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ETAX부터 ARS까지 방법 총정리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ETAX부터 ARS까지 방법 총정리
휴가 떠나기 전, 재산세부터 챙기세요.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7월 31일(금)까지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요. 다행히 요즘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끝납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내는지,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7월 재산세, 누가·무엇에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 7월 : 주택분의 절반(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9월 : 나머지 주택분 절반(1/2) + 토지
올해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총 2조 6,387억 원(전년 대비 11.7%↑)이 부과됐고, 고지서 500만 건이 발송됐습니다.
⏰ 기한은 7월 31일(금)! 하루라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휴가·바쁜 일상에 잊기 쉬우니 미리 납부하세요.
나에게 가장 편한 납부 방법은?
| 채널 | 방법 |
|---|---|
| 인터넷 |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 (etax.seoul.go.kr) |
| 모바일 앱 | STAX 앱에서 조회·납부 |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
| 전화(ARS) | 1599-3900에 전화 → 안내에 따라 납부 |
| 오프라인 | 은행 CD/ATM·무인공과금기, 전용계좌, 은행 홈페이지 |
ETAX는 회원가입 없이도 전자납부번호로 간편납부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우면 ETAX·STAX 전용 상담실(1566-3900)로 문의하세요.
고지서 잃어버렸다면? 알림 서비스 활용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깜빡할까 걱정된다면 다음 서비스가 유용합니다.
- 전자 송달 : 신청 시 납기 임박 시점에 모바일 고지서 재발송
- 알림톡 : 문자 알림 추가 제공
- 미납 알림 : 납기 3일 전 스마트폰으로 자동 안내
참고로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세액공제(각 800원, 둘 다 신청 시 1,600원) 혜택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 자동 적용되는 혜택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구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적용합니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마무리
납부는 5분이면 끝나지만,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세가 붙습니다. 휴가 가기 전, ETAX나 STAX 앱으로 지금 납부해 두세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 앱에서 오늘 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7월분은 2026년 7월 31일(금)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 앱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간편납부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1566-3900.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주택분은 절반씩 7월·9월에,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신청해야 받나요?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9억 이하 특례세율(0.05%p 인하)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 글은 서울시 발표(2026.7.15., '내 손안에 서울')와 관련 보도(뉴스핌·한국세정신문·아시아경제 등)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세액·혜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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