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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비영리 GPJ 사후관리: 5년 규칙·환입·이자상당액 계산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8회차] 법인세(Ⅱ)-2: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사용 의무·환입·이자상당액 추징 7회차에서 설정·한도 를 정리했다면, 이번 8회차는 사후관리 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은 혜택 만큼 조건 도 명확합니다. 5년 내 사용 이 원칙이며, 미사용·오용 시 환입(익금산입) 과 이자상당액 추징 이 뒤따릅니다. 1) 사용 의무: 5년 규칙 기준시점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 부터 기산 마감 : 5년 되는 날 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일반기부금 지출 에 사용 타임라인 예시 12월 결산 A법인, 2025사업연도 손금산입 → 기준일: 2025.12.31 사용기한 : 2030.12.31까지 GPJ 사용(고유목적/일반기부) ①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범위(핵심) 직접비 성격 :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유·무형자산 취득·자본적 지출 , 인건비 등 필요경비 사례 :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공사비, 목적사업 장비·의료기기 구입, 그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 사무공간 : 목적사업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임대료 ② 지출로 보지 않는 경우(주의) 취득 후 3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상태에서 양도 한 자산의 취득가액 일부 장학·복지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중 연 8천만 원 초과분 ( 주무관청 승인 시 예외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편입 목적사업 수행 직원 주거용 사택 취득비 2) 환입(익금산입): 언제 과세로 되돌려지나 다음 사유 시 GPJ 잔액·해당 금액을 익금 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합니다. 해산 (승계 제외)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 전환 5년 내 미사용 잔액 용도 외 사용 (고유목적·일반기부 아닌 지출) 자발적 환입 (5년 내 스스로 일부를 익금산입) 사유 익금산입 범위 비고 5년 내 미사용 미사용 잔액 전부 이자상당액 추징 병행 용도 ...

[7회차]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방법·한도 한 번에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7회차] 법인세(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설정 대상·방법·한도 총정리 비영리법인의 가장 핵심적인 세제 혜택 은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GPJ) 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향후 고유목적사업(또는 일반기부금) 에 쓰겠다는 조건으로 현재 손금(비용) 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장치죠. 이번 7회차에서는 누가 설정할 수 있고, 어떻게 손금 산입하며,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취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재원을 본래 목적사업으로 환류 하도록 유도 효과 : 설정액만큼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감소 → 세부담 이연·감면 효과 조건 : 이후 정해진 기간·용도 로 실제 지출(미사용/오용 시 환입·추징, 8회차에서 상세) 2) 설정 대상(누가 가능?)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시행령상 해당 단체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등 유사 관리기구 3) 손금 산입 방법(회계·세무 처리) ① 원칙: 결산조정 결산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 (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법인세 계산 시 손금 인정 ② 예외: 신고조정(간주 손금) 회계감사·회계기준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 하고, 이익처분계산서 에서 같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으로 처리하면 결산 손비로 간주 분개 예시(개념도) 결산조정 방식 : (손익계산서 반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방식 : 재무제표에는 반영 없이 세무조정 으로 손금 산입 → 이익처분 시 이익잉여금 처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 실제 계정과목 명칭은 내부 회계정책에 맞춰 사용 4) 손금 산입 한도(얼마까지?) ① 100% 전액 설정 가능 소득 이자소득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배당소득 (단, 상증세 과세 주식 등으로부터의...

[6회차] 비영리 수익/비수익사업, 판례로 끝내는 경계 판정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6회차] 법인세(Ⅰ)-2: 수익/비수익사업 구체 사례 & 판례로 보는 경계 5회차에서 수익사업의 정의 를 정리했다면, 이번 6회차는 실제 사례 와 판례 를 통해 경계를 더 명확히 합니다. 핵심은 대가성·반복성·한국표준산업분류 해당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성 입니다. 1) 비수익사업(고유목적·영리성 미약·일시성) 예시 징발보상금 일시적 저작권 사용료(인세) 회원 회비·추천수수료 (간행물 등 대가 가 포함된 부분은 제외) 외국원조·구호기금 수입 업무와 직접 무관한 무상 기부자산 의 가액 소액신용대출 비영리법인의 운용 예치 이자 (사업자금의 일시 예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 주차료 (관리목적·유지보수용) 2) 수익사업(대가·반복·분류 해당) 예시 임야·임업 수입 (학교법인)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 수입 전문의 고용 의료수입 (학교가 직접 운영) 임대수입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 가 아니면 수익사업) 전답 대여 로 생긴 소득 광고수입 회원 대상 융자이자 운동경기 중계료·입장료 평생교육기관(전산정보교육원 등) 운영수입 회원 구내식당 운영수입(실비라도 계속·대가성이면 수익사업) 3) 판례로 본 핵심 기준: 수익성 이 없으면 수익사업 아님 법원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 수익사업 또는 열거 소득 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특히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판단할 때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보다,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는가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 되었는가를 중시합니다. 대법원 요지(예: 2003두12455) 정부 기금의 대출·운용 사업이 조달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이차손실 발생 주무관청 승인 하에 공익 목적 달성 위한 정책사업 으로 수행 판단 :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지 않거나 수익 목적이 부재 → 수익사업 해당 아님 결론 : 해당 사업 관련 이차보전출연금 은 법...

