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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0원, 산모는 얼마나 이득일까?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0원, 산모는 얼마나 이득일까?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가치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출산 가정이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모와 가정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산후도우미 비용 구조, 무엇이 문제였나? 그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 바우처 지원이 있더라도, 본인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 10% 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즉, 출산 가정은 “지원받고도 세금을 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의료비, 육아용품,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지출이 집중되는데, 이 시기에 발생하는 부가세는 체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2025년 이후, 산모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①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이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산모가 직접 내는 금액까지 전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 실제 지출 금액이 되며, 별도의 세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② 동일한 서비스, 더 낮은 실부담 서비스 시간·기간·관리사 수준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 저하 없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실제 체감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어, 산모가 바우처 지원 외에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금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50만 원 개정 전 공급가액 약 45만 원 부가세 약 5만 원 개정 후 지급 금액: 50만 원 (부가세 없음) 출산 1회 기준으로 보면 수만 원 수준이지만, 다자녀·고위험 산모·장기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우 체감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4. 왜 ‘출산 가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일까?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출산 직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 0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 0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부터 산후도우미 바우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가가치세(VAT)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개선 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실질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 회복을 돕는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 제도의 핵심 내용, 적용 방식, 사업자·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부가세 문제가 있었을까? 그동안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일반 서비스) 으로 분류되어,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는 10% 부가세가 부과 되어 산모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출생 심화 상황에서 ‘출산 및 산후 회복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2025년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핵심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의 본질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적용 방식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금액이 ‘부가세 면제용역’으로 전환 바우처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은 이용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음 단,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기존의 면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즉, 산모의 비용 부담은 즉시 줄어들지만, 제공기관은 부가세 체계 변경에 따른 회계·신고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3. 얼마나 절감될까? (부담...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TOP 11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11가지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없이 깔끔한 가이드로 세무 관리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1. 가입 및 발급 방법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을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와 가맹점 가입 의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동시에 가입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 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려면 어떻게 구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받으시거나, 홈택스 자료실에서 '스티커'를 검색해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의무 발급 기준과 판단 Q5.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Q6.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건당 금액 판단은?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 금액을 인지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7. 은행 계좌이체 대금도 현금영수증...

2027년 '영업손익' 대격변: 주된 활동에서 잔여 범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7년 '영업손익' 대격변: 주된 활동에서 잔여 범주로, 무엇이 달라지나? 기업의 성적표라 불리는 재무제표,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표인 '영업손익' 산출 방식이 2027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안의 핵심은 영업손익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와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영업손익 계산법을 바꾸는가? 기존 IFRS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규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12년부터 별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왔으나, 전 세계적인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18)에 맞춰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Residual Category)' 개념으로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2. 핵심 변화: '좁은 영업'에서 '넓은 영업'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손익을 산출할 때 무엇을 포함하느냐입니다. 기존의 '열거 주의' 방식에서 '제외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구분 현행 (2026년까지) 개정 (2027년부터) 정의 방식 주된 영업활동 과 관련된 수익·비용 합산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잔여 손익 범위 매우 제한적 (매출-매출원가-판관비 등) 포괄적 (투자/재무 외 모든 항목 포함) 결과 전망 순수 영업 성과 위주 영업이익 수치 상승 가능성 높음 💡 쉽게 말해: "이건 투자 수익이야", "이건 이자 비용이야"라고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제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중복 적용되나요?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 시 세무 이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신 세무이슈를 알려드리는 KRTaxPolicy입니다.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될까요? 오늘은 세무 대리인이나 사업주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에 대한 문의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간이지급명세서 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객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사업소득 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2025년 3월 10일을 지나 2025년 5월에 기한 후 신고 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가산세만 적용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배제 규정 확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이나 기타소득 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등 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되는 가산세는? 질문하신 사례처럼 2024년 하반기(7월~12월)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두 가지 가산세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만 적용되는 것...

2029년/2030년 목표! OECD, 부동산 정보 자동교환으로 역외탈세 철벽 방어

🌐 2029년/2030년 목표! OECD, 부동산 정보 자동교환으로 역외탈세 철벽 방어 최근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 에 대한 공동성명 참여 소식입니다. 🇰🇷 한국, 25개 국가와 함께 공동성명 지지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 지지 공동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OECD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보 자동교환의 확대 로드맵 OECD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정보 자동교환의 범위를 넓혀왔으며, 이번 부동산 정보 교환 확대는 그 완결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자산 유형 자동 교환 시기 내용 금융 정보 2017년 은행 계좌, 이자, 배당 등 (CRS) 암호화 자산 2027년 예정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정보 부동산 정보 2029년/2030년 목표 국외 부동산 보유 및 관련 소득 정보 🏡 부동산 정보 교환의 핵심 내용 및 기대 효과 이번 공동성명은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

