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 0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 0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부터 산후도우미 바우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가가치세(VAT)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실질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 회복을 돕는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 제도의 핵심 내용, 적용 방식, 사업자·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부가세 문제가 있었을까?
그동안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일반 서비스)으로 분류되어,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는 10% 부가세가 부과되어 산모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출생 심화 상황에서 ‘출산 및 산후 회복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2025년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핵심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의 본질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적용 방식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금액이 ‘부가세 면제용역’으로 전환
- 바우처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은 이용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음
- 단,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기존의 면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즉, 산모의 비용 부담은 즉시 줄어들지만, 제공기관은 부가세 체계 변경에 따른 회계·신고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3. 얼마나 절감될까? (부담 감소 효과)
예를 들어, 출산 가정이 바우처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으로 40만원을 내는 경우, 종전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본인부담금 40만원 중 약 3만6천원(10%)이 부가세
하지만 개정 후에는
- 부가세 0원 → 실부담 약 36,000원 감소
출산율이 낮아진 시대에 ‘출산 직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실질 지원 강화라는 점에서 가계 체감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4. 법적 근거: 왜 면세가 가능한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복지사업
- 산후조리 및 돌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회복지 용역에 준하는 성격
- 가계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적 필요성 인정
따라서 바우처 이용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전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2025년 개정안은 '출산·육아 서비스는면세 대상 복지서비스'라는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게 미치는 영향
바우처 이용자는 혜택을 보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 ① 과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전환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유니폼·교육비 등 비용에서 환급받던 부가세가 사라집니다.
📌 ② 영수증·계약서 양식 변경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 ③ 회계 방식 재정비
면세전용매입·공통매입 안분 등 회계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출산 가정은 실질 지원, 제공기관은 제도 적응 필요
2025년 부가세 면제 조치는 산모와 신생아의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바우처 이용자의 실 부담을 즉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기관은 과세 체계가 면세 체계로 바뀌면서 회계·영업 구조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추가 시행령 개정 또는 국세청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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