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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총정리 — 기한은 10월 26일, 내 사업장은 어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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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 · 국세청 홈택스 기준 사업자라면 10월에 꼭 챙겨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입니다. "나는 1월에 확정신고 했는데 또 뭘 내라는 거지?" 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매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되고 , 일부 법인과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직접 신고합니다. 2026년 2기 예정분의 기한과 방법, 고지서가 안 온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 납부기한은 언제?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분의 법정 기한은 원래 10월 25일 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 이기 때문에, 공휴일·주말이 기한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규정에 따라 실제 기한은 10월 26일(월) 이 됩니다. 구분 대상 2026년 2기 기한 예정고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법인 ~ 10월 26일(월) 예정신고·납부 공급가액 1.5억원 이상 법인, 신고 전환 요건 해당 사업자 ~ 10월 26일(월)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뭐가 다른가요? 두 개념이 헷갈린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해서 "이만큼 내세요" 하고 보내주는 방식 이고, 예정신고는 내가 직접 실적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의 원칙): 신고서 작성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기) 납부세액의 50%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기 때 300만원을 냈다...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 0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 0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부터 산후도우미 바우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가가치세(VAT)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개선 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실질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 회복을 돕는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 제도의 핵심 내용, 적용 방식, 사업자·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부가세 문제가 있었을까? 그동안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일반 서비스) 으로 분류되어,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는 10% 부가세가 부과 되어 산모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출생 심화 상황에서 ‘출산 및 산후 회복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2025년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핵심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의 본질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적용 방식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금액이 ‘부가세 면제용역’으로 전환 바우처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은 이용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음 단,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기존의 면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즉, 산모의 비용 부담은 즉시 줄어들지만, 제공기관은 부가세 체계 변경에 따른 회계·신고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3. 얼마나 절감될까? (부담...

소송 끝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소송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뒤,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송 이 진행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발급 사유 :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음 발급 시점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확정일) 작성 방법 :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 판결 확정일) 로 기재,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음(-)표시(또는 붉은색) 로 발급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2⑦, 시행령 §70①2 왜 ‘판결 확정일’인가? 소송이 진행된 사안에서 계약 효력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 되어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에는 해제 여부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세무상 거래 취소(수정세금계산서)도 확정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확정 여부 확인 : 판결문에 확정일 이 기재되었는지 또는 확정증명원 구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작성일: 계약 해제일(판결 확정일) 비고: “초발행일: YYYY-MM-DD /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발급” 금액: 기존 공급가액·세액을 음(-)표시 신고 반영 공급자 (매도인): 해당 과세기간 매출(-) 반영 → 납부세액 환급 또는 경감 효과 공급받는 자 (매수인): 매입세액 공제분 차감(환급 반납) 부수금액 분류 지연손해금·위약금 등은 통상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 불산입(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계약서 문구로 성격 재확인 자주 받는 질문(FAQ) Q1. 1심 승소 후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A. 권고하지 않습니다. 확정 전 에는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발급하세요. Q2. ‘조정성립’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동일한가요? A. 네. 법원의 조정이 확정 되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4회차] 공익단체의 VAT 면세: 일시적·실비·무상 요건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4회차] 공익단체의 부가가치세(VAT) 면세 적용 상세 기준 3회차에서 일반 면세 항목을 살펴봤다면, 이번 4회차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공익법인 등) 에 특별히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의 세부 요건 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공급 주체의 자격 과 공급 형태(일시적·실비·무상) 입니다. 1)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큰 틀 다음 두 축 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급 주체 요건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 로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 (종교단체는 소속단체 포함)을 갖출 것. 공급 형태 요건 : 고유목적사업 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일시적 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으로 공급할 것. 용어 정리 일시적 공급 : 정기적·상시적 영업이 아닌 한시적 행사·사업 실비 공급 : 원가 수준의 대가(재료비·인건비 등 직접비 위주), 이윤 없음 무상 공급 : 대가 없는 제공(기부·지원 성격) 2) 학술등 연구단체의 특례 대상 : 학술·기술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범위 : 해당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 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실비 또는 무상 공급 포인트 : 연구와의 관련성 이 입증되어야 하며, 영리적 판매(마진 부과)는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3) 공익 관련 면세 주요 사례 모음 ① 종교단체의 경내지 임대 요건 :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을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주무관청 등록) 면세 : 경내지 및 경내지 내 건물·공작물의 임대 용역 에 면세 적용 ② 공익 기숙사 운영 요건 : 공익 목적의 기숙사를 기재부령 기준 에 따라 운영 면세 : 학생·근로자 대상 음식·숙박 용역 을 실비 또는 무상 으로 제공 시 ③ 저작권 관리(신탁·보상금) 용역 요건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 를 위해 제공 면세 : 실비 또는 무상 으로 제공되는 신탁관리·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④ 외국인학교 지원 요건...

