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 자격·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전부 정리 한 줄 요약 —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못 냈다면, 12월 1일(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신청 불가 이니, 자격·지급액·준비물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신청 기간·놓치면 어떻게 되나 자격 요건(소득·재산·가구 구분) 지급액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안내문 有/無) 준비물·자주 묻는 질문(전세보증금 평가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상담 연락처 1) 신청 기간·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 후 신청 기간 :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올해는 ~ 12.1(일) 주의 : 기간 경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 안내 :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 에 안내문을 발송 2) 자격 요건(소득·재산·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 2024년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6.1. 기준)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 (토지·건물·자동차 시가표준액, 예금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 합산 / 부채 차감 없음 ) 재산이 1억 7천 ~ 2억 4천만원 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3) 지급액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정기 신청 기준) : 최소 3만원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50 ~ 100만원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내년 1월 말 , 산정액의 95% 우선 지급 유의 : 금융재산(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