 경감 효과 공급받는 자 (매수인): 매입세액 공제분 차감(환급 반납) 부수금액 분류 지연손해금·위약금 등은 통상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 불산입(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계약서 문구로 성격 재확인 자주 받는 질문(FAQ) Q1. 1심 승소 후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A. 권고하지 않습니다. 확정 전 에는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발급하세요. Q2. ‘조정성립’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동일한가요? A. 네. 법원의 조정이 확정 되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 종부세,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돼! — [2편] 분납 vs 납부유예 쉽게 끝내기

💸 종부세,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돼요! — [2편] 분납 & 납부유예 총정리 지난 1편에서 종부세의 기본을 살펴봤어요. 이번 2편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안전장치 , 분납 과 납부유예 를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콕! 표와 예시로 바로 이해해요. 1) 분납: 세금을 6개월로 나누어 내기(이자 없음) 대상 : 종부세 + 농특세 합계 세액이 300만원 초과 일 때 신청 가능 기간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 이자 : 이자상당가산액 없음 (분납 기간 한정) 당초 납부할 세액(농특세 포함) 당초 기한까지 납부 6개월 내 분납 가능액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300만원 총 세액 − 300만원 600만원 초과 총 세액의 50% 이상 총 세액의 50% 이하 🔎 예시 : 세액이 800만원이면 최대 400만원까지 6개월 뒤에 납부 가능. 📌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 로 자동 분납됩니다. 분납 신청·납부 방법 납부기한 전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 당초 기한엔 당장 내야 할 금액 만 납부 6개월 후 발송되는 분납 고지서 로 나머지 금액 납부 2) 납부유예: 특정 사건(양도·증여·상속 등)까지 미루기(이자 있음)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장기보유·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나중 으로 미룰 수 있어요. 다만 이자상당가산액(예: 연 3.1%) 이 붙고, 담보 제공 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4가지 모두 충족) 대상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특례 포함 가능) 연령/보유 :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신청 기한·방법 기한 : 납부기한 3일 전 까지(예: 12월 12일) 방법 : 홈택스/손택스 ...

💸 2025 종합부동산세 완전 기초 — [1편] 개념·과세기준·납부방법 한 번에

💸 부자들만 낸다고?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핵심 정리 — [1편] 개념·과세기준·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세금=어렵다’는 편견, 여기서 끝내봅시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를 가장 기초부터 한 번에 정리합니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토지를 합산해 일정 기준(공제액) 을 넘는 고가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2단계 보유세 입니다. 1) 종부세, 왜 내나요? — 한국의 2단계 보유세 시스템 1단계: 재산세 — 시·군·구가 개별 부동산별로 부과 2단계: 종부세 — 전국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로 추가 과세 즉, 종부세는 전국 ‘총량’ 관점의 정밀 과세 로, 고가·다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2) 누가 대상일까요? — 과세기준(공제액) & 기준일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 공제액(기준선) 설명 주택(아파트·단독 등) 9억 원 개인 기준, 전국 합산 공시가격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보유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5억 원 개인 보유 전국 합산 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영업용 부속토지 등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 0원.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부특례는 별도(2~3편에서 상세). 3) 2025년 고지·납부 일정(개요) 고지서 발송 :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순차 발송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5일(월) 까지 규모(개요) : 납세의무자 약 63만 명 (주택분 54만·토지분 11만), 총 세액 약 5.3조 원 (주택 1.7조·토지 3.6조) * 숫자는 연도별 변동 가능. 개인별 세액은 보유구성·특례 적용에 따라 상이. 4) 어떻게 납부하나요? — 3가지 간편 방식 계좌이체 : 고지서의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온라인 납부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10회차] 공익법인 사후관리: 출연 3년·매각대금 90%·운용소득 80% 규정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10회차] 증여세(Ⅱ): 출연 재산 사후관리·의무사용(3년)·운용소득 80%·납세협력 체크리스트 9회차에서 공익법인 출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과 주식 보유 제한 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10회차는 그 혜택을 지속 하기 위한 사후관리 (의무사용, 운용소득 사용)와 납세협력의무 (공시·감사·전용계좌 등), 위반 시 추징 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출연 재산의 의무사용 과 기한 출연받은 재산 및 그 매각대금, 운용소득은 아래 기한·비율로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추징 위험이 큽니다. 사후관리 항목 의무 내용 위반 시 출연 재산 사용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수익용·수익사업용 포함)에 사용 증여세 및 가산세 매각대금 사용 매각일로부터 1년 30% · 2년 60% · 3년 90% 사용 증여세 및 가산세 운용소득 사용 소득 발생 연도 종료일의 다음 1년 내 80% 이상 을 직접 공익사업 에 사용 증여세 및 가산세 타임라인 예시 (12월 결산, 2025.05.10 출연·2026.08.20 매각) 출연 재산 사용 마감: 2028.05.10 까지 매각대금 사용: 2027.08.20까지 30%, 2028.08.20까지 60%, 2029.08.20까지 90% 운용소득(2025년 발생) 사용: 2026.12.31 까지 80% 이상 2) 사적사용 금지 ·지배구조 제한(위반 시 추징) 제한 의무 핵심 내용 위반 시 임원 취임 제한 출연자·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 1/5 초과 취임 불가 가산세 재산 사적사용 금지 출연자·친족·특수관계인에 임대·소비대차·사용대차 등 제공 금지 증여세 수혜자 제한 사회적 지위·직업 등 특정 일부만 혜택 금지 증여세 잔여재산 귀속 해산 시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귀속 증여세 계열사 주식 보유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 ≤ 총...

