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0원, 산모는 얼마나 이득일까?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0원, 산모는 얼마나 이득일까?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가치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출산 가정이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모와 가정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산후도우미 비용 구조, 무엇이 문제였나? 그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 바우처 지원이 있더라도, 본인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 10% 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즉, 출산 가정은 “지원받고도 세금을 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의료비, 육아용품,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지출이 집중되는데, 이 시기에 발생하는 부가세는 체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2025년 이후, 산모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①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이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산모가 직접 내는 금액까지 전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 실제 지출 금액이 되며, 별도의 세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② 동일한 서비스, 더 낮은 실부담 서비스 시간·기간·관리사 수준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 저하 없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실제 체감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어, 산모가 바우처 지원 외에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금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50만 원 개정 전 공급가액 약 45만 원 부가세 약 5만 원 개정 후 지급 금액: 50만 원 (부가세 없음) 출산 1회 기준으로 보면 수만 원 수준이지만, 다자녀·고위험 산모·장기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우 체감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4. 왜 ‘출산 가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일까?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출산 직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 0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 0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부터 산후도우미 바우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가가치세(VAT)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개선 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실질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 회복을 돕는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 제도의 핵심 내용, 적용 방식, 사업자·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부가세 문제가 있었을까? 그동안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일반 서비스) 으로 분류되어,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는 10% 부가세가 부과 되어 산모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출생 심화 상황에서 ‘출산 및 산후 회복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2025년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핵심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의 본질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적용 방식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금액이 ‘부가세 면제용역’으로 전환 바우처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은 이용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음 단,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기존의 면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즉, 산모의 비용 부담은 즉시 줄어들지만, 제공기관은 부가세 체계 변경에 따른 회계·신고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3. 얼마나 절감될까? (부담...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TOP 11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11가지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없이 깔끔한 가이드로 세무 관리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1. 가입 및 발급 방법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을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와 가맹점 가입 의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동시에 가입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 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려면 어떻게 구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받으시거나, 홈택스 자료실에서 '스티커'를 검색해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의무 발급 기준과 판단 Q5.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Q6.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건당 금액 판단은?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 금액을 인지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7. 은행 계좌이체 대금도 현금영수증...

2027년 '영업손익' 대격변: 주된 활동에서 잔여 범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7년 '영업손익' 대격변: 주된 활동에서 잔여 범주로, 무엇이 달라지나? 기업의 성적표라 불리는 재무제표,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표인 '영업손익' 산출 방식이 2027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안의 핵심은 영업손익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와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영업손익 계산법을 바꾸는가? 기존 IFRS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규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12년부터 별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왔으나, 전 세계적인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18)에 맞춰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Residual Category)' 개념으로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2. 핵심 변화: '좁은 영업'에서 '넓은 영업'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손익을 산출할 때 무엇을 포함하느냐입니다. 기존의 '열거 주의' 방식에서 '제외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구분 현행 (2026년까지) 개정 (2027년부터) 정의 방식 주된 영업활동 과 관련된 수익·비용 합산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잔여 손익 범위 매우 제한적 (매출-매출원가-판관비 등) 포괄적 (투자/재무 외 모든 항목 포함) 결과 전망 순수 영업 성과 위주 영업이익 수치 상승 가능성 높음 💡 쉽게 말해: "이건 투자 수익이야", "이건 이자 비용이야"라고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제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중복 적용되나요?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 시 세무 이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신 세무이슈를 알려드리는 KRTaxPolicy입니다.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될까요? 오늘은 세무 대리인이나 사업주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에 대한 문의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간이지급명세서 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객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사업소득 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2025년 3월 10일을 지나 2025년 5월에 기한 후 신고 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가산세만 적용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배제 규정 확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이나 기타소득 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등 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되는 가산세는? 질문하신 사례처럼 2024년 하반기(7월~12월)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두 가지 가산세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만 적용되는 것...

2029년/2030년 목표! OECD, 부동산 정보 자동교환으로 역외탈세 철벽 방어

🌐 2029년/2030년 목표! OECD, 부동산 정보 자동교환으로 역외탈세 철벽 방어 최근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 에 대한 공동성명 참여 소식입니다. 🇰🇷 한국, 25개 국가와 함께 공동성명 지지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 지지 공동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OECD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보 자동교환의 확대 로드맵 OECD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정보 자동교환의 범위를 넓혀왔으며, 이번 부동산 정보 교환 확대는 그 완결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자산 유형 자동 교환 시기 내용 금융 정보 2017년 은행 계좌, 이자, 배당 등 (CRS) 암호화 자산 2027년 예정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정보 부동산 정보 2029년/2030년 목표 국외 부동산 보유 및 관련 소득 정보 🏡 부동산 정보 교환의 핵심 내용 및 기대 효과 이번 공동성명은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

동일 업종 사업장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될까? (사업 확장 vs. 재창업)

🏢 동일 업종 사업장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될까? (사업 확장 vs. 재창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초기 기업에게 매우 큰 혜택이지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습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 질문 요약: 감면 적용 중인 업종의 사업자 추가 시 혜택 승계 여부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최초 창업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를 부여받아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개설한 경우, 이 **추가된 사업장**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핵심 답변: 추가 사업장은 세액감면 적용 불가 (사업 확장으로 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창업한 사업장**은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세법상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세액감면의 전제가 되는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재창업)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병·분할하는 경우 등 💡 유권해석의 근거: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받아 사업장을 추가하는 행위는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감면 적용의 귀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창업 사업장: 기존에 부여받은 감면 기간(예: 5년) 동안 계속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