동일 업종 사업장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될까? (사업 확장 vs. 재창업)

🏢 동일 업종 사업장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될까? (사업 확장 vs. 재창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초기 기업에게 매우 큰 혜택이지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습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 질문 요약: 감면 적용 중인 업종의 사업자 추가 시 혜택 승계 여부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최초 창업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를 부여받아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개설한 경우, 이 **추가된 사업장**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핵심 답변: 추가 사업장은 세액감면 적용 불가 (사업 확장으로 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창업한 사업장**은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세법상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세액감면의 전제가 되는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재창업)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병·분할하는 경우 등 💡 유권해석의 근거: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받아 사업장을 추가하는 행위는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감면 적용의 귀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창업 사업장: 기존에 부여받은 감면 기간(예: 5년) 동안 계속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

법인이 수령한 단체보험금, 임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근로소득 과세 기준)

🏥 법인이 수령한 단체보험금, 임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할까? (근로소득 과세 기준) 법인 명의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 질문 요약: 법인 계약 단체보험금, 임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원**, 수익자: **법인**인 의료보험에서 임원의 병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법인이 수령하였습니다. 법인은 이 보험금 전액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핵심 답변: 전액 근로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보험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은 이를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 보험금의 소득 귀속 원칙 세법상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납입 단계: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금 수령 및 지급 단계: 수익자가 법인이므로 보험금은 **법인의 수입**이 됩니다. 법인에게 귀속된 보험금을 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임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대가(비과세 제외)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 또는 그와 유사한 이익으로 해석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IRP 계좌 중도해지 시 세금 폭탄? 퇴직소득 vs. 기타소득 과세 기준 완벽 정리

💸 IRP 계좌 중도해지 시 세금 폭탄? 퇴직소득 vs. 기타소득 과세 기준 완벽 정리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해야 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 과연 **원금과 운용수익**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소득세 이연** 계좌의 해지 시 소득 구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 질문 요약: IRP 중도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소득 구분 2018년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예치하여 운용 중입니다. 2025년 12월에 이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하는 금액 중 **원금(퇴직금)과 이자(운용수익)**가 각각 어떤 소득으로 인식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 핵심 결론: 원금은 퇴직소득,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퇴직금을 IRP와 같은 **과세이연 계좌**에 넣은 후 중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 퇴직금 원금 상당액: 퇴직소득 으로 과세 IRP에 입금된 **퇴직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래 퇴직 시점에 납부해야 했으나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반 종합소득세와 분리되어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낮은 세율 적용 및 근속연수 공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2. 운용수익(이자/배당 등): 기타소득 으로 과세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이자, 배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 역시 중도 해지로 인해 연금 외 수령이 되므로, 일반적인 연금소득 세율이 아닌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세율 적용: **16.5%**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12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

상장주식 대주주 회피 매도 시점: 12월 말 'D-day' 계산법 (T+2 결제)

🚨 상장주식 대주주 회피 매도 시점: 12월 말 'D-day' 계산법 (T+2 결제) 연말만 되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 시점에 대한 문의가 폭증합니다. 2일 후 결제(T+2) 시스템 하에서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정확한 매도일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질문 요약: 2025년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마감일은? 본인 및 특수관계자(배우자, 자녀 등) 포함하여 특정 상장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상태입니다. 2025년 폐장일은 12월 30일(화) 이고, 결제 시스템은 T+2일 입니다.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최종 매도일은 12월 26일(금)인지, 아니면 12월 30일(화)인지 궁금합니다. ✅ 핵심 답변: 최종 매도일은 12월 26일(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폐장일(12/30)을 기준으로 할 때,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최종 매도 마감일은 12월 26일(금)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대부분 12월 31일) 현재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유 시점'**이며, 이는 보통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시점 을 의미합니다. 2. 주식 결제일(T+2)의 적용 현행 주식시장은 매매계약 체결일(T)로부터 **2영업일** 후에 대금 청산 및 명의 개서가 완료되는 T+2일 결제 시스템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일(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서 제외되려면, 주식의 **결제일**이 12월 30일(폐장일) 또는 그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화) 폐장일 에 결제가 완료되려면, 거꾸로 2영업일 전인 **12월 26일(금)**에 매도 거래를 체결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대주주 회피를 위한 T+2 계산 12월 26일 (금): 매도 거래일 (T) ...