[9회차]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주식 보유 한도(5%·10%·20%)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9회차] 증여세(Ⅰ): 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주식 출연’ 보유 제한(5%·10%·20%) 법인세 파트를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주요 세목 증여세 입니다. 9회차에서는 공익법인 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의 과세가액 불산입 (세금 면제) 원칙과, 그 남용을 막기 위한 내국법인 주식 출연·보유 제한(5%·10%·20%) 을 정리합니다. 1)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요지) 공익법인등 : 상증세법 시행령 열거(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 등 공익사업 수행 법인·단체). 핵심은 공익성·비영리성 이며, 지정·열거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 공익법인 출연의 기본 혜택: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과세 제외) — 즉, 기부 장려. 다만 내국법인 주식 은 지배력 악용 방지를 위해 보유 비율 제한 을 둡니다. 3) 내국법인 주식 출연·보유 제한(초과 시 과세)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 을 출연받거나(증여), 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 추가 취득 하는 경우, 아래 허용비율 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됩니다. 허용 비율 적용 대상 주요 요건 포인트 10% 일반 공익법인등 기본 허용 한도 출연·보유 합산 기준 20% 특례 대상 공익법인 ① 의결권 불행사 + ②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요건 모두 충족 시만 상향 5%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 ② ‘10% 보유요건’ 미충족 공익법인 지배력 악용 방지, 운영요건 미충족 제재 가장 엄격한 상한 합산 규칙 : 출연받은 주식 + 이미 보유분 + 출연자·특수관계인 출연분 을 합산하여 허용비율 판단. 추가 취득도 동일 : 출연재산·매각대금 등으로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동일 비율 적용. 초과분 처리 :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과세). 4) 초과 보유라도...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배상의무 소멸·조세주권 공식 확인