[3회차] 비영리법인의 VAT 납세의무와 일반 면세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3회차] 부가가치세(VAT) 납세의무와 일반 면세 총정리 “비영리니까 세금은 안 낸다?” — 오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비영리 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 하면 사업자 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번 3회차에서는 비영리법인의 VAT 납세의무 와 일반 면세 항목 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자 정의 : 영리·비영리 불문, 독립적 으로 재화·용역을 공급 → VAT 납세의무 성립 주체 : 개인, 법인(국가·지자체 포함), 법인격 없는 단체 모두 해당 가능 핵심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유상공급을 하면 과세대상 , 다만 법이 열거한 면세 는 예외 현장 예시 학술재단이 유료 온라인 강좌를 판매 → 과세 가능성 사회복지법인의 무상 급식 제공 → 면세 취지 해당 비영리단체의 굿즈 유상 판매 → 과세 (단, 일부 면세 재화·용역이면 예외) 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면세 의 범위 면세는 재화·용역의 성격 이나 공익성 에 착안하여 소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자(영리/비영리) 가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공급했는지 가 중요합니다. ① 기초 생활 관련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농·축·수·임산물(식용) 수돗물 , 연탄·무연탄 , 여성용 위생용품 ② 공익·복지 용역 의료보건 용역 (대통령령 범위, 수의사 포함), 혈액 교육 용역 (학교·학원 등, 일부 제외: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여객운송 (일반 대중 목적, 관광·유흥 목적 제외) ③ 문화·금융 도서·신문·잡지·뉴스·방송 (광고 제외)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금융·보험 용역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경기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입장 ④ 부동산·인적용역 주택 임대 및 그 부수토지 토지 자체의 공급 인적용역 : 저술가·작곡가 등 대통령령 열거 인적용역 3) 공급자 성격으로 보는 면세(요지) 종교·자선·학술·...

선급금→임원상여 상계는 ‘허위인건비’… 가산세·대표자상여까지 인정(조심 2024중3330)

선급금→임원상여 상계는 ‘허위인건비’… 가산세·대표자상여까지 인정(조심 2024중3330)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현금 유출을 ‘선급금’ 으로 쌓아두었다가 연말에 임원 상여금 으로 처리하고 다시 회수해 적법 지출처럼 가장 한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모두 정당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조심 2024중3330 , 결정일: 2025.10.20. ). ✅ 핵심 요약 핵심 판단 : 선급금으로 뺀 현금을 임원상여로 처리한 뒤 수표로 즉시 회수 한 흐름은 정상 상여로 보기 어려워 허위인건비 에 해당. 증빙 문제 : 상여 지급기준 부재, 이사회 의사록의 객관적 기준 없음 , 상여 후 즉시 반납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이 결정적. 처분 결과 : 법인세·부가세 부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모두 적법 . 부가세 부분 : 특수관계 자녀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정황 인정 → 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 적용. 🧭 사건 개요 대상 법인 : A사(2020~2022년), 선급금 명목 현금 유출 280회+ . 연말 처리 : 선급금을 임원 상여금 으로 계상 → 임원 계좌 입금 후 수표로 재반환 . 장부상 가장 : 선급금과 상여금이 일치하는 듯 서류를 작성했으나, 실제 금액·시점은 불일치 . 부가세 이슈 : 특수관계 자녀회사로부터 허위 공급 형식의 세금계산서 수취. 📌 쟁점 임원상여가 실제 급여인가? 지급기준·의결·지급·귀속·사용흐름이 정상 상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급금-상여 상계 가 실질 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인건비 계상 인지. 특수관계사 세금계산서 가 실거래 인지, 가공 인지. 가산세(부정과소신고) 적용 사유가 되는 적극적 은닉·가장 에 해당하는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성. ⚖️ 심판부 판단 요지 상여로 인정 곤란 : 상여금 지급기준 자체가 없고 , 임원들이 상여인지 인식 못함 · ...

국내사업자끼리 ‘해외직송(CIF, 서렌더 B/L·Sea Waybill)’ 거래 시 부가세 과세? 계산서 발급? 한 번에 정리

국내사업자끼리 ‘해외직송(CIF, 서렌더 B/L·Sea Waybill)’ 거래 시 부가세 과세? 계산서 발급? 한 번에 정리 국내사업자끼리 계약·대금정산은 한국에서 하되, 물건은 해외 항구에서 인도되어 수입통관은 매수자(을)가 직접 진행하는 해외직송 거래 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CIF 조건 과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을 쓰는 케이스에서 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②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③ 공급시기·장소 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재화의 이동과 인도 가 국외 에서 이루어지면 국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수입세는 별개).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X) , 법인세법상 ‘계산서’(O) 발급 대상. 수입부가세 : 국내 반입 시 수입자(을)가 세관에 납부 , 세관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장소·시기 :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이동 시작 장소가 공급장소 ,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 → 둘 다 국외 면 국내 과세 아님. 🧭 대표 시나리오 구조 : 해외 A(공급자) → 국내 갑(중간판매자) → 국내 을(최종매수자) 계약 : 갑–을 사이에 해외 생산품 CIF 조건 매매계약 체결. 서류 : A가 서렌더 B/L 또는 Sea Waybill 발행 → 갑 → 을에게 사본 전달(이메일/팩스 등). 인도 : 재화는 해외 선적항 에서 을에게 인도된 것으로 처리(서류 교부). 수입통관 : 을이 국내용 수입통관 및 수입부가세 납부 , 반입. 세무 포인트 갑→을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이동 되므로 국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따라서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법인세법상)를 발급. 을은 수입통관 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음(공제요건 별도 충족 필요). 📌 왜 세금계산...