부부간 가족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최신 개정세법 반영)

💳 부부간 가족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최신 개정세법 반영) 안녕하세요, 세무 지식 전문가 티스토리블로그봇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문의가 참 많습니다. 특히 가족카드 의 사용금액 귀속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약: 소득이 달라진 부부의 가족카드 소득공제 귀속 가족대표(명의자) A 가 발급한 가족카드(실사용자 B 의 이름 기재)를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A가 소득이 없어 B의 부양가족이었지만, 2025년 에 A에게 소득이 생겨 B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우, B가 사용한 가족카드 사용액은 B에게 귀속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핵심 결론: 소득공제는 사용자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가 사용한 가족카드의 사용금액은 B에게 귀속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대금 지급자(결제자, 즉 A) 기준이 아닌 , 실제 카드 사용자(즉, B) 기준 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규정에서도 사용자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의 핵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으로 보며, 이 경우 가족카드는 대금을 지급한 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 의 지출로 봅니다. 💡 2025년 소득공제 적용 시나리오 2025년 상황에서는 A에게 소득이 생겨 B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B는 A를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액: B 본인의 사용액 으로 간주되어 B 본인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B가 소득이 없는 경우: B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이 경우 A는 소득이 생겼으므로, A 가 B를 인적공제할 수 있다면)가 B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재측정손익은 왜 OCI로 갈까?|회계가 경상이익을 보호하는 진짜 이유

퇴직급여 재측정손익은 왜 OCI로 갈까?|회계가 경상이익을 보호하는 진짜 이유 DB형 빚의 변동성, 왜 이렇게 심할까?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직원에게 미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년 미래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 현재 기준으로 얼마의 빚(확정급여채무) 을 갖고 있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빚의 크기가 매년 크게 출렁인다는 점입니다. 할인율(이자율), 기대수명, 임금상승률, 퇴사율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 이 바뀌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과 다르면 재측정손익 이라는 큰 변동이 발생합니다. 변동성이 큰 이유 할인율 변화: 시장 이자율이 0.5%만 바뀌어도 수천억이 오르내릴 수 있음 인구통계적 가정: 기대수명 변화만으로도 부채 규모가 크게 달라짐 장기적 구조: 수십 년간의 누적된 빚이기 때문에 작은 변수도 크게 작용 이 모든 요인은 회사의 영업성과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변동을 회사의 성적표(P/L)에 바로 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영업을 잘했어도 퇴직급여 빚이 늘어서 손익이 나빠지고, 영업을 못했어도 이자율이 우연히 떨어져 손익이 좋아지는 기현상 이 발생합니다. OCI라는 ‘비밀 방어막’이 등장한 이유 회계 기준(IAS 19)은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DB형)의 재측정손익을 기타포괄손익(OCI) 이라는 별도 통장에 기록하도록 정했습니다. OCI 처리의 핵심 목적 두 가지 1. 성과의 변동성 완화 (Volatility Mitigation)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변동이 영업성과를 망치지 않도록 보호 2. 기업의 경상이익 보호 (Protecting Operating Performance) 투자자와 이용자가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 능력 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퇴직급여의 재측정손익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일회성·비영업적 변동 입니다. 따라서 이를 OCI에 분리함으로써 기업의...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DC형이 가능할까?|DB형일 때 P/L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완전정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도 DC형이 가능할까?|DB형일 때 손익(P/L)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완전정리 우리가 알던 장기급여, 다시 보기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직원이 재직 중 에 받게 되는 장기 보상으로, 예를 들어 3년 뒤 받을 장기 성과급, 장기근속휴가 같은 보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장기급여라고 하면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 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계약 구조에 따라 DC형(확정기여형) 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회사가 최종 지급액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입니다. 1. 장기급여도 DC형이 가능하다?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면 OK IAS 19 기준은 기타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DC 처리 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의무가 단순한 금액 납입만으로 끝난다면, 장기급여도 DC형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 장기급여의 조건 회사의 의무가 특정 금액 납입 에 한정될 것 회사는 납입 이후 금액 증가나 감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최종 지급액의 위험은 직원에게 귀속 예를 들어 회사가 “3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적립해줄게”라고 약속했다면, 회사는 그 돈을 넣는 순간 의무가 끝납니다. 낮은 수익률로 800만 원이 되든, 높은 수익률로 1500만 원이 되든 모두 직원 책임 입니다. DC형 회계 처리 회사는 납입 시점에 비용을 인식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를 기록하지 않음 👉 핵심: 장기급여라도 회사가 급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면 DC형입니다. 2. 회사가 책임진다면? DB형으로 분류되고 모든 변동은 P/L에 기록 반대로, 회사가 “3년 근속 시 현재 임금의 10%를 지급하겠다”처럼 구체적인 지급액을 보장 확정급여형(DB) 이 됩니다. 지난 2회차에서 배웠듯이, DB형 퇴직급여의 재측정손익은 OCI 에 기록되지만, 기타 장기종업원급여가 DB형인 경우 는 완전히 다릅니다. ➡ 이 급여는 모든 변동을 손익(P/L)에 일괄 반영합니다. ...

