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 신청방법·지급일·문의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 신청방법·지급일·문의 총정리
2025년 8월 28일,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가구당 평균 108만 원) 지급했습니다. 아직 신청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표: 2025-08-28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한눈에 보기
- 지급일: 2025-08-28(목) —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
- 지급 규모: 279만 가구 / 총 3조 103억 원 / 가구당 평균 108만 원
- 추가: 반기분(’23.12·’25.6 지급) 포함 ’24년 귀속 총지급 490만 가구 / 5조 4,197억 원
- 미신청자: 12월 1일까지 ARS·홈택스(모바일·PC)로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요약
PC — 홈택스
-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후 정기(또는 반기) 신청
- 계좌·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대리 가능(운영기간/시간 내). 자동응답(ARS, ☎ 1544-9944)도 지원합니다.
지급 요약(표)
| 구분 | 가구 수 | 지급액 | 비고 |
|---|---|---|---|
| 정기분(’24년 귀속) | 279만 가구 | 3조 103억 원 | 평균 108만 원 |
| 연간 합계(정기+반기) | 490만 가구 | 5조 4,197억 원 | ’23년 대비 소폭 감소 |
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2.4억 미만)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입니다. 가구유형별 소득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확인하세요.
Q2. 지급일과 방법은?
A. 정기분은 2025-08-28 계좌 또는 현금(우체국) 지급. 현금 선택자는 등기우편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 지참.
Q3. 아직 신청 못했는데?
A. 12월 1일까지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로 기한 후 신청 가능.
Q4. 보이스피싱 주의!
A.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최대 5년 수급 제한.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08-28): ’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홈택스 장려금 메뉴(PC), 손택스 심사진행/계산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안내
※ 세부 신청 기간·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공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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