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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국세청이 짚은 상속·증여세 오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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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국세청이 짚은 상속·증여세 오해 10가지 "가족끼리 이체할 때 메모에 '생활비'라고만 적으면 증여세 안 낸다." 유튜브·SNS에서 흔히 보는 이런 절세 꿀팁,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국세청이 이런 자극적 정보들을 팩트체크 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10가지를 '오해 vs 진실'로 정리한 건데요.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왜 만들었나 — 국민 99%가 "유튜브 세금정보, 의심된다" 국민참여단 설문에서 응답자 다수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SNS(31%) 로 가장 많이 접하지만, 99%가 그 정확성에 의구심 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메모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저축" 같은 표현이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부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국세청이 뽑은 생활밀착형 TOP 10 # 주제 대표 오해 1 생활비 직장인 자녀 생활비·용돈, 아무 문제 없다? 2 무이자 차용증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증이면 세금 0원? 3 부모님 카드 부모 카드 쓰면 '생활비'? '증여'? 4 상속세 신고 상속세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5 자금조달계획서 그럴듯하게 쓰면 안 걸린다? 6 부담부증여 전세 낀 아파트면 무조건 세금 준다? 7 사전증여재산 임종 직전 증여는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8 축의금 축의금으로 신혼집 사면 비과세다? 9 추정상속재산 상속 전 인출한 현금은 안 보이면 그만? 10 부모 보험료 계약자·수익자가 자녀면 상속세 0원? 특히 헷갈리는 3가지, 진실은? ① 생활비 ...

서울만 플러스, 세종·전남 급락…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 요약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시작: 전국 평균 -0.63%·-0.68% 국세청이 오늘( 11월 14일 )부터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을 개시하고, 12월 4일 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오피스텔 -0.63% , 상업용 건물 -0.68% 소폭 하락했으며, 서울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로 상승했습니다. 아래에 지역 변동, 열람·의견 제출법,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전국 평균 변동 : 오피스텔 -0.63% , 상업용 건물 -0.68% . 서울 : 오피스텔 +1.1% , 상업용 건물 +0.3% 로 상승 . 하락 상위 지역 오피스텔: 전남 -5.75% → 대구 -3.62% , 충남 -3.48% , 울산 -3.43% , 제주 -3.06% … 상업용 건물: 세종 -4.14% → 울산 -2.97% , 대구 -2.37% , 인천 -1.93% , 경기 -1.15% … 대상 : 전국 오피스텔 전수,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 의 일정 규모( 3,000㎡ 또는 100호 이상) 구분소유 상업용 건물 . 물량 : 총 249만 호 (오피스텔 133만 , 상가 116만 )로 전년 대비 +3.5% . 기간 : 사전열람·의견 11/14(금)~12/4(목) → 최종 고시 12/31 예정 (개별 통지 후 확정). 🗂 열람·의견 제출 방법 접속 :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 메인 배너: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 열람 : 주소/동·호 검색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 으로 호별 기준시가 확인 의견 : 비교사례·거래사례·임대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온라인 제출 통지 : 한국부동산원이 수용 여부 검토 → 개별 통지 → 12/31 최종 고시 TIP 오피스텔은 전국 대상,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 의 일정규모 ...

“최대주주 자녀 ↔ 일반주주”는 특수관계인 아님… 저가·고가 거래 시 ‘3억 룰’ 적용(서면-2025-자본거래-3124)

“최대주주 자녀 ↔ 일반주주”는 특수관계인 아님… 저가·고가 거래 시 ‘3억 룰’ 적용(서면-2025-자본거래-3124) 일반주주(BBB) 가 최대주주(대표이사 AAA)의 자녀 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양도하려는 경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저가양수·고가양도 이익에 대한 ‘3억 기준’ (증여재산가액 계산)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약 특수관계인 아님 : 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대표이사)의 ‘자녀’ 와 다른 일반주주 사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3억 기준 적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수·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일 때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계산. 참고 해석 : 종전 유사사례(2013.12.10.)와 같은 취지로 정리. 🧭 사실관계 한 줄 정리 지배주주 AAA : 지분 70%(대표이사) 일반주주 BBB : 지분 30%(임직원 아님) 계획 : BBB가 AAA의 자녀 2인(해당 법인의 주주·임직원 아님) 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양도하려는 상황 ⚖️ 회신(판단) 요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AAA)”의 자녀 와 “다른 주주(BBB)” 사이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음 . 저가·고가 거래 시 과세 :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로 거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이면 그 이익을 증여 로 보아 과세(증여재산가액 산정). 🧾 적용 체크리스트 관계 판단 : “ 최대주주(대표이사)의 자녀 ↔ 일반주주 ” = 특수관계 아님 . 거래 형태 : 증여·양도 모두 시가 대비 가격 괴리 여부가 핵심. 3억 기준 : 시가 vs 대가 차액이 3억 원 이상 이면 증여세 과세 이슈. 정당한 사유 : 거래 관행상 합리적 사유 입증 자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