론스타 ISDS 13년 분쟁, 최종 ‘조세 주권’ 수호 — 취소절차 완승으로 배상책임 소멸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완승 을 거두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책임 이 소멸했습니다. 특히 조세 쟁점 은 원 판정에 이어 취소절차에서도 정부 승소가 확정되어, 우리 과세처분의 정당성·비차별성 이 국제적으로 인정됐습니다. ✅ 핵심 요약 결정 시점 : 2025.11.18. (한국시간) ICSID 취소판정부, 정부 취소신청 전부 인용 · 론스타 취소신청 전부 기각 효과 : 약 4,000억 원 (원금 2억 1,650만 달러 + 이자 추산)의 배상의무 소멸 조세 쟁점 : 비과세 혜택 거부 정당 , 실질과세원칙 적용 적법 , 자의·차별 대우 아님 → 기판력 확정 의미 : ISDS 취소절차 최초 승소 사례 이자, 국가 조세주권 공식 확인 숫자로 보는 사건 분쟁 기간 약 13년 (2012 제기 → 2025 취소절차 종결) 론스타 총 청구액 46.8억 달러 (조세 쟁점 약 14.7억 달러 ) 소멸한 배상원리금 약 4,000억 원 (원금 2.165억 달러 + 이자) 판단 핵심 실질과세원칙·국제적 과세기준 적합성 확정 타임라인 1998~ IMF 이후 론스타 국내 투자·매각 과정에서 과세처분 2012 ISDS 제기(금융·조세 쟁점 병합) 2022.8 원 중재판정: 조세 쟁점 정부 무배상 판단 2023.7 론스타, 정부 승소 부분 포함 취소신청 제기 2023.9 정부, 금융 쟁점 취소신청 제기 2025.11.18 ICSID: 론스타 기각 ·정부 전부 인용 → 배상의무 소멸 무엇이 쟁점이었나 — 조세 파트 핵심 론스타 주장 : 조세조약 비과세 혜택 거부, 소득실질 귀속자 판정의 자의성·불일치 정부 논리 :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에는 비과세 혜택 배제, 개별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과세 중재판정부 판단 : 과세처분은 국제적 과세기...

유튜버 상위 0.1% 연수입 50억…하위 90%는?|1인 미디어 세금·수익 구조 완전 분석

유튜버 상위 0.1% 연수입 50억…하위 90%와의 격차는 더 커졌다 “유튜버는 돈 많이 번다는데 사실일까?” 실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위 0.1% 유튜버는 연 50억 가까이 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24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생각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은 49억 3천만 원 2023년 기준 상위 0.1%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평균 수입이 49억 3천만 원 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19억 2천만 원에서 3년 만에 2.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위 0.1% : 19.2억 → 49.3억 상위 1% : 8.5억 → 13.3억 상위 10% : 2.8억 → 3.6억 신고 인원 역시 3년 사이 2.6~2.7배 증가했습니다. 상위 0.1% : 9명 → 24명 상위 1% : 94명 → 246명 상위 10% : 941명 → 2,467명 상위권 크리에이터가 빠르게 늘고, 그들의 수입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 전체 수입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간다 2023년 전체 1인 미디어 시장 총수입은 1조 7,778억 원 . 이 중 50.4% 를 상위 10%가 가져갔습니다. 소득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극단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소득 분위 1인당 평균 수입 총수입 점유율 상위 10% 약 3억 6천만 원 50.4% 상위 10~20% 수천만 원대 약 10% 내외 ...

[8회차] 비영리 GPJ 사후관리: 5년 규칙·환입·이자상당액 계산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8회차] 법인세(Ⅱ)-2: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사용 의무·환입·이자상당액 추징 7회차에서 설정·한도 를 정리했다면, 이번 8회차는 사후관리 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은 혜택 만큼 조건 도 명확합니다. 5년 내 사용 이 원칙이며, 미사용·오용 시 환입(익금산입) 과 이자상당액 추징 이 뒤따릅니다. 1) 사용 의무: 5년 규칙 기준시점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 부터 기산 마감 : 5년 되는 날 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일반기부금 지출 에 사용 타임라인 예시 12월 결산 A법인, 2025사업연도 손금산입 → 기준일: 2025.12.31 사용기한 : 2030.12.31까지 GPJ 사용(고유목적/일반기부) ①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범위(핵심) 직접비 성격 :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유·무형자산 취득·자본적 지출 , 인건비 등 필요경비 사례 :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공사비, 목적사업 장비·의료기기 구입, 그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 사무공간 : 목적사업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임대료 ② 지출로 보지 않는 경우(주의) 취득 후 3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상태에서 양도 한 자산의 취득가액 일부 장학·복지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중 연 8천만 원 초과분 ( 주무관청 승인 시 예외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편입 목적사업 수행 직원 주거용 사택 취득비 2) 환입(익금산입): 언제 과세로 되돌려지나 다음 사유 시 GPJ 잔액·해당 금액을 익금 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합니다. 해산 (승계 제외)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 전환 5년 내 미사용 잔액 용도 외 사용 (고유목적·일반기부 아닌 지출) 자발적 환입 (5년 내 스스로 일부를 익금산입) 사유 익금산입 범위 비고 5년 내 미사용 미사용 잔액 전부 이자상당액 추징 병행 용도 ...