퇴직급여 vs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차이|재측정손익이 OCI와 P/L로 나뉘는 진짜 이유

퇴직급여 vs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차이 완벽정리|재측정손익이 OCI와 P/L로 나뉘는 이유 지난 시간 복습: DB형은 회사가 미래 급여를 책임지는 '빚'이다 1회차에서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직원에게 미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회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래 지급액을 예측하고, 현재 기준으로 얼마의 빚(확정급여채무) 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빚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매년 달라집니다. 할인율 변화, 기대수명 변화, 임금상승률 변화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빚이 늘거나 줄게 되고, 이를 회계에서는 재측정손익 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IAS 19(국제회계기준)가 이 ‘재측정손익’을 급여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곳에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회사 성적표인 P/L(손익계산서) 에 넣고, 어떤 것은 눈에 덜 띄는 OCI(기타포괄손익) 에 넣습니다. 퇴직급여: 장기적 변동은 성과 왜곡을 막기 위해 OCI에 기록 퇴직급여 는 직원이 회사와 고용 관계를 끝낸 후(퇴직 후)에 지급되는 장기적 보상입니다. 이 급여의 빚(확정급여채무)은 매우 장기적인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퇴직급여의 빚이 매년 달라지는 주요 이유 할인율 변화: 시장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서 현재가치가 크게 변동 기대수명 변화: 종업원이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액 증가 급여 상승률 변화: 미래 급여가 높아지면 빚 증가 왜 OCI에 넣을까? 퇴직급여의 재측정손익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금리가 하루아침에 움직였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의 영업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일시적인 시장 변동으로 회사의 당기 손익(P/L)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경상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회적 성격이 강한 장기 의무이므로 일시적 변동을 분리 하기 위해 👉 비유: 퇴직급여의 변동은 “미래 적금의 이율이 달라지는 것”과 같...

퇴직연금 DC형 vs DB형 차이 완벽정리|중고등학생도 쉽게 이해하는 퇴직연금 기초

미래의 나에게 주는 용돈: DC vs. DB, 누가 내 투자의 위험을 질까? 👋 안녕! 우리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의 비밀 우리가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 퇴직금을 회사에 맡겨서 미리미리 불려 놓는 퇴직연금 제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방식에 따라 돈을 불리는 책임 과 투자에 실패했을 때의 위험 을 누가 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방식, 확정기여형(DC) 과 확정급여형(DB) 의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게요! 1. 확정기여형 (DC) – 회사가 '용돈'만 주고 끝!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은 이름 그대로 회사가 기여(Contribution)하는 금액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또는 매년 회사가 정해진 비율이나 금액을 여러분의 개인 통장(적립계좌) 에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 DC형의 핵심 원칙 회사의 의무는 '납입'으로 끝난다: 기업은 약정된 금액을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합니다. 모든 위험은 종업원에게: 돈을 어떻게 굴릴지, 손해가 나든 수익이 나든 모두 종업원의 책임입니다. 위험의 귀속: 투자위험과 급여 수준 위험이 모두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 입장 (회계상 특징) 비용 인식: 돈을 넣어준 시점에 바로 비용 처리 부채 없음: 기여 후 추가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단순함: 복잡한 보험수리적 예측 필요 없음 👉 DC형은 마치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과 같아요. 용돈을 받은 후 어떻게 쓰고 굴릴지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2. 확정급여형 (DB) – 회사가 '미래 결과'를 ...

❓ 종부세 Q&A 총정리 — [6편] 주택 수 계산·상속 특례·가산세·정정/불복 절차

❓ 종부세 A to Z — [6편] 자주 묻는 질문 & 실수 주의사항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계산·혜택(1~5편)을 봤다면, 이제는 실전 Q&A 로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상속주택은 예외인가요?”, “고지서가 이상하면?” 같은 자주 묻는 질문 과 가산세 주의 포인트 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1) 종부세 부과의 기본 원리 1단계(지방세) : 시·군·구가 물건별 로 재산세 부과 2단계(국세) : 국세청이 개인별·전국 합산 해 공제 초과분에 종부세 고지 두 번 과세가 아니라, 물건별→개인합산 의 2단계 구조입니다. 2) 주택 수 계산 & 세율 적용 핵심 Q&A Q. 지분만 있어도 1주택으로 세나요? 네. 주택 일부 지분 을 보유해도 1주택 으로 봐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부속토지 만 보유해도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은 항상 포함되나요? 원칙 : 포함 특례 : 상속주택 특례 신청 시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1주택 판정 및 세율용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5년 이후 : 지분율 ≤ 40% 또는 지분가액이 수도권 외 3억 이하 면 계속 제외 가능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택 핵심 공제 세액공제(연령·보유) ① 원칙(개별 과세) 각 지분자별 1채 보유로 간주 각자 9억 적용 불가 ② 특례(간주 신청) 공동명의라도 1세대1주택 간주 12억 가능 (최대 80%) 과세기간별 유불리 비교 후 선택하세요. 3) 기한·신고 오류 시 가산세 — 꼭 주의! Q. 납부기한(12/15)을 넘기면? 즉시 3% 납부지연가산세 세액이 150만 원 이상 이면, 다음 날부터 일 0.022% 추가(최대 5년) Q. 자진신고를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부당과소 40%) 미납분에 대해 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4) 고지서가 이...