음식점업에서 탕후루 ‘포장 판매’는 부가세 면세일까?|서면-2023-부가-4120(2025.09.24.)

음식점업에서 탕후루 ‘포장 판매’는 부가세 면세일까?|서면-2023-부가-4120(2025.09.24.) 결론 — 면세가 아니라 과세 입니다.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바르고 꼬치에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 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목차 왜 면세가 아닐까 헷갈리는 포인트 실무 체크리스트 간단 예시 표 한 줄 정리 1) 왜 면세가 아닐까 부가세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원재료 수준) 에 한정됩니다. 탕후루는 설탕시럽 코팅(첨가물 도포) 이라는 가공이 있어 미가공식료품 아님 → 과세 . 사업자 업종이 음식점업·카페더라도, 포장/테이크아웃 여부가 아니라 ‘가공 유무’ 가 기준입니다. 2)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포장이면 면세? → 아니요. 가공이 있으면 과세입니다. 생과일 컵은? → 세척·껍질 제거·절단 수준이면 통상 미가공으로 보지만, 시럽·초콜릿·카라멜 코팅 은 가공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장 조리 디저트 → 소스·토핑 첨가 등 가공이 들어가면 과세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카페·디저트·노점 공통) 상품 분류 : 메뉴를 과세(가공) / 면세(미가공) 로 구분하고 POS·메뉴판과 일치. 영수증 표기 : 탕후루는 부가세 과세 로 발행(면세표기 금지).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체계 점검. 공정 기록 : 설탕시럽, 코팅, 토핑 등 가공 프로세스 를 작업표준서로 문서화. 혼재 업종 : 과세/면세 매출 분리,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사전 확정. 광고 문구 : “면세” 등 오인 가능 표현 금지. 4) 간단 예시 표 품목 가공 여부 부가세 생과일(세척·껍질 제거·절단) 미가공(통상) 면세 가능(사실관계 따라) ...

2025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신고·납부 기한, 예정고지, 연장 대상 한 번에

[특집]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신고·납부 기한, 예정고지, 연장 대상 한 번에 2025-10-13 업데이트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근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 신고·납부 기한 총정리 법인은 예정신고·납부 10월 27일(월)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10월 31일(금) 까지. 홈택스·손택스 조회와 직권 연장 대상, 조기환급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한 눈에 3줄 요약 2) 대상 및 구분 3) 신고·납부 기한 4) 조회·신고·납부 방법 5) 직권 연장·조기환급 6) 미리채움·신고도움 서비스 7) FAQ 8) 공식 링크 1) 한 눈에 3줄 요약 ① 법인 예정신고·납부: 10월 27일(월) 까지. ②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10월 31일(금) 까지. ③ 수출기업·티몬·위메프 피해 등 일부는 직권 2개월 연장 , 조기환급은 11월 5일(수) 지급(요건 충족 시). 2) 대상 및 구분 구분 누가? 무엇을? 예정신고(법인) 모든 법인사업자(61.9만 개, ’25.2기 기준) 7/1~9/30 실적 신고·납부 예정고지(개인·소규모 법인) 개인 일반과...

간이과세자 납부해야 할 세금 & 납부기간 초간단 가이드

2025-09-19 업데이트 간이과세자 납부해야 할 세금 & 납부기간 초간단 가이드 간이과세(부가세 간편 신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간 캘린더·FAQ·체크리스트 포함. 1/1~25 부가세 확정 7/1~25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5/1~31 종합소득세 목차 1)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 4가지 2) 연간 납부 캘린더 3) 자주 묻는 질문 4) 체크리스트 5) 태그·요약(복사용) 1)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 4가지 부가가치세(VAT) — 간이과세자 전원 대상(일부 납부의무 면제 여도 보통 1월 확정신고 필요) 언제? 1/1~25 확정신고·납부(연 1회). 7/1~25 예정고지(고지서로 납부, 별도 신고 없음) 계산식(개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일부 매입세액 주의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다름(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서비스 등)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소득세 언제? 5/1~31 신고·납부(전년도 사업소득 합산) 지방소득세 : 같은 기간에 소득세의 10% 원천세 — 직원 급여·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