[5회차]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과 수익사업 정의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5회차] 법인세(Ⅰ): 과세 대상 소득과 ‘수익사업’의 정확한 정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는 열거주의 입니다. 즉, 모든 소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소득 에 한해 과세됩니다. 이번 5회차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구조 와 핵심 개념인 ‘수익사업’의 범위 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큰 틀)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아래 열거된 소득 만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 소득의 종류 핵심 내용 수익사업 소득 사업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 하는 활동 수익사업 외 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일부 제외) 배당소득 소득세법상 배당(증여세 과세 주식 등 일부 제외) 자산 양도수입 유·무형자산, 주식·지분, 권리, 채권 등 처분에 따른 수입 핵심 : 고유목적사업 소득 은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 + 특정 열거 소득 만 과세합니다. 2)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정의와 범위 ①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 수입 발생 정의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입 이 발생하는 활동. 판정 포인트 : 명목·간판이 아닌 실질 수입 창출 여부. ② 수익사업 제외 사례(공익성 고려) 축산업 외 의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 연구개발업(단, 계약 등 대가성 연구용역 은 포함 )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단체 포함)의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공급 ③ 기간성: 일시적/정기적이라도 ‘상당성’이면 포함 계속·상시 영업뿐 아니라, 상당 기간 혹은 정기/부정기 상당 횟수 반복 시 수익사업 해당 예: 하절기 해수욕장 부지 임대수입, 대형행사 시 반복 물품 판매 ④ 부수수익 포함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상각채권추심이익, 보험차익, 연체이자·...

[2회차] 비영리법인 세법상 정의와 공익법인 비교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2회차] 세법상 정의와 공익법인 비교 1회차에서 민법상 정의를 잡았다면, 이번 2회차는 세법이 보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와 영리법인·공익법인과의 차이 를 정리합니다. 핵심: 형식보다 실질 입니다. 세법은 법적 형태에 더해 이익 배분 금지 와 공익성 을 중시합니다. 1) 세법이 정의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민법 제32조 법인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재단 . 특별법상 법인 :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되고 비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 시행령상 조합법인 중 구성원에게 이익 배당 불가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규약·독립회계 등 요건 충족). → 요약: 세법은 형식(법인격) 보다 운영 실질 (영리 목적 부재·이익 분배 금지)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게 포섭합니다. 2)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무엇이 다른가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 이윤 추구·구성원 이익 비영리 목적(공익 또는 공동체 목적) 이익 처분 배당 등 구성원 분배 가능 분배 금지 , 고유목적사업에 충당 형태 대체로 사단법인 사단·재단 모두 가능(재단은 비영리만) 수익사업 자유로우며 배당 가능 허용 되나 본질 훼손 금지· 분배 금지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포함관계와 차이 포함관계 :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은 비영리 중 공익성 요건 을 충족해 세제 특례 를 받는 범주. 공익법인 요지 :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 지정·열거 규정을 충족(법인세법·소득세법·상증세법 등). 세무상 의미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무, 외부감사·공시 등 추가 의무·혜택 존재. 한눈에 보기 비영리법인 : 이익 분배 금지 + 목적사업 수행 공익법인 : 위 요건 + 공익성 강화 + 특례·의무 적용 4) 실무 체크리스트(세법 관점...

선급금→임원상여 상계는 ‘허위인건비’… 가산세·대표자상여까지 인정(조심 2024중3330)

선급금→임원상여 상계는 ‘허위인건비’… 가산세·대표자상여까지 인정(조심 2024중3330)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현금 유출을 ‘선급금’ 으로 쌓아두었다가 연말에 임원 상여금 으로 처리하고 다시 회수해 적법 지출처럼 가장 한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모두 정당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조심 2024중3330 , 결정일: 2025.10.20. ). ✅ 핵심 요약 핵심 판단 : 선급금으로 뺀 현금을 임원상여로 처리한 뒤 수표로 즉시 회수 한 흐름은 정상 상여로 보기 어려워 허위인건비 에 해당. 증빙 문제 : 상여 지급기준 부재, 이사회 의사록의 객관적 기준 없음 , 상여 후 즉시 반납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이 결정적. 처분 결과 : 법인세·부가세 부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모두 적법 . 부가세 부분 : 특수관계 자녀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정황 인정 → 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 적용. 🧭 사건 개요 대상 법인 : A사(2020~2022년), 선급금 명목 현금 유출 280회+ . 연말 처리 : 선급금을 임원 상여금 으로 계상 → 임원 계좌 입금 후 수표로 재반환 . 장부상 가장 : 선급금과 상여금이 일치하는 듯 서류를 작성했으나, 실제 금액·시점은 불일치 . 부가세 이슈 : 특수관계 자녀회사로부터 허위 공급 형식의 세금계산서 수취. 📌 쟁점 임원상여가 실제 급여인가? 지급기준·의결·지급·귀속·사용흐름이 정상 상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급금-상여 상계 가 실질 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인건비 계상 인지. 특수관계사 세금계산서 가 실거래 인지, 가공 인지. 가산세(부정과소신고) 적용 사유가 되는 적극적 은닉·가장 에 해당하는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성. ⚖️ 심판부 판단 요지 상여로 인정 곤란 : 상여금 지급기준 자체가 없고 , 임원들이 상여인지 인식 못함 · ...

