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령한 단체보험금, 임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근로소득 과세 기준)

🏥 법인이 수령한 단체보험금, 임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할까? (근로소득 과세 기준)

법인 명의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 질문 요약: 법인 계약 단체보험금, 임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원**, 수익자: **법인**인 의료보험에서 임원의 병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법인이 수령하였습니다. 법인은 이 보험금 전액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핵심 답변: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보험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은 이를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 보험금의 소득 귀속 원칙

세법상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입 단계: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금 수령 및 지급 단계: 수익자가 법인이므로 보험금은 **법인의 수입**이 됩니다. 법인에게 귀속된 보험금을 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임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대가(비과세 제외)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 또는 그와 유사한 이익으로 해석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발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전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 비과세 되는 단체보험금과의 차이

단체보험금 중에는 비과세되는 항목도 있으나, 이는 주로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고 보험료 납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사망, 상해, 질병 관련 보험금에 한정됩니다. 질의하신 케이스처럼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이 받은 돈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상여(근로소득)**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계약-법인 수익의 단체보험금을 임원에게 지급 시에는 전액 근로소득 처리가 정확한 세무 처리 방식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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