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기종업원급여, DC형이 가능할까?|DB형일 때 P/L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완전정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도 DC형이 가능할까?|DB형일 때 손익(P/L)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완전정리

우리가 알던 장기급여, 다시 보기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직원이 재직 중에 받게 되는 장기 보상으로, 예를 들어 3년 뒤 받을 장기 성과급, 장기근속휴가 같은 보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장기급여라고 하면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계약 구조에 따라 DC형(확정기여형)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회사가 최종 지급액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1. 장기급여도 DC형이 가능하다?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면 OK

IAS 19 기준은 기타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DC 처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의무가 단순한 금액 납입만으로 끝난다면, 장기급여도 DC형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 장기급여의 조건

  • 회사의 의무가 특정 금액 납입에 한정될 것
  • 회사는 납입 이후 금액 증가나 감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최종 지급액의 위험은 직원에게 귀속

예를 들어 회사가 “3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적립해줄게”라고 약속했다면, 회사는 그 돈을 넣는 순간 의무가 끝납니다. 낮은 수익률로 800만 원이 되든, 높은 수익률로 1500만 원이 되든 모두 직원 책임입니다.

DC형 회계 처리

  • 회사는 납입 시점에 비용을 인식
  •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를 기록하지 않음

👉 핵심: 장기급여라도 회사가 급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면 DC형입니다.


2. 회사가 책임진다면? DB형으로 분류되고 모든 변동은 P/L에 기록

반대로, 회사가 “3년 근속 시 현재 임금의 10%를 지급하겠다”처럼 구체적인 지급액을 보장확정급여형(DB)이 됩니다.

지난 2회차에서 배웠듯이, DB형 퇴직급여의 재측정손익은 OCI에 기록되지만, 기타 장기종업원급여가 DB형인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 이 급여는 모든 변동을 손익(P/L)에 일괄 반영합니다.

DB형 기타 장기종업원급여의 손익 계산: P/L에 반영되는 3가지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반영 위치
1. 서비스원가 (Service Cost) 직원이 올해 근무해서 증가한 미래 지급액(빚 증가분) P/L
2. 순이자비용 (Net Interest) 확정급여채무에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 비용 P/L
3. 재측정손익 (Remeasurements) 할인율·퇴사율·급여상승률 등 미래 예측치 변동으로 인한 빚의 변화 P/L

👉 중요: DB형 기타 장기급여는 퇴직급여(DB)와 달리 OCI가 없습니다. 모든 변동이 손익(P/L)에 즉시 반영되어 기업의 현재 성과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기타 장기급여가 재직 중 성과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표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요약

구분 DC형 장기급여 DB형 장기급여
회사의 의무 특정 금액 납입까지만 미래 지급액 보장
위험 부담 직원 회사
회계 처리 납입 시 비용 인식, 부채 없음 Service Cost + Net Interest + Remeasurements 모두 P/L

결론적으로,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도 계약 구조에 따라 DC형이 가능하며, DB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모든 변동이 손익(P/L)에 반영됩니다.

👉 한 줄 요약: “누가 위험을 지느냐”가 회계 처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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