근로복지기금 돌봄서비스 지원, 증여세 비과세 될까?|국세청 사전답변으로 정리

근로복지기금 돌봄서비스 지원, 증여세 비과세 될까?|국세청 사전답변으로 정리 근로복지기금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으면 비과세일까? 최근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활용해 직원들의 자녀 돌봄비 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사전답변 ( 사전-2025-법규재산-0192, 2025.11.06 )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지원이 증여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례 요약: 어떤 구조의 복지제도였나? 질의 대상이 된 회사의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만 1세~만 8세 자녀 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 제휴된 돌봄서비스 업체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 제공 분기별 125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은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 잔여금액을 실제 돌봄비용에 사용했는지 입증할 필요 없음 이 상황에서 회사는 국세청에 다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질의 1. 근로복지기금이 제휴 돌봄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인가? 질의 2.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을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인가? 2. 증여세와 비과세 증여재산, 간단히 정리 1) 증여의 기본 개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는 증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해 상대방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 돈, 권리, 경제적 이익 등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 즉, 공짜로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 이 됩니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하지만 법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증법 제46조 와 시행령 제35조 입니다. 국가나...

🏡 1세대 1주택 혜택 총정리 — [5편] 공동명의 선택,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특례까지

🏡 세금 폭탄 피하는 길! — [5편] 1세대 1주택 특례 & ‘여러 채여도’ 혜택 받는 경우 총정리 종부세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 에게 집중됩니다. 기본공제 12억 원에 더해 최대 80%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를 받을 수 있죠. 오늘은 ① 누가 1세대1주택자인지, ② 집이 여러 채여도 1주택처럼 인정받는 특례 케이스 , ③ 공동명의 선택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란? — 12억 공제의 출발점 세대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단위(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요건 : 세대원 중 1명만 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 를 단독 소유 대상자 : 해당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소득세법상) 혜택 요약 기본공제 12억 원 +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 최대 80% 적용(주택분). 2) 부부 공동명의라면? — 두 가지 선택 선택 핵심 장점 주의 ① 원칙(개별 과세) 각 지분자별로 각각 1채 보유로 봄 각자 9억 공제 적용 연령·보유공제( 최대 80% )는 적용 불가 ② 특례(1주택 간주 신청) 공동명의라도 1세대1주택 으로 간주 12억 공제 + 연령·보유 세액공제 가능 신고·선택 필요, 조건 충족 확인 👉 세액 비교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주택가액·연령·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3) 여러 채여도 ‘1주택처럼’ 인정되는 특례 케이스 아래 주택과 함께 있어도 요건을 만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12억 공제 + 세액공제). ①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채 가 된 상태 법정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등 요건 충족 시 1주택 특례 ② 상속주택 상속으로 생긴 추가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주택 판정·주택 수 산정에서 특례 제외 가능(요건 충족 시) ③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외 일정금액 이하의 공시가격 주택 수도권은 원칙 제외이나 인구감소+접경 ...

