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돌봄서비스 지원, 증여세 비과세 될까?|국세청 사전답변으로 정리
근로복지기금 돌봄서비스 지원, 증여세 비과세 될까?|국세청 사전답변으로 정리
근로복지기금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으면 비과세일까?
최근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직원들의 자녀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192, 2025.11.06)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지원이 증여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례 요약: 어떤 구조의 복지제도였나?
질의 대상이 된 회사의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만 1세~만 8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
- 제휴된 돌봄서비스 업체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 제공
- 분기별 125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은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
- 잔여금액을 실제 돌봄비용에 사용했는지 입증할 필요 없음
이 상황에서 회사는 국세청에 다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 질의 1. 근로복지기금이 제휴 돌봄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인가?
- 질의 2.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인가?
2. 증여세와 비과세 증여재산, 간단히 정리
1) 증여의 기본 개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해 상대방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돈, 권리, 경제적 이익 등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
즉, 공짜로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하지만 법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증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조합 관련 이익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 시행령 제35조 제4항: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 혼수용품, 일정 한도의 주택보조금 등
또, 기본통칙 46-35…1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직접 그 비용에 충당되는 경우에 한함
- 그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금·투자·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면 비과세로 보지 않음
3. 국세청의 결론: 돌봄서비스 지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 제휴 돌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과
-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을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근로복지기금이 관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돌봄서비스라는 명목만으로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왜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았을까?
겉으로 보면 “아이 돌봄비”이니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할 것 같지만, 사전답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제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함
- 그러나 이용권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실제로 돌봄비에 사용했는지 입증을 요구하지 않음
- 결국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증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과세 생활비·교육비 범위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이 돌봄 목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관리 방식까지 따져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한 줄 요약: 근로복지기금이라고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다
-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
-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
- 둘 다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결국,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복지제도라도
-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를 따져 보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론: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은, 이 사전답변 사례와 같은 구조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댓글
댓글 쓰기
💬 질문은 환영! 욕설,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