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혜택 총정리 — [5편] 공동명의 선택,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특례까지
🏡 세금 폭탄 피하는 길! — [5편] 1세대 1주택 특례 & ‘여러 채여도’ 혜택 받는 경우 총정리 종부세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 에게 집중됩니다. 기본공제 12억 원에 더해 최대 80%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를 받을 수 있죠. 오늘은 ① 누가 1세대1주택자인지, ② 집이 여러 채여도 1주택처럼 인정받는 특례 케이스 , ③ 공동명의 선택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란? — 12억 공제의 출발점 세대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단위(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요건 : 세대원 중 1명만 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 를 단독 소유 대상자 : 해당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소득세법상) 혜택 요약 기본공제 12억 원 +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 최대 80% 적용(주택분). 2) 부부 공동명의라면? — 두 가지 선택 선택 핵심 장점 주의 ① 원칙(개별 과세) 각 지분자별로 각각 1채 보유로 봄 각자 9억 공제 적용 연령·보유공제( 최대 80% )는 적용 불가 ② 특례(1주택 간주 신청) 공동명의라도 1세대1주택 으로 간주 12억 공제 + 연령·보유 세액공제 가능 신고·선택 필요, 조건 충족 확인 👉 세액 비교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주택가액·연령·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3) 여러 채여도 ‘1주택처럼’ 인정되는 특례 케이스 아래 주택과 함께 있어도 요건을 만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12억 공제 + 세액공제). ①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채 가 된 상태 법정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등 요건 충족 시 1주택 특례 ② 상속주택 상속으로 생긴 추가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주택 판정·주택 수 산정에서 특례 제외 가능(요건 충족 시) ③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외 일정금액 이하의 공시가격 주택 수도권은 원칙 제외이나 인구감소+접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