🤯 종부세 계산 구조 & 2025 특례 — [4편] 4단계 공식과 혜택 정복

🤯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 [4편] 종부세 계산 구조 & 2025년 특례 한눈에 세금 계산, 수학 공식 같아서 막막했죠? 사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는 4단계 공식 만 알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더 좋아진 특례(혜택) 까지 챙기면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어요. 1) 종부세 계산은 4단계! ① 과세표준 만들기 전국 공시가격 합계 를 더함 기본공제 차감: 일반 9억, 1세대 1주택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주택분 가정치 적용) → 과세표준 비유: 가진 것(공시가격) − 기본 면제(공제) = 과세 ‘무게’(과세표준). ②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종부세액(이론상) 여기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 을 차감 → 산출세액 ③ 1세대 1주택자면 ‘세액공제’ 공제 종류 요건(일부 예시) 공제율 보유기간 5년·10년·15년 이상 20%·40%·50% 연령 만 60·65·70세 이상 20%·30%·40% 중복 가능, 최대 80% 까지 공제(주택분 한정). 토지분은 해당 없음. ④ 세부담상한 체크 올해 재산세+종부세 합계가 작년의 150% 를 넘으면 초과분은 부과 제한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유형별로 각각 적용 간단 예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 15억, 1세대1주택이라면: ① (15억 − 12억) × 가액비율 = 과세표준 → ② 세율·공제로 산출세액 → ③ 연령/보유 공제 적용 → ④ 상한 확인 2) 2025년 달라진(강화된) 특례 핵심 ①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완화 건설형 민간임대: 공시가격 요건 9억 → 12억 매입형 민간임대: 공시가격 요건 6억(비수도권 3억) → 9억(비수도권 6억)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은 과세 합산에서 제외 (합산배제) ② 단기 민간임대주택도 합산배제 길 열림 2025.6.4.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 (6년 이상)도 합산배제 가능 다만 202...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 방법|홈택스 계좌등록·환급조회·경정청구 가이드(2020~2025)”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 2020~2025 원천징수 전액 환급 가이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 최근 5년치 원천징수 전액 환급 가이드 2020~2025년에 구직지원금을 받고 세금을 떼였나요? 이번 조치로 원천징수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세요. ✅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뀜? 구직지원금은 비과세 로 확정. 과거 원천징수는 환급. 대상 기간 : 2020~2025년 수령분 중 원천징수(기타소득 22%)가 있었던 경우. 환급 방식 : 국세청 직권 환급 이 원칙 → 환급계좌 등록 만 확인하면 끝. 예외 : 누락·오류 시 경정청구(5년) 로 정정 환급 가능. 1) 나는 환급 대상일까? 대상 요건(모두 충족) 폐업 소상공인 이고 구직지원금 을 받았으며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 22%)가 되었고 수령시점이 2020~2025년 사이인 경우 왜 환급되나? 구직지원금은 재기·취업 장려 수당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열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로 정리되었습니다. 과거 관행적 원천징수분은 일괄 환급합니다. 2) 오늘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환급계좌 등록·확인 (홈택스 ▶ 마이홈택스 ▶ 환급계좌개설/변경) 국세환급금 조회 (홈택스/손택스 ▶ 국세환급금 찾기 ) 계좌 명의 확인 (반...

🔍 종부세 고지서가 이상할 때 — [3편] 자진신고·정정·상세내역 조회 가이드

🔍 내 종부세 고지서가 이상하다면? — [3편] 고지 확인·자진신고·정정 절차 한 번에 고지서가 전부 정답은 아니에요. 합산배제 누락 이나 소유 현황 오기 처럼 사람이 처리하며 생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오늘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그리고 세부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자진신고·정정 과 상세내역 조회 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1) 고지서를 받았지만, 나는 자진신고 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 : 고지서의 납부기한(예: 12월 15일)까지는 고지와 무관하게 사실대로 자진신고·납부 가능 효과 : 내가 자진신고하면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 추가 기회 :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놓쳤어도, 12월 신고기간 에 추가 반영 가능 자진신고가 유리한 대표 상황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인데 고지에 포함되었을 때 소유권 변동(매도·증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세대 판정/1세대1주택 특례 요건 충족이 누락된 경우 2) 자진신고·정정할 때 가산세 주의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세액이 적게 잡히면 부족분의 10% (부당은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 시 3% +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 0.022% 추가(최대 5년) 오적용 정정 : 합산배제 오적용을 알았다면 신고기간 내 과세대상으로 정정 신고해야 불이익 최소화 ※ 가산세는 기한 내 정확 신고 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증빙(등기·임대사업 등록, 세대원 현황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3) 상세내역 은 어디서 보나요? — 홈택스/손택스로 3단계 QR 바로가기 : 고지서에 있는 QR코드 스캔 → 상세조회 메뉴로 이동 메뉴 이용 : 홈택스(PC)/손택스(앱) →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 조회” 전자신고 도우미 : 자진신고 시 미리채움 · 과세물건 상세조회 로 자동채움 활용 ※ 대부분의 조회·신고·분납 신청은 본인인증 이 필요합니다. 4) 이렇게 확인해요 — 고지서 셀프 점검표 ...

소송 끝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소송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뒤,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송 이 진행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발급 사유 :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음 발급 시점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확정일) 작성 방법 :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 판결 확정일) 로 기재,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음(-)표시(또는 붉은색) 로 발급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2⑦, 시행령 §70①2 왜 ‘판결 확정일’인가? 소송이 진행된 사안에서 계약 효력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 되어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에는 해제 여부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세무상 거래 취소(수정세금계산서)도 확정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확정 여부 확인 : 판결문에 확정일 이 기재되었는지 또는 확정증명원 구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작성일: 계약 해제일(판결 확정일) 비고: “초발행일: YYYY-MM-DD /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발급” 금액: 기존 공급가액·세액을 음(-)표시 신고 반영 공급자 (매도인): 해당 과세기간 매출(-) 반영 → 납부세액 환급 또는 경감 효과 공급받는 자 (매수인): 매입세액 공제분 차감(환급 반납) 부수금액 분류 지연손해금·위약금 등은 통상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 불산입(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계약서 문구로 성격 재확인 자주 받는 질문(FAQ) Q1. 1심 승소 후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A. 권고하지 않습니다. 확정 전 에는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발급하세요. Q2. ‘조정성립’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동일한가요? A. 네. 법원의 조정이 확정 되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 종부세,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돼! — [2편] 분납 vs 납부유예 쉽게 끝내기