[7회차]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방법·한도 한 번에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7회차] 법인세(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설정 대상·방법·한도 총정리 비영리법인의 가장 핵심적인 세제 혜택 은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향후 고유목적사업(또는 일반기부금) 에 쓰겠다는 조건으로 현재 손금(비용) 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장치죠. 이번 7회차에서는 누가 설정할 수 있고, 어떻게 손금 산입하며,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취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재원을 본래 목적사업으로 환류 하도록 유도 효과 : 설정액만큼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감소 → 세부담 이연·감면 효과 조건 : 이후 정해진 기간·용도 로 실제 지출(미사용/오용 시 환입·추징, 8회차에서 상세) 2) 설정 대상(누가 가능?)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시행령상 해당 단체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등 유사 관리기구 3) 손금 산입 방법(회계·세무 처리) ① 원칙: 결산조정 결산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 (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법인세 계산 시 손금 인정 ② 예외: 신고조정(간주 손금) 회계감사·회계기준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 하고, 이익처분계산서 에서 같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으로 처리하면 결산 손비로 간주 분개 예시(개념도) 결산조정 방식 : (손익계산서 반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방식 : 재무제표에는 반영 없이 세무조정 으로 손금 산입 → 이익처분 시 이익잉여금 처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 실제 계정과목 명칭은 내부 회계정책에 맞춰 사용 4) 손금 산입 한도(얼마까지?) ① 100% 전액 설정 가능 소득 이자소득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배당소득 (단, 상증세 과세 주식 등으로부터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으로 신속 회수… 직상·상위수급인 책임도 강화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으로 신속 회수… 직상·상위수급인 책임도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 를 전면 손봤습니다. 핵심은 국세체납처분 절차 를 적용해 강제력과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를 신설해 연대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신용정보 제공 도 본격 시행되어 변제 회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 핵심 요약 회수 절차 전환 : 민사절차 →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으로 강제·집행력 강화, 회수 속도↑ 연대책임 확대 : 도급사업에서 직상·상위수급인 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청구 근거 신설 신용제재 도입 : 2026년 시행 예정, 변제 불이행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 → 자발적 상환 유도 조직 정비 :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신설 및 거점 회수전담센터 설치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기금) 한눈에 의의 : 사업주 도산·회생 또는 지급능력 상실로 임금 미지급 시, 국가가 임금 일부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변제금 회수 유형 : ① 도산대지급금 ② 간이대지급금(비도산 사업장 신속 보호) 동향 : 최근 지급액 증가(간이대지급금 비중 매우 높음 ) → 회수 지연·부진이 기금 재정 리스크 요인 무엇이 달라졌나 — 개정 포인트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실무 영향 회수 절차 민사절차 중심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압류·추심 등 집행력 강화 , 신속 회수 연대책임 하도급 체계 연대 강제력 불명확 직상·상위수급인 대상 회수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의 체불 예방 ·책임 명확화 신용제재 미도입 변제 불이행 시 신용정보 제공 (’26 예정) 자발적 상환 유도, 체불 억지력↑ 수치로 보는 현황 지급 규모 : 최근 연간 대지급금 다수 지급, 그중 간이대지급금 비중이 절대다수 회수 한계 : 민사절차로는 적기 회수 어려움 → 집행 체계 전환으로 개선 기대 ...

