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신고방법 바로가기 포함)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 신고방법·과태료·기한후신고 한눈에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6,858명, 9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3%, 45.6% 증가. 신고자산은 주식 48.1조·예·적금 23.5조·가상자산 11.1조 순입니다. 아래에서 신고/수정/제보를 바로 진행하세요.
발표: 2025-08-26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한눈에 보기
- 총 신고: 6,858명 / 94.5조 원(전년 대비 인원 +38.3%, 금액 +45.6%)
- 자산 구성: 주식 48.1조 / 예·적금 23.5조 / 가상자산 11.1조
- 개인·법인: 개인 6,023명 26.7조 / 법인 835개 67.8조
- 가상자산 포함: ’23년부터 신고대상, 가치 상승 영향으로 신고인원 증가
누가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내국법인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신고(홈택스/손택스/세무서 제출)합니다.
신고 방법 요약
모바일 — 손택스
- 손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접속
- 로그인 → 신고서·명세 작성
- 신고자료 제출로 완료
PC — 홈택스
-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경로대로 홈택스 진입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
- 계좌·관련자 정보 입력 → 제출
※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평일 9~18시).
과태료·제재 & 감경률
- 미(과소)신고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10%(최대 10억). 출처 미·거짓 소명 시 추가 10%.
- 형사처벌/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초과 시 범칙처분(통고/고발) 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인적사항 공개 가능.
수정·기한 후 신고 감경 타임라인
| 기한 후 신고(신고일 기준) | 감경률 | 수정신고(신고일 기준) | 감경률 |
|---|---|---|---|
| ’25.7.1.~’25.7.31. | 90% | ’25.7.1.~’25.12.31. | 90% |
| ’25.8.1.~’25.12.31. | 70% | ’26.1.1.~’26.6.30. | 70% |
| ’26.1.1.~’26.6.30. | 50% | ’26.7.1.~’27.6.30. | 50% |
| ’26.7.1.~’27.6.30. | 30% | ’27.7.1.~’29.7.2. | 30% |
※ 과태료·감경률은 국세청 공고를 따르며,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경 제외.
신고 증가 포인트(데이터)
- 해외주식계좌: 1,992명·48.1조(전년 대비 인원 +20.2%, 금액 +103.8%)
- 가상자산계좌: 2,320명·11.1조(전년 대비 인원 +1,277명, 금액 +0.7조)
- 개인/법인: 개인 6,023명·26.7조(+45.1%, +62.8%) / 법인 835개·67.8조(+3.7%, +39.8%)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시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과태료/벌금액 구간별 지급률이 적용됩니다(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90억 원).
| 과태료/벌금액 | 포상금 |
|---|---|
| 2천만~2억 | 금액의 15% |
| 2억 초과~5억 | 3천만 + (2억 초과분 × 10%) |
| 5억 초과 | 6천만 + (5억 초과분 × 5%)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08-26):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제재·감경률·포상금 안내
- 국세청 공식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 실제 신고 절차·요건은 국세청/홈택스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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