💸 종부세,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돼요! — [2편] 분납 & 납부유예 총정리 지난 1편에서 종부세의 기본을 살펴봤어요. 이번 2편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안전장치 , 분납 과 납부유예 를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콕! 표와 예시로 바로 이해해요. 1) 분납: 세금을 6개월로 나누어 내기(이자 없음) 대상 : 종부세 + 농특세 합계 세액이 300만원 초과 일 때 신청 가능 기간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 이자 : 이자상당가산액 없음 (분납 기간 한정) 당초 납부할 세액(농특세 포함) 당초 기한까지 납부 6개월 내 분납 가능액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300만원 총 세액 − 300만원 600만원 초과 총 세액의 50% 이상 총 세액의 50% 이하 🔎 예시 : 세액이 800만원이면 최대 400만원까지 6개월 뒤에 납부 가능. 📌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 로 자동 분납됩니다. 분납 신청·납부 방법 납부기한 전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 당초 기한엔 당장 내야 할 금액 만 납부 6개월 후 발송되는 분납 고지서 로 나머지 금액 납부 2) 납부유예: 특정 사건(양도·증여·상속 등)까지 미루기(이자 있음)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장기보유·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나중 으로 미룰 수 있어요. 다만 이자상당가산액(예: 연 3.1%) 이 붙고, 담보 제공 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4가지 모두 충족) 대상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특례 포함 가능) 연령/보유 :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신청 기한·방법 기한 : 납부기한 3일 전 까지(예: 12월 12일) 방법 : 홈택스/손택스 ...

💸 2025 종합부동산세 완전 기초 — [1편] 개념·과세기준·납부방법 한 번에

💸 부자들만 낸다고?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핵심 정리 — [1편] 개념·과세기준·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세금=어렵다’는 편견, 여기서 끝내봅시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를 가장 기초부터 한 번에 정리합니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토지를 합산해 일정 기준(공제액) 을 넘는 고가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2단계 보유세 입니다. 1) 종부세, 왜 내나요? — 한국의 2단계 보유세 시스템 1단계: 재산세 — 시·군·구가 개별 부동산별로 부과 2단계: 종부세 — 전국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로 추가 과세 즉, 종부세는 전국 ‘총량’ 관점의 정밀 과세 로, 고가·다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2) 누가 대상일까요? — 과세기준(공제액) & 기준일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 공제액(기준선) 설명 주택(아파트·단독 등) 9억 원 개인 기준, 전국 합산 공시가격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보유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5억 원 개인 보유 전국 합산 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영업용 부속토지 등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 0원.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부특례는 별도(2~3편에서 상세). 3) 2025년 고지·납부 일정(개요) 고지서 발송 :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순차 발송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5일(월) 까지 규모(개요) : 납세의무자 약 63만 명 (주택분 54만·토지분 11만), 총 세액 약 5.3조 원 (주택 1.7조·토지 3.6조) * 숫자는 연도별 변동 가능. 개인별 세액은 보유구성·특례 적용에 따라 상이. 4) 어떻게 납부하나요? — 3가지 간편 방식 계좌이체 : 고지서의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온라인 납부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10회차] 공익법인 사후관리: 출연 3년·매각대금 90%·운용소득 80% 규정 총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10회차] 증여세(Ⅱ): 출연 재산 사후관리·의무사용(3년)·운용소득 80%·납세협력 체크리스트 9회차에서 공익법인 출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과 주식 보유 제한 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10회차는 그 혜택을 지속 하기 위한 사후관리 (의무사용, 운용소득 사용)와 납세협력의무 (공시·감사·전용계좌 등), 위반 시 추징 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출연 재산의 의무사용 과 기한 출연받은 재산 및 그 매각대금, 운용소득은 아래 기한·비율로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추징 위험이 큽니다. 사후관리 항목 의무 내용 위반 시 출연 재산 사용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수익용·수익사업용 포함)에 사용 증여세 및 가산세 매각대금 사용 매각일로부터 1년 30% · 2년 60% · 3년 90% 사용 증여세 및 가산세 운용소득 사용 소득 발생 연도 종료일의 다음 1년 내 80% 이상 을 직접 공익사업 에 사용 증여세 및 가산세 타임라인 예시 (12월 결산, 2025.05.10 출연·2026.08.20 매각) 출연 재산 사용 마감: 2028.05.10 까지 매각대금 사용: 2027.08.20까지 30%, 2028.08.20까지 60%, 2029.08.20까지 90% 운용소득(2025년 발생) 사용: 2026.12.31 까지 80% 이상 2) 사적사용 금지 ·지배구조 제한(위반 시 추징) 제한 의무 핵심 내용 위반 시 임원 취임 제한 출연자·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 1/5 초과 취임 불가 가산세 재산 사적사용 금지 출연자·친족·특수관계인에 임대·소비대차·사용대차 등 제공 금지 증여세 수혜자 제한 사회적 지위·직업 등 특정 일부만 혜택 금지 증여세 잔여재산 귀속 해산 시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귀속 증여세 계열사 주식 보유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 ≤ 총...