[6회차] 비영리 수익/비수익사업, 판례로 끝내는 경계 판정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6회차] 법인세(Ⅰ)-2: 수익/비수익사업 구체 사례 & 판례로 보는 경계 5회차에서 수익사업의 정의 를 정리했다면, 이번 6회차는 실제 사례 와 판례 를 통해 경계를 더 명확히 합니다. 핵심은 대가성·반복성·한국표준산업분류 해당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성 입니다. 1) 비수익사업(고유목적·영리성 미약·일시성) 예시 징발보상금 일시적 저작권 사용료(인세) 회원 회비·추천수수료 (간행물 등 대가 가 포함된 부분은 제외) 외국원조·구호기금 수입 업무와 직접 무관한 무상 기부자산 의 가액 소액신용대출 비영리법인의 운용 예치 이자 (사업자금의 일시 예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 주차료 (관리목적·유지보수용) 2) 수익사업(대가·반복·분류 해당) 예시 임야·임업 수입 (학교법인)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 수입 전문의 고용 의료수입 (학교가 직접 운영) 임대수입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 가 아니면 수익사업) 전답 대여 로 생긴 소득 광고수입 회원 대상 융자이자 운동경기 중계료·입장료 평생교육기관(전산정보교육원 등) 운영수입 회원 구내식당 운영수입(실비라도 계속·대가성이면 수익사업) 3) 판례로 본 핵심 기준: 수익성 이 없으면 수익사업 아님 법원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 수익사업 또는 열거 소득 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특히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판단할 때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보다,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는가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 되었는가를 중시합니다. 대법원 요지(예: 2003두12455) 정부 기금의 대출·운용 사업이 조달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이차손실 발생 주무관청 승인 하에 공익 목적 달성 위한 정책사업 으로 수행 판단 :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지 않거나 수익 목적이 부재 → 수익사업 해당 아님 결론 : 해당 사업 관련 이차보전출연금 은 법...

[5회차]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과 수익사업 정의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5회차] 법인세(Ⅰ): 과세 대상 소득과 ‘수익사업’의 정확한 정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는 열거주의 입니다. 즉, 모든 소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소득 에 한해 과세됩니다. 이번 5회차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구조 와 핵심 개념인 ‘수익사업’의 범위 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큰 틀)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아래 열거된 소득 만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 소득의 종류 핵심 내용 수익사업 소득 사업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 하는 활동 수익사업 외 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일부 제외) 배당소득 소득세법상 배당(증여세 과세 주식 등 일부 제외) 자산 양도수입 유·무형자산, 주식·지분, 권리, 채권 등 처분에 따른 수입 핵심 : 고유목적사업 소득 은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 + 특정 열거 소득 만 과세합니다. 2)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정의와 범위 ①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 수입 발생 정의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입 이 발생하는 활동. 판정 포인트 : 명목·간판이 아닌 실질 수입 창출 여부. ② 수익사업 제외 사례(공익성 고려) 축산업 외 의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 연구개발업(단, 계약 등 대가성 연구용역 은 포함 )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단체 포함)의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공급 ③ 기간성: 일시적/정기적이라도 ‘상당성’이면 포함 계속·상시 영업뿐 아니라, 상당 기간 혹은 정기/부정기 상당 횟수 반복 시 수익사업 해당 예: 하절기 해수욕장 부지 임대수입, 대형행사 시 반복 물품 판매 ④ 부수수익 포함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상각채권추심이익, 보험차익, 연체이자·...

혼인으로 연말 유주택 세대면, 전세자금대출 공제 불가

혼인으로 연말 기준 ‘유주택 세대’가 된 경우,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중에 무주택·전세 거주였더라도, 연말 기준 혼인으로 배우자 소유 주택 이 세대에 편입되어 유주택 세대 가 되었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결론: 질문 사례에 대한 판정 연중 : 미혼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 사용·상환 10/23 : 신혼집 이사(대출 상환) 11/06 : 혼인신고 → 배우자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 세대 보유 주택 으로 편입 12/31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상 보유 세대 → 공제 요건 불충족 판정 : 연말 기준 유주택 세대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 . 공제 요건 구조 한눈에 보기 요건 축 핵심 내용 실무 체크 세대·주택 보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 혼인·전입 등으로 세대 구성 변경 시 연말 기준 으로 재판단 세대주 요건 세대주 가 공제 대상(일부 세대원 특례는 별도 요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세대원, 합가일자 확인 차입·사용 용도 거주 목적 임차 를 위한 전·월세 자금 차입 및 상환 대출 약정·거주 사실·상환 영수증 등 입증 타임라인으로 보는 판단 기준 1~9월 : 미혼·무주택 상태로 전세 거주(전세대출 사용) 10/23 : 신혼집 이사(전세대출 상환) 11/06 : 혼인신고 →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세대 보유 주택 으로 편입 12/31 : 유주택 세대 상태 확정 → 해당 연도 공제 불가 ※ 연중 ‘무주택 기간’이 존재해도, 연말 기준 유·무주택 판정이 우선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연중 vs 연말 : 공제...

