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Q&A 총정리 — [6편] 주택 수 계산·상속 특례·가산세·정정/불복 절차

❓ 종부세 A to Z — [6편] 자주 묻는 질문 & 실수 주의사항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계산·혜택(1~5편)을 봤다면, 이제는 실전 Q&A로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상속주택은 예외인가요?”, “고지서가 이상하면?” 같은 자주 묻는 질문가산세 주의 포인트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1) 종부세 부과의 기본 원리

  • 1단계(지방세): 시·군·구가 물건별재산세 부과
  • 2단계(국세): 국세청이 개인별·전국 합산해 공제 초과분에 종부세 고지

두 번 과세가 아니라, 물건별→개인합산의 2단계 구조입니다.


2) 주택 수 계산 & 세율 적용 핵심 Q&A

Q. 지분만 있어도 1주택으로 세나요?

네. 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해도 1주택으로 봐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은 항상 포함되나요?

  • 원칙: 포함
  • 특례: 상속주택 특례 신청 시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1주택 판정 및 세율용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5년 이후: 지분율 ≤ 40% 또는 지분가액이 수도권 외 3억 이하면 계속 제외 가능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택 핵심 공제 세액공제(연령·보유)
① 원칙(개별 과세) 각 지분자별 1채 보유로 간주 각자 9억 적용 불가
② 특례(간주 신청) 공동명의라도 1세대1주택 간주 12억 가능(최대 80%)

과세기간별 유불리 비교 후 선택하세요.


3) 기한·신고 오류 시 가산세 — 꼭 주의!

Q. 납부기한(12/15)을 넘기면?

  1. 즉시 3% 납부지연가산세
  2.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다음 날부터 일 0.022% 추가(최대 5년)

Q. 자진신고를 과소신고하면?

  • 과소신고가산세 10%(부당과소 40%)
  • 미납분에 대해 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4) 고지서가 이상할 때 — 정정·불복 절차

  • 자진 신고: 12/15까지 고지와 무관하게 사실대로 신고·납부하면 기존 고지는 자동 취소
  • 합산배제·특례 추가신고: 정기신고(12/1~12/15)에 가능
  • 불복: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내 심사청구 등
  • 경정청구: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내 정정 요구 가능

5) 세부담상한 & 문의처

  • 세부담상한: (주택/토지 유형별) 금년 재산세+종부세 합계가 전년의 150% 초과분은 부과 제한
  • 문의: 납부고지서 기재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ARS 2-1)

실전 체크리스트

  1. 소유 현황: 지분·부속토지 포함 주택 수 정확히 파악
  2. 상속주택: 5년 특례 및 5년 후 추가 요건 해당 여부 점검
  3. 공동명의: 9억+9억 vs 12억+세액공제 유리안 선택
  4. 신고: 합산배제·특례 누락 시 정기신고(12/1~12/15)로 보완
  5. 기한: 납부 12/15, 불복 90일, 경정 5년 — 달력체크

한 줄 요약: 지분·상속·공동명의 판정이 세금을 가릅니다. 기한·가산세·정정 절차만 지켜도 ‘불필요한 추가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5년 제도를 쉬운 언어로 요약한 안내입니다. 개인별 사실관계·요건 충족·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Q&A 총정리 [6편] — 주택 수·상속·공동명의·가산세·정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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