[9회차]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주식 보유 한도(5%·10%·20%)

[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9회차] 증여세(Ⅰ): 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주식 출연’ 보유 제한(5%·10%·20%) 법인세 파트를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주요 세목 증여세 입니다. 9회차에서는 공익법인 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의 과세가액 불산입 (세금 면제) 원칙과, 그 남용을 막기 위한 내국법인 주식 출연·보유 제한(5%·10%·20%) 을 정리합니다. 1)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요지) 공익법인등 : 상증세법 시행령 열거(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 등 공익사업 수행 법인·단체). 핵심은 공익성·비영리성 이며, 지정·열거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 공익법인 출연의 기본 혜택: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과세 제외) — 즉, 기부 장려. 다만 내국법인 주식 은 지배력 악용 방지를 위해 보유 비율 제한 을 둡니다. 3) 내국법인 주식 출연·보유 제한(초과 시 과세)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 을 출연받거나(증여), 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 추가 취득 하는 경우, 아래 허용비율 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됩니다. 허용 비율 적용 대상 주요 요건 포인트 10% 일반 공익법인등 기본 허용 한도 출연·보유 합산 기준 20% 특례 대상 공익법인 ① 의결권 불행사 + ②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요건 모두 충족 시만 상향 5%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 ② ‘10% 보유요건’ 미충족 공익법인 지배력 악용 방지, 운영요건 미충족 제재 가장 엄격한 상한 합산 규칙 : 출연받은 주식 + 이미 보유분 + 출연자·특수관계인 출연분 을 합산하여 허용비율 판단. 추가 취득도 동일 : 출연재산·매각대금 등으로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동일 비율 적용. 초과분 처리 :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과세). 4) 초과 보유라도...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배상의무 소멸·조세주권 공식 확인

론스타 ISDS 13년 분쟁, 최종 ‘조세 주권’ 수호 — 취소절차 완승으로 배상책임 소멸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완승 을 거두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책임 이 소멸했습니다. 특히 조세 쟁점 은 원 판정에 이어 취소절차에서도 정부 승소가 확정되어, 우리 과세처분의 정당성·비차별성 이 국제적으로 인정됐습니다. ✅ 핵심 요약 결정 시점 : 2025.11.18. (한국시간) ICSID 취소판정부, 정부 취소신청 전부 인용 · 론스타 취소신청 전부 기각 효과 : 약 4,000억 원 (원금 2억 1,650만 달러 + 이자 추산)의 배상의무 소멸 조세 쟁점 : 비과세 혜택 거부 정당 , 실질과세원칙 적용 적법 , 자의·차별 대우 아님 → 기판력 확정 의미 : ISDS 취소절차 최초 승소 사례 이자, 국가 조세주권 공식 확인 숫자로 보는 사건 분쟁 기간 약 13년 (2012 제기 → 2025 취소절차 종결) 론스타 총 청구액 46.8억 달러 (조세 쟁점 약 14.7억 달러 ) 소멸한 배상원리금 약 4,000억 원 (원금 2.165억 달러 + 이자) 판단 핵심 실질과세원칙·국제적 과세기준 적합성 확정 타임라인 1998~ IMF 이후 론스타 국내 투자·매각 과정에서 과세처분 2012 ISDS 제기(금융·조세 쟁점 병합) 2022.8 원 중재판정: 조세 쟁점 정부 무배상 판단 2023.7 론스타, 정부 승소 부분 포함 취소신청 제기 2023.9 정부, 금융 쟁점 취소신청 제기 2025.11.18 ICSID: 론스타 기각 ·정부 전부 인용 → 배상의무 소멸 무엇이 쟁점이었나 — 조세 파트 핵심 론스타 주장 : 조세조약 비과세 혜택 거부, 소득실질 귀속자 판정의 자의성·불일치 정부 논리 :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에는 비과세 혜택 배제, 개별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과세 중재판정부 판단 : 과세처분은 국제적 과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