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신고방법 바로가기 포함)

역외자산·해외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 신고방법·과태료·기한후신고 한눈에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6,858명, 9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3%, 45.6% 증가. 신고자산은 주식 48.1조·예·적금 23.5조·가상자산 11.1조 순입니다. 아래에서 신고/수정/제보를 바로 진행하세요.

발표: 2025-08-26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한눈에 보기

  • 총 신고: 6,858명 / 94.5조 원(전년 대비 인원 +38.3%, 금액 +45.6%)
  • 자산 구성: 주식 48.1조 / 예·적금 23.5조 / 가상자산 11.1조
  • 개인·법인: 개인 6,023명 26.7조 / 법인 835개 67.8조
  • 가상자산 포함: ’23년부터 신고대상, 가치 상승 영향으로 신고인원 증가

누가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내국법인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신고(홈택스/손택스/세무서 제출)합니다.

신고 방법 요약

모바일 — 손택스

  1. 손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접속
  2. 로그인 → 신고서·명세 작성
  3. 신고자료 제출로 완료

PC — 홈택스

  1.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경로대로 홈택스 진입
  2.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
  3. 계좌·관련자 정보 입력 → 제출

※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평일 9~18시).

과태료·제재 & 감경률

  • 미(과소)신고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10%(최대 10억). 출처 미·거짓 소명 시 추가 10%.
  • 형사처벌/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초과 시 범칙처분(통고/고발) 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인적사항 공개 가능.

수정·기한 후 신고 감경 타임라인

기한 후 신고(신고일 기준)감경률수정신고(신고일 기준)감경률
’25.7.1.~’25.7.31.90%’25.7.1.~’25.12.31.90%
’25.8.1.~’25.12.31.70%’26.1.1.~’26.6.30.70%
’26.1.1.~’26.6.30.50%’26.7.1.~’27.6.30.50%
’26.7.1.~’27.6.30.30%’27.7.1.~’29.7.2.30%

※ 과태료·감경률은 국세청 공고를 따르며,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경 제외.

신고 증가 포인트(데이터)

  • 해외주식계좌: 1,992명·48.1조(전년 대비 인원 +20.2%, 금액 +103.8%)
  • 가상자산계좌: 2,320명·11.1조(전년 대비 인원 +1,277명, 금액 +0.7조)
  • 개인/법인: 개인 6,023명·26.7조(+45.1%, +62.8%) / 법인 835개·67.8조(+3.7%, +39.8%)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시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과태료/벌금액 구간별 지급률이 적용됩니다(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90억 원).

과태료/벌금액포상금
2천만~2억금액의 15%
2억 초과~5억3천만 + (2억 초과분 × 10%)
5억 초과6천만 + (5억 초과분 × 5%)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08-26):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제재·감경률·포상금 안내
  • 국세청 공식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 실제 신고 절차·요건은 국세청/홈택스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신고·제보는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및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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