[4회차] 공익단체의 VAT 면세: 일시적·실비·무상 요건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4회차] 공익단체의 부가가치세(VAT) 면세 적용 상세 기준 3회차에서 일반 면세 항목을 살펴봤다면, 이번 4회차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공익법인 등) 에 특별히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의 세부 요건 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공급 주체의 자격 과 공급 형태(일시적·실비·무상) 입니다. 1)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큰 틀 다음 두 축 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급 주체 요건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 로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 (종교단체는 소속단체 포함)을 갖출 것. 공급 형태 요건 : 고유목적사업 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일시적 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으로 공급할 것. 용어 정리 일시적 공급 : 정기적·상시적 영업이 아닌 한시적 행사·사업 실비 공급 : 원가 수준의 대가(재료비·인건비 등 직접비 위주), 이윤 없음 무상 공급 : 대가 없는 제공(기부·지원 성격) 2) 학술등 연구단체의 특례 대상 : 학술·기술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범위 : 해당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 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실비 또는 무상 공급 포인트 : 연구와의 관련성 이 입증되어야 하며, 영리적 판매(마진 부과)는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3) 공익 관련 면세 주요 사례 모음 ① 종교단체의 경내지 임대 요건 :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을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주무관청 등록) 면세 : 경내지 및 경내지 내 건물·공작물의 임대 용역 에 면세 적용 ② 공익 기숙사 운영 요건 : 공익 목적의 기숙사를 기재부령 기준 에 따라 운영 면세 : 학생·근로자 대상 음식·숙박 용역 을 실비 또는 무상 으로 제공 시 ③ 저작권 관리(신탁·보상금) 용역 요건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 를 위해 제공 면세 : 실비 또는 무상 으로 제공되는 신탁관리·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④ 외국인학교 지원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근로자=소유자=차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자 = 소유자 = 차입자’ 요건이 핵심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를 적용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공제 신청자) = 주택 소유자 = 차입자 라는 동일성 요건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남편 명의로 주택과 대출을 보유 하고, 남편에게 소득이 없어 아내가 근로소득자 인 경우에도, 아내가 소유자·차입자가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요약 공제 기본 요건 : 근로소득자 본인 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 이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한 차입의 차입자 여야 함. 사례 적용 : 근로자(아내) ≠ 소유자(남편) = 차입자(남편) → 아내는 공제 불가 . 세대주/세대원 특례 : 일부 세대원 인정 요건이 있더라도, 근로자=소유자=차입자 동일 요건은 유지됨. 공제 구조 한눈에 요건 축 핵심 내용 실무 체크 당사자 동일성 근로자 = 주택 소유자 = 차입자 등기부등본·대출 약정서의 명의가 모두 동일 인지 확인 차입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이전·보존등기일과 여신 실행일 간격 확인 주택 현황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세대원 일부 인정 요건 존재) 세대 기준 주택 수,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제한 확인 사례 판정: 남편 명의 주택·대출 / 아내가 근로소득자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 남편 주담대 차입자: 남편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대상): 아내 남편은 소득 없음 → 아내의 부양가족 으로 신고 예정 판정 : 근로자(아내) ≠ 소유자(남편) = 차입자(남편) → 아내 공제 불가 ※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더라도, 이 항목은 명의 동일성 이 본질 요건이므로 영향 없음. 자주 혼동하는 케이스 배우자 부양공제와의 혼동 :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주택저당 이자공제 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적공제 가능하더라도, 이자공제는 명의 동일성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