투자목적회사 중간배당, 과세소득이 없어도 ‘배당공제 이월’ 가능할까? (법인세법 §51의2)

투자목적회사 중간배당, 과세소득이 없어도 ‘배당공제 이월’ 가능할까? (법인세법 §51의2)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등) 가 당해 연도에 중간배당 을 했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배당금액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공제 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요건과 절차 를 지켜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배당공제 원칙 :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 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이월 공제 : 해당 연도에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 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은 최초 초과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내 각 사업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 유지 요건 :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을 계속 충족해야 공제가 유지됨(미충족 시 이월분 공제 불가). 공제 순서 : 이월공제배당금액은 해당 연도의 신규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월분이 둘 이상이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신청 절차 : 과표 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 와 실질귀속자 명세 등 필수 서류 를 첨부해야 함. 🧭 대표 시나리오 상황 : 투자목적회사 X가 2025년 중간배당을 실시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2025년 과세소득이 0원 2025년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배당금액 전부 공제 대상이지만, 소득금액이 0 이라 당기 공제 불가. 이월 설정 : 2026~2030 사업연도(5년)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 으로 관리. 2026년 : 소득 발생 + 90% 이상 배당 충족 → 2025년 이월분부터 선공제 , 잔액은 계속 이월. 주의 : 어느 연도든 90% 배당 요건을 미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이월분 공제 불가 . 📌 왜 ‘배당공제 이월’이 가능한가? 정책 취지 : 투자목적회사는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대손요건 미비로 ‘유보’한 채권, 대손사유 발생 후 손금 귀속시기|파산(2022) 사례로 정리

대손요건 미비로 ‘유보’한 채권, 대손사유 발생 후 손금 귀속시기|파산(2022) 사례로 정리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1038(2025.03.05) 요지를 토대로, 2018년 결산 대손처리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했다가, 2022년 파산 등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 귀속시기 와 실무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회계상 2018년 대손 인식, 세법상 대손요건 미비 →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 2022년에 파산 (시행령 §19의2①8호) 발생 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 다만 실무상 누락했다면, 이후 신고(예: 2024 사업연도 신고)에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해석례 취지). • 선택지: 2022 귀속분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 또는 2024 신고 시 유보환입 방식으로 반영. 1) 결론 원칙 : 대손사유(파산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손금에 산입(법 §19의2, 영 §19의2③1). 사례 적용 : 파산등기일이 2022.1.24. → 2022 사업연도 손금 귀속. 실무 반영 : 당시 미반영했다면, 해석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취지에 따라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유보 환입·손금산입 가능(예: 2024 신고). 2) 관련 규정 핵심 법인세법 §19의2 : 파산 등 대통령령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 산입. 시행령 §19의2①8호 : 채무자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 등 회수불능. 시행령 §19의2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해당 호별). 해석례(2021-0218) : 요건 미비로 유보 후, 이후에 대손사유 발생 시 그 사업연도 이후의 확정신고 시에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가능 . 3) 타임라인으로 이해하기 ...

임직원 대여금, 세무조정 시 놓치면 큰일 나는 3가지 핵심

2025-09-16 업데이트 · 실무 세무 가이드 임직원 대여금, 세무조정 시 놓치면 큰일 나는 3가지 핵심 임직원 대여금 이자율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원칙 과 세무조정 , 그리고 원천징수 까지. 블로그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4.6% 당좌대출이자율(’25)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우선 27.5% 비영업대금 WHT(법인14%/25%+지방2.5%) 목차 1) 임직원 대여금, 왜 문제인가 2) 핵심① 세법상 ‘시가’(이자율) 원칙 3) 핵심②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4) 핵심③ 원천징수(누가, 무엇을, 얼마를) 5) 예시·분개 6) 체크리스트 7) FAQ 8) 태그·요약(복사용) 1) 임직원 대여금, 왜 세무상 문제가 될까?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 거래 로 보아 과세당국이 시가(적정 이자율) 준수 여부, 인정이자 세무조정, 원천징수 이행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적정 이자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면 법인세 추가 부담 과 임직원 상여 처분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핵심① 세법상 ‘시가’(이자율)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R) 이 기본 시가입니다. 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을 가중 평균해 계산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은 WABR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선택 하여 쓸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연 4.6% 입니다. 선택 제도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하면 선택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까지(총 3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