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비영리 GPJ 사후관리: 5년 규칙·환입·이자상당액 계산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8회차] 법인세(Ⅱ)-2: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사용 의무·환입·이자상당액 추징 7회차에서 설정·한도 를 정리했다면, 이번 8회차는 사후관리 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은 혜택 만큼 조건 도 명확합니다. 5년 내 사용 이 원칙이며, 미사용·오용 시 환입(익금산입) 과 이자상당액 추징 이 뒤따릅니다. 1) 사용 의무: 5년 규칙 기준시점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 부터 기산 마감 : 5년 되는 날 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일반기부금 지출 에 사용 타임라인 예시 12월 결산 A법인, 2025사업연도 손금산입 → 기준일: 2025.12.31 사용기한 : 2030.12.31까지 GPJ 사용(고유목적/일반기부) ①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범위(핵심) 직접비 성격 :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유·무형자산 취득·자본적 지출 , 인건비 등 필요경비 사례 :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공사비, 목적사업 장비·의료기기 구입, 그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 사무공간 : 목적사업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임대료 ② 지출로 보지 않는 경우(주의) 취득 후 3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상태에서 양도 한 자산의 취득가액 일부 장학·복지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중 연 8천만 원 초과분 ( 주무관청 승인 시 예외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편입 목적사업 수행 직원 주거용 사택 취득비 2) 환입(익금산입): 언제 과세로 되돌려지나 다음 사유 시 GPJ 잔액·해당 금액을 익금 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합니다. 해산 (승계 제외)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 전환 5년 내 미사용 잔액 용도 외 사용 (고유목적·일반기부 아닌 지출) 자발적 환입 (5년 내 스스로 일부를 익금산입) 사유 익금산입 범위 비고 5년 내 미사용 미사용 잔액 전부 이자상